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常備兵
常備兵役
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에서는
국가 비상사태에 항상 대비할 수 있도록 편성된
군인으로 되어 있지만
현역병과
예비역을 통틀어서 부르기도 한다. 표준대사전의 내용대로라면 ‘현역병 복무를 마친지 4년이 되지 않은 예비군’도 국가비상사태에 항상 대비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다는 내용으로 수록되어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선 사라진 역종이지만 과거에는
병역법에서는 이런 식으로 분류하였다.
구 역종 | 현 역종 |
상비병역 | 현역 | 현역 |
예비병역 | 예비역(연도별로 다르지만 현역 복무를 마친지 대략 4년 미만) |
후비병역 | 예비역(연도별로 다르지만 현역 복무를 마친지 대략 4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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