PSE 인증/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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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판매 유예기간 종료로 인한 문제
4. 판매 유예 기간의 종료를 둘러싼 반대 운동
5. 여담
6. 관련문서



1. 개요[편집]


일본의 전기용품 안전법에 근거한 표시(PSE 마크)가 붙어 있지 않은 전기용품의 판매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소동이다.

해당 법 이행을 위한 유예기간 만료가 닥친, 2005년말부터 2006년초에 걸쳐 경제산업성이 갑자기 중고품도 판매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해석을 내놓으며, 시작된 사건으로 마츠타케 히데키가 발기인이 되어, 사카모토 류이치 등 일본의 예술가들이 해당 문제에 대해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인터넷 서명을 경제 산업성에 제출했다.
이것과는 별도로, 중고 가전 판매 사업자나 일반 소비자가 중심이 되어 결성된 「PSE 문제를 생각하는 모임」이나 그 외의 단체가 도쿄·오사카·히로시마등에서 데모나 가두 서명을 실시하였다.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상세[편집]


경제산업성은 2005년 11월 이전까지 PSE법이 중고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갑작스러운 법 해석을 변경해 중고품도 대상이라고 주장, 경제산업성은 초기에는 중고품 취급 업체의 문의에 대해 PSE법이 중고품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했으나, 2005년 10월부터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2006년 1월 중순에 중고품도 대상이라고 통보.

PSE법 관련 문서나 규정에는 중고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없었으며, 이는 경제산업성의 담당자들조차 PSE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했다. 이러한 문서와 규정의 모호성을 이유로 법 해석의 일관성 결여되었고 이는 유도리있게 적용되었다.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제조업자(기업)에게는 법 적용을 일찍부터 고지했으나, 재활용업자나 고물상 등(개인, 업계)에게는 고지를 하지 않았다. 이는 2006년 2월에야 경찰청을 통해 이루어졌을 정도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부족으로, 중고업자 의견 무시되었으며, PSE법 심의 과정에서 중고업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습고, 법 해석의 변화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지만, 경제산업성은 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사회적 혼란과 반발이 일어났으며, 중고 오디오 기기 취급업체, 뮤지션, 소비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큰 혼란과 손해를 입었다. 일본도서관협회 등 문화재 보존기관도 이번 문제에 연루되어 대규모 반발이 일어났다.

또한, 부패 의혹과 재정 낭비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낙하산 인사, 경제산업성의 관계자들이 관련 법인에 고액 보수로 낙하산을 실시한 의혹 그리고 PSE법 강행을 위해 무료 출장 서비스 및 500개소 이상의 검사소를 설립하고, 3만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세금, 재정 낭비의 의혹이 있었다.


3. 판매 유예기간 종료로 인한 문제[편집]


상기에 근거해 2006년 4월 1일부터 많은 품목에 대해 PSE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전기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것이 위법이 된다.

판매사업자나 소비자에 대해서는 그 영향도가 적다고 하여, 홍보나 안내도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은 전기용품 단속법 및 전기용품 안전이라는 법률의 존재 자체를 몰랐던 것이 문제가 되었다.

몇몇 판매업자로부터의 문의에 대해 경제산업성은 「중고는 관계없다」라고 대답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지만, 그들 문의에 대한 회답 내용의 상세한 기록은 없고 전문 뿐이며, 출처는 밝혀지지 않았다. 진짜 개돼지 취급하는 것도 아니...


4. 판매 유예 기간의 종료를 둘러싼 반대 운동[편집]



정말로 문제가 된 이유는, 중소기업의 경우, 규제 대상이 되는 전기용품을 수리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새로운 기계로 바꿀 만한 여유도 없는 곳은 죽으라는 식의 법안 이며, 이것이 원인이 되어 기업 도산이 속출할 수도 있기에 PSE 반대 시위로까지 발전했다.
가장 대표적인 시위문구인 「돈없으면 텔레비전도 보지 말라는 법인가?」 가 있다. TV가 고장나면 수리할 옛날 부품을 구할수조차 없게 되어 이러한 문구가 나왔으며, 새로운 기기를 쉽게 구매하기 어려운 중소규모의 기업의 경우, 해외에서 부품조달이 불가능해 지면서, 실제로 이로 인해 작은 규모의 사업은 사라지거나 해외에 먹혔으며, 기술의 갈라파고스또한 심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또 마찬가지로 돈이 없는 노숙자나 가난한 사람이 중고 의료기기를 구입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있었다.

또, 사업으로서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개인간의 거래는 문제 없다고 하고 있는 점, 최근 높아지고 있는, 과잉 소비에의 억제 의식이나, 리사이클을 도입한 환경 순환의 의식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닌지, 정말로 국민의 안전을 배려한 법률인지, 단순히 PSE마크가 없는 전기용품을 유통하려는 것인지 여러 부자연스러운 점, 의문스러운 점은 많이 있고, 이것이 나중의 반대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5. 여담[편집]


PSE 마크는 일본 내에서만 유효하여, 일본 제품을 해외로 수출할 때 수출 대상국의 별도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는 시간과 비용을 추가로 소요시켜 기업에 경제적 부담을 주고, 중복 검사와 비용 증가로 해외에서 수입된 제품도 일본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PSE 마크를 받아야 하므로, 이미 다른 나라에서 인증받은 제품이라도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는 중소기업에 시간과 비용의 부담을 주며, PSE 마크 요구는 일부 국가들에게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여, 일본 시장에 진입하려는 해외 기업들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일본 소비자들이 다양한 해외 제품을 접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한다.

또한, 인증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PSE 마크를 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안전 기준이 자주 업데이트되거나 변경될 경우 재검사와 인증 갱신이 필요하여 기업 운영에 비효율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 신뢰성 부족으로 일부 국가에서는 PSE 마크를 충분히 신뢰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른 국가의 안전 기준과 상호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 마크와 비교해 신뢰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다고 한다.


6. 관련문서[편집]


https://ja.wikipedia.org/wiki/PSE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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