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E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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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역사
4. 등급
4.1. 특정 전기용품 (마름모꼴 마크, 갑甲 종)
4.2. 특정 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원형 마크, 을乙 종)
5. 소동
6. 여담
7.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일본내에서 제조·수입·판매되는 전기제품을 전기용품 안전법에 따라 검사하여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것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 마크이다.

PSE 인증 마크에는, 마름모꼴로 PSE의 문자의<PSE>와 동그라미 안에 PSE의(PSE)의 2 종류의 마크가 있다.

<PSE>는, 특정 전기 용품에 대해서 붙일 수 있는 마크로, '특정 전기용품'이란 전선, 콘센트 등의 부품, 소비자가 평소 볼 수 없는 장소에서 사용되는, 어린이나 노인이 사용하는 것이나 피부에 직접 닿는 것을 말한다.

(PSE)는 '특정 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에 부착되는 마크로,'특정 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에는 전기용품이란 일반 가정 등의 콘센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등이 포함된다.

PSE 인증은 일본의 필수 안전 인증으로, 498개 제품의 일본 진출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 중 A급 제품 165종은 마름모꼴 PSE 마크를, B급 제품 333종은 원형 PSE 마크를 취득해야 한다.


2. 상세[편집]


다양한 제품의 안전,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및 기타 기술 지표를 제한하여 일본 자국내 산업 과 시장을 보호하며, 기술 장벽을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제까지 쓰였던 복잡한 전기제품 인증마크를 폐지하고 PSE(Product Safety Electrical appliance & materials)마크로 통합하려는 제도이다. 모든 전기제품에 자체적인 품질검사 뒤 PSE마크를 붙이도록 하고 마크가 없는 제품의 생산, 수입, 판매, 진열을 금지했다. 대한민국의 KC인증과 비슷한 제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얼핏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뜯어 보면 법령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모든 제품의 거래가 금지되고 그 상품가치를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어처구니없는 법이다.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5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중고제품을 거래 시장의 위축은 막을 수 없었고 전국적으로 엄청난 반발이 일어났다. 당연히 중고업자들의 시위가 크게 일어났고[1] 소비자들도 "새 제품 살 돈 없는 사람은 가전제품 쓰지 말라는 거냐"며 시위에 동참했다.

결국 일본 정부는 입법 과정에서의 실수를 인정하고 법령을 수정하여 기존 인증마크가 붙은 제품의 유통을 허가하는 식으로 완화했다. 단, 기존 인증마크조차 없는 제품은 여전히 유통금지되지만 골동품은 예외조항을 두어 관련기관에 신청한 뒤 판매가 가능하다.



3. 역사[편집]


지금까지 전기 안전의 기준으로 사용되어 온 마크에 〒 마크 등이 있으며, 1935년에 제정된 「전기용품 단속 규칙」에 적합한 제품에 붙여진 마크였으나, 시대의 변천에 맞추어 1961년에 「전기용품 단속법」으로 개정되었다.
1965년대에 정부의 허가(형식인가)가 필요한 「갑종 전기용품(마크)」과 정부의 허가는 필요 없지만 사업자가 안전성을 확인(자기확인)하면 되는 「을종 전기용품(마크)」의 2종류로 분류되었다.

2001년 4월의 법 개정으로 법률의 명칭이 「전기용품 단속법」에서 「전기용품 안전법」으로 개칭되어, 전기제품의 분류명이나 표시하는 마크가, 갑종 전기용품은 「특정 전기용품(<PSE>마크)」으로, 을종 전기용품은 「특정 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PSE)마크」가 되었다.

또한 수입 제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마크로 KC나 CE 마크가 있는데 이것은 전혀 의미가 없어졌다. 해외의 KC, CE 마크가 붙어 있는 제품도 PSE 마크 인증을 받아야 판매가 가능하다. CE 마크가 부착된 전기용품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도 다시 전기용품 안전법에 의거한 의무 이행(기술기준 적합 확인 등)이 필요해졌다.


4. 등급[편집]



4.1. 특정 전기용품 (마름모꼴 마크, 갑甲 종)[편집]


전선, 콘센트 등의 부품, 소비자가 평소 볼 수 없는 장소에서 사용되는 것(전기온수기, 펌프 등), 어린이나 노인이 사용하는 것이나 피부에 직접 닿는 것(장난감, 안마기, 가정용 치료기 등) 등

4.2. 특정 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원형 마크, 을乙 종)[편집]


일반 가정 등의 콘센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등등


5. 소동[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PSE 인증/소동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6. 여담[편집]




7. 관련 문서[편집]


전기용품안전법
PSC 마크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4-05-22 03:42:10에 나무위키 PSE 인증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특히 A/V 계열. 어덜트 비디오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