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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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공무원 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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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대한민국 군인의 법적 정의
3. 역사
4. 중요성
5. 군인과 전쟁
6. 파일:대한민국 국군기.svg 대한민국 국군이 되는 방법
7. 제대 후 취직 문제
8. 기타
9. 각종 오해와 통념들
10. 관련 명언
11. 창작물에서
11.1. 군인 캐릭터




1. 개요[편집]


/ Soldier, Military Personnel, Serviceman

국가국민 등을 보호하기 위해 공인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이들이 모인 집단을 군대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정식 국가정규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칭하며, 보통 돈만 받고 싸우는 용병은 이렇게 칭하지는 않는다. 육체적 능력을 주로 요구하는 직종이 다 그렇듯 남초 직종에 속하며, 여성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거의 없기 때문에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살펴봐도 독보적으로 남성 비율이 높다.

군인 대신에 장교준사관, 부사관, 을 통틀어 일컫는 장병이라는 말도 있다. 여기서 장은 장교의 장이다. 그러므로 군인 혹은 장병이라는 단어로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고 징집된 현역병들만을 지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대한민국에서는 현역병들만을 한정하여 일컫는 경우로 잘못 사용하는 일이 상당히 많다. 당연히, 군무원의 경우 군인 혹은 장병이라고 지칭하지 않는다. 군무원은 군 예하 기관에서 일하는 비군인 공무원 신분이다.

미국식으로 설명하면 군인이란 군대(Armed force)에서 복무하는 제복공무원(Uniformed services) 정도로 정의될 수 있다. 미국의 군대는 국방부 산하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우주군국토안보부 산하 해안경비대가 있다.


2. 대한민국 군인의 법적 정의[편집]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군형법 등 개별 법률에 따라 군인의 정의가 조금씩 다르다. 이는 각 법률의 목적과 해당 법률의 각 조항의 취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국군조직법

제4조(군인의 신분 등)

① “군인”이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군인의 인사, 병역 복무 및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6조(군무원)

①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1]

군대는 군인과 군무원으로 구성되고, 군무원이 아닌 사람을 모두 군인으로 정의하였으며, 군인의 세부사항은 군인사법에서 정하기로 하였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군대와 관련된 공무원은 군인과 군무원 2종류로만 분류하였다.

군인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생략)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

2.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3.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국군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군인의 범위를 3가지로 정의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정의)

1.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군인에게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2]

2.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3. 군무원[3]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에 대해 새롭게 정의하고, 군인사법에서 정한 군인 중 군인사법 제2조의1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군인으로 정의했다. 즉, 전시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면서 전쟁에 참가한 예비역이나 평시 군에 복무하는 상근예비역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이 아니고 군인에 준하는 준군인으로 세분화 했고, 명백하게 군인과 구분되는 군무원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의했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생략) 군인 (생략)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 중인 병은 제외한다.[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은 군인사법 제2조의1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군인으로 정의하면서 제1조③항3호에서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과 전시근로역도 군인이라는 표현을 썼다. 명백하게 군인과 구분되는 군무원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의했다.

군인보수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현역이나 소집되어 복무하는 군인(병력동원훈련소집 및 군사교육소집된 자는 제외한다) 및 입영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을 말한다)에게 적용한다.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사람(예비역 및 보충역, 전시근로역 등 모든 역종)도 군인이라는 표현을 썼다.

군인재해보상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사람(예비역 및 보충역, 전시근로역 등 모든 역종)도 군인이라는 표현을 썼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항의1호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을 말한다.

현역, 예비역, 보충역 등 역종과 무관하게 군에서 실역으로 병역의 의무를 마친 사람을 모두 제대군인으로 정의하였다.

이 외에도 군인복지기본법에서는 군인사법 제2조의1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군인으로 정의하였다.


3. 역사[편집]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 중 하나이다.[5] 인류뿐만 아니라 벌, 개미와 같은 군집 생물에게도 군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개체는 별도로 존재한다. 물론 농·상·공업 기술의 부재로 한 사람의 인력도 아쉬웠던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로마군 등 소수의 예외를 빼면 상비군을 대규모로 유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즉, 현대적 의미의 전업군인과는 좀 다른 형태였다는 것. 다만 기사계급과 맨 앳 암즈 등 작은 규모로는 비슷한 것들이 다수 존재했다. 다만 동양의 경우 고대 시대부터 상비군 형태의 군인을 지휘하는 전문적인 '장군'이 있었다.

근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전투 자체가 하나의 명예이다 보니 당시 군인은 귀족 그 자체에 가까웠다. 하지만 고대 국가에서는 군인이라는 계급의 개념을 자주 찾아볼 수 있다. 우선 헬레니즘 제국은 필리포스 2세 때 상비군을 도입하였고 후신 제국들까지 그 상비군 개념을 이어받아 사용했다. 로마는 마리우스 개혁으로 무산계급에 국가가 봉급과 장비를 제공해주는 형식의 상비군을 도입했고, 인도의 크샤트리아 또한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서양에 한정된 일이긴 하지만, 중세가 시작되며 상비군의 개념은 사라졌고 그때 그때 병을 징집해 쓰거나 용병을 고용하는 풍토가 생기게 되었다. 유럽에서 '군인'이라는 것이 하나의 독립된 직책 개념으로 자리 잡은 것은 14세기부터라 볼 수 있다. 연속된 십자군의 실패로 교황의 권위가 추락하고 국가체제가 발전되며 중앙집권이 시작된 이때 '다른 일에는 종사하지 않고 오로지 무력 만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인 상비군이란 개념이 다시 한 번 생기면서 그 군대에 소속된 이를 지칭하는 '군인'이란 용어가 생겨났다. 하지만 군대의 출범과 장비와 훈련을 통한 군인들의 전체적인 전투력 상승으로 오히려 군인 개개인의 가치는 더더욱 떨어져버리곤 했다. 사람을 강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 인간 강화 약물이라도 등장하지 않는 이상 각국은 인간보다는 무기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군인은 그저 그 무기를 사용해주는 도구 취급까지 인식이 떨어졌던 경우도 있었다. 특히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총알값[6]보다도 목숨값이 싼 수모를 당하기도 하였다.[7]

그러나 1차 세계 대전 무렵부터 언론민주주의의 발달로, 참호전 등 전장에서 나올 수 있는 참혹한 모습이 민간인들에게도 적나라하게 알려졌다. 더군다나 2차 세계 대전과 냉전을 거치면서 세계는 평화노선을 추구하는 쪽으로 기울고 이에 각국은 군대 규모를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징병제의 철폐를 비롯하여 무기 개발 사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불가피하게 군대 역시 인적 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다. 더군다나 2차 세계 대전까지 거치면서 더 이상 군인을 우대하기보단 기피하는 풍조가 생겨나자 군인의 수는 더더욱 줄어들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군인 개개인의 가치는 다시금 올라가게 되었다.

이제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직업적인) 군인이라는 건 존경 받는 직업군에 속한다. 아무리 막장인 사회(북한 같은 독재국가)라도 군인을 (적어도 대놓고) 홀대하는 지도자는 절대 없으며, 잘 사는 선진국이나 전쟁의 위험이 적은 복지국가 역시 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군인에 대한 예우도 좋다. 연봉이나 보험에 있어서도 국가의 지원이 매우 큰 편이다.

이렇게 개인을 희생하면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에 대한 이미지는 일반적인 국민들에게 이미지가 좋은 편이지만, 반국가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거나 진보적 인권주의자 등에게는 '군인 = 전쟁, 국가주의, 전체주의의 결정체' 라고 비난하면서 군대 무용론, 폐지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군대 특유의 보수적인 분위기로 인한 사건사고도 이들의 주장에 주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심지어 참전군인 출신도 훈련만 받다가 실제로 누군가를 사살하거나 사살당하는 경험을 하게 될 시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며, 대부분은 죄책감이나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경험담을 근거로 삼는 등 전쟁의 끔찍함을 거론하면서 군대 폐지론에 동조하는 경우도 있다. 전쟁을 겪지 않은 군인 개개인적인 면에서도 이런 일이 많아서 군인을 중요시하는 독재국가나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도 군인이 된다 해도 깔끔한 군복 입고 후방에서 안전하게 지휘하는 고급 장성 혹은 보조 장교가 되는 것을 선호하지, 손에 피 묻혀가며 탄약냄새 맡고 대포소리 들어가면서 더러운 꼴 볼일이 많은 현장에서 복무하는 것은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런 문제와는 별개로, 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부분의 나라와 국민들은 군인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지위를 보장한다. 왜냐하면 강한 물리력을 가진 군인들이 불만이 많아진다면 결국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


4. 중요성[편집]


역사상 군대가 강한 나라는 민족 전체가 비극적인 우여곡절을 겪은 경우가 별로 없었으며, 지금도 국가가 국민의 목을 졸라대는 전체주의 국가가 아닌 이상 군대가 강해서 손해를 볼 일은 없다. 따라서 전쟁 자체가 많이 없어진 현재 21세기에도 많은 선진국들부터 시작해서 개발도상국들까지 국방비를 들여가며 강한 군대를 기르려고 노력한다. 만약 있을지도 모르는 최악의 상황에 대한 일종의 대비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나 다른 정치체제로 분단된 국가인 대한민국은 이게 아주 심한 편이다. 대한민국은 과거에 약한 국방력으로 우여곡절을 겪은 경우가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임진왜란, 병자호란과,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이다.


5. 군인과 전쟁[편집]


"The military don't start wars. Politicians start wars."

전쟁을 시작하는 건 군인이 아니고 정치가이다.

— 윌리엄 C. 웨스트모어랜드 Gen. William C. Westmoreland


군인이 전쟁에 나서서 사람을 죽인다는 이유만으로 군인을 비하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 한국에서도 살인자, 집 지키는 개 등 온갖 비하가 끊이지 않으며 미국에서도 베트남전 종전 후 귀환한 베테랑들을 "baby killer"라 부르며 온갖 멸시를 가한 바 있다.[8]

하지만 군인은 전쟁 발발시 참여하는 집단이기는 하나 군인이 전쟁을 시작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전쟁은 대개 정치인&기업인 같은 윗사람들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애초에 문민통제가 제대로 확립된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인은 정치나 외교적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9] 그러나 군인은 누가 전쟁을 일으켰는가와는 상관없이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국가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적을 죽이거나 죽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존재다. 사이코패스가 아니고서야 사람을 죽인다는 행위 자체가 심심풀이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만큼, 전쟁을 겪은 군인들 가운데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사람도 꽤 있다. 그런데 참전 군인이 PTSD 정도에서 끝나면 진짜 운 좋은 것이다. 심한 경우 화학물질, 생물무기에 당해서 암, 중독, 전염병 등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가거나, 수류탄, 포탄, 지뢰 등의 무기에 당해 인체 파편이 되어 죽는다. 살아남더라도 여러가지 각종 후유증들과 장애들을 가지게 되기도 하며, 운 좋게 신체 장애는 얻지 않았다 해도 그런 마경을 겪은 인간의 정신이 버텨줄 리가 없다. 군인 입장에서도 전쟁은 결코 달가운 게 아닌 것이다.

따라서 군인을 '살인마'라고 험담하고자 한다면 그 전에 한번 눈을 돌려 전쟁을 일으켜 군인을 전장으로 내몬 자부터 비판해야 할 것이다. 그 자들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군인들도 무기를 들고 사람을 향해야 할 이유가 없다.[10] 진짜로 군인이 살인마 집단이나 다를 바 없없던 경우는 추축국같이 비정상적인 대의명분을 내세워 타 민족 학살을 정당화한 극단적인 사례 정도뿐이다.


6. 파일:대한민국 국군기.svg 대한민국 국군이 되는 방법[편집]


대한민국의 병역법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병역법 제3조 (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남성들이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이하의 등급을 받지 않는다면 군대에 의무적으로 입대해야 하며, 4급을 받더라도 육군이나 해병대[11]에서 3주 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 원하면 4급 판정을 받아도 현역 입대 자체는 가능하다. 보통의 대한민국 남성의 경우 19세에 병역준비역에 편입되고 검사 전까지 특별한 질병이나 징역 6개월 이상의 전과기록이 없다면 1에서 3급을 받게 된다.

그리고 가기 싫다고 해서 일부러 장애를 만들거나 사고 쳐서 전과자가 되겠다는 철없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말자. 어설프게 장애를 만들려고 하다가 아예 이 세상에서 로그아웃 당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여성의 경우 군인이 되려면 자격요건을 갖추어 지원을 하여야 하며 장교나 부사관만 될 수 있고 병은 될 수 없다. 그리고 신장 183cm 이상의 여성은 군 복무를 할 수 없다. 참고로 남자는 (체질량 지수는 고려 안 한다 쳐도) 204cm는 되어야 훈련 3주 포함 보충역이다.


6.1. 장교[편집]


현지임관 같은 전시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졸 이상 지원 가능하다.

  • 어떠한 과정이든 임관일 기준으로 20세가 넘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장교의 나이가 지나치게 어리면 지휘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 사관학교 출신: 입학 - 교육 - 졸업 - 장기복무자로 임관, 장기복무자인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이나 소위 임관 5년 차에 1회 전역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사관학교 출신 고정익 항공기 조종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5년이며, 비사관학교 출신 고정익 항공기 조종장교는 13년이다.

  • 육군3사관학교/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 - 교육 - 졸업 - 임관 후 의무복무 6년 - 전역 또는 복무연장/장기복무[12]

  • 학생군사교육단(ROTC) : 신청 - 대학 3,4학년 동안 제복 착용 및 방학기간 중 훈련 - 졸업 후 의무복무 2년 4개월 + 장학금 기간(군장학생), 공군 조종사 13년 - 전역 또는 복무연장 - 장기복무[13]로 군에 몸을 담는다. 단, 해병대로 병종을 전환하면 2년으로 복무기간이 단축된다.

  • 학사장교(OCS): 대학 졸업 - 학사사관후보생 시험 응시 - 합격 - OCS 교육 수료 - 의무복무 3년 + 장학금 기간(군장학생), 해/공군 조종사 13년 - 전역 또는 복무연장/장기복무

  • 간부사관: 현역부사관/현역병 지원[14] - 심사 - 합격 -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15개월 교육 - 임관 - 의무복무 3년 - 전역 또는 복무연장/장기복무.


  • 군의관: 일반의. 원칙적으로는 일반의부터 지원가능하긴 하나, 국군병원 운영 등의 이유로 전문의가 더 선호되고, 실제로도 거의 대부분 전문의 이상이 군의관이 된다. 일반의는 인턴 과정을 수료한 경우 신체가 정상이라면 얄짤없이 군의관이 되며, 인턴을 하지 않고 군대에 갈 경우 공중보건의사로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전문의는 본인이 공중보건의사가 되고 싶어도 장교가 될 수 없는 사유(신체급수)나 군대에서 아예 필요없는 과[15] 등의 사유가 없는 한 군의관을 피하기 힘들다. 예외적으로 국군병원 등에 크게 필요하지 않은, 산부인과(...)나 마취통증의학과, 피부과 등의 같은 경우 꼭 필요한 인원 외에는 공중보건의사로 배정받는 경우가 많다. 외과 계열, 특히 정형외과의 경우 100% 군의관 행이라고 봐도 된다. 자격 취득 - 지원 - 의무복무 3년 - 전역(거의 대부분) 또는 복무연장/장기복무

  • 군사학과: 부사관과랑 착각하면 싫어한다.부사관과인데 이름을 군사학과로 해 놓은 곳도 있더라.. 군사학과는 졸업 후 장교가 된다. 일부 대학에 설치된 군사학과 입학 → 군장학생[16] → 졸업 후 학군 또는 학사장교로 임관[17] → 의무복무 6년 4개월[18]/7년[19] → 전역 또는 군인에 뜻이 있는 사람은 복무연장/장기복무로 군에 몸을 담는다. 다만 군사학과는 전역하면 활용되는 곳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다른 학과와 복수전공을 의무적으로[20] 하게 되어있다. 군사학과와 같이 복수로 전공한 다른 학과는 병과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이 학과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망하는 병과에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되거나 전역후 다른 진로를 위한 전공으로 사용된다.

  • 군종장교: 군종 목사, 군종 승려는 각각 국방부에서 인가받은 개신교 신학대학, 불교대학에 재학하는 만 21~22살 2학년 남학생이 군종장교 후보생 선발 시험을 응시하여 통과해야 하며 최대 만 27살 안에 성직을 취득해야 한다. 군종 신부는 군종장교 후보생 선발 시험 없이 각 교구의 이미 군대를 다녀온 예비역 신부들의 10%를 군종요원시험을 통해 군대로 파견한다. 군종장교 후보생 선발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군종장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군종 요원 선발 시험을 통과하는 것으로, 군대를 이미 다녀온 예비역 신학대학원생, 불교대학원생이 응시 할 수 있다. 개신교 한정으로, 군종요원 선발 시험은 군종장교 후보생 선발 시험보다 TO가 더욱 적기에 더 어렵다.

  • 간호장교(간호사관학교 제외): 육군의 경우 전문사관 시험 응시, 해/공군의 경우 사관후보생 시험 응시.


  • 명예역 장교: 이건 아무나 될 수 없고 해당 업적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또한 명예역은 병이나 부사관에게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장교에만 존재한다. 수영 선수 박태환이 명예 해군 대위, 의사 이국종이 명예 해군 중령이다. 보직임관도 명예계급에 해당되는데 보직임관이란 특정 보직에 종사시키기 위해 해당 계급으로 임관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국종 교수가 이에 해당된다.


6.2. 부사관[편집]


고졸 이상 지원 가능.[21] 부사관부터 직업군인이다.[22]

  • 일반적인 경우(민간 단기 부사관): 지원서 작성 - 신체검사 및 AI검사, 대면 면접 - 최종합격 - 육군부사관학교, 공군기본군사훈련단 부사관교육대대, 해군기초군사교육단 부사관훈련대대, 해병대 교육훈련단 입영 - 10~12주 양성 훈련 - 4년간 의무복무 - 전역 혹은 3년간 연장복무 - 전역 혹은 장기복무 합격시 계속 복무.[23]

  • 임기제부사관: 현역병 복무기간(이병~병장)을 마치고 전역하는 다음 날부터 하사로 진급하는 제도.

  • 육군특전부사관: 일반적인 육군 부사관과 과정은 같지만 훈련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임관구분은 다르게 나온다.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공군항과고는 군필수기술분야에 종사하는 공군 장기복무 부사관을 양성하는 고등학교 과정의 법정 군사학교이며 전문계 교과과정의 마이스터고다. 군필수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 부사관인 공군항과고 졸업생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이며 하사 임관 7년 차에 1회 전역을 신청할 수 있다. 공군항과고 3년의 교육과정은 인문계고의 보통 교과목, 군 기술분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교과목, 군 초급간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군사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남다른 노력으로 공군사관학교에 진학한 공군항과고 졸업생이 비록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일부 있다. 대한민국의 현행 법률상 군사학교이며 마이스터고인 공군항과고 졸업생의 대학진학을 지체시키고 제한하는 등의 인권침해적인 법규정과 군내의 행정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혹여 그러한 법규정이나 군내의 행정절차가 있(었)다면 이는 아주 대단히 큰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경우에도 본인 자신의 실력과 능력만 있다면 재직자 특별전형이 아닌 수시전형이나 정시전형 등의 대학입시를 통해서 대학진학이 가능하다. 다만, 수시나 정시를 통해서 '주간대학'에 진학한다고 하더라도 직업군인의 업무여건상 '주간대학'에서 수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공군항과고 졸업생은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등을 통해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밖에 없다.

  • 전문대학 군장학생: 입학 - 2년간 재학 - 부사관 지원 / 재학기간 중 군장학생에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의무적으로 5년 복무[25] - 전역 혹은 1~3년 연장복무 - 장기복무 합격 시 계속 복무

  • 군특성화 제도: 군특성화 고등학교 입학 - 3년간 재학 - 졸업 후 의무복무 1.5 + 1.5년[26]


6.3. 준사관[편집]



  • 통번역준사관: 일반인이라도 20세-35세 이내라면 누구나 지원해서 될 수 있다. 물론 어학 실력은 있어야 한다.[27]


  • 그 외에도 항공무기통제준사관, 항공요격통제준사관이 있다.


6.4. [편집]


병 자체가 공식 명칭이다. 여자는 본인이 원한다 해도 지원이 불가능하다.[28] 아무래도 동음이의어 '병'이 주는 이미지가 부정적이다보니 흔히 병사라고 부르지만 이것은 육, 공군 병만을 뜻하고, 국방부에선 용사라는 단어를 미는 추세다. 해군 병을 뜻하는 수병과 해병대 병을 뜻하는 해병은 정식 용어로 쓰인다. 보통의 건강한 남성들은 20세가 되는 나이에 신검을 받은 뒤 일정 기간 동안 병역을 수행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현역병 문서로.

  • 육군: 신체검사 - (재학생입영신청 혹은 육군모집병 신청 - 일부 모집병에 한해 면접)[29] - 입영통지서 발부 - 입영

  • 해군, 공군, 해병대: 지원서 작성 - 신체검사 및 면접 - 합격자 입영, 상근예비역은 해군 및 해병대 소속이라도 징병 입대자에 해당한다.


7. 제대 후 취직 문제[편집]


직업군인의 경우, 장기복무에서 떨어지면 앞날이 참으로 암담해지는 경우가 대다수다. 군생활을 경력으로 쳐주는 곳은 극소수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 세계 군대에서 제대 후 군인 문제 때문에 머리 아파 하고 있다.[30]

물론 장기복무만 붙는다면 평생 안고 갈 괜찮은 직업 하나 얻는 셈이지만,[31] 단기복무로 끝난다면 나이는 나이대로 먹었는데 내세울 경력은 없는 끔찍한 백수가 되어버리고 만다. 그나마 그 동안 목돈은 챙겨 나오겠지만... 이런 점 때문에 보통 직업군인 출신 장교들과 부사관들은 제대 후 공무원을 상당히 많이 한다. 공무원의 경우 군대 조직과 상당히 유사해서 직업군인 출신들이 근로 환경에 적응하기 상당히 쉬워 공무원 일을 저절로 잘 하게 되어 주변 공무원들 및 민원인들에게 인정받게 되고, 군대와는 달리 진급을 못 해도 짤릴 걱정이 전혀 없는데다가, 가장 중요한 건 군 복무 경력 당시 호봉을 전부 인정받기 때문이다.[32] 그리고 국가 단위로 군인의 취직 자리를 찾아주는 프로그램이 한국에도 있고 일부 대기업[33]들은 오히려 군 경력자를 좋아해 특별히 우대채용을 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34] 최상위 5대 대기업들을 제외하면 소수이고, 일반적으로 사회의 경력자들 및 전공자들과 경쟁하기는 매우 힘든 게 사실이다.[35] 과거 군사정권 때는 유신사무관 제도가 있었지만 특혜 문제가 장난 아니라 문민정부 때 폐지되었다.

심지어 이는 군인 취급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편이라는 미국에서도 의외로 있는 일이라서, 제대 군인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노숙자/마약중독자/범죄자로 전락해버리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다.[36] 특히 범죄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군사 지식과 전술 상식이 뛰어나고 전투력도 우수한 군인 출신은 알차게 써먹을 수 있는 고급 인력이다. 예로부터 탈영병과 전역 군인은 도적, 갱단 등의 주요 구성원이었다. 최근에야 치안이 좋아진 도시 지역에서 딱히 체력이나 전술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8. 기타[편집]


  • 간혹 군 부대가 있는 지역에서 불량청소년들에게 구타 당한 군인의 사례가 드물게 있는데 군인이 바보라서 맞는 것이 아니다.[38] 대민마찰은 각 군 규정으로 징계사항으로 정해져 있어 실제로 정당하게 자기방어를 했더라도 징계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39] 규정은 다르지만 공무원으로서 징계를 받는 군무원도 마찬가지. 일방적으로 폭행 당했는데 적절한 수준으로만 방어했거나 하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형량은 달라도 쌍방폭행이 떨어지기 때문에 징계까지 합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병사의 경우 징계가 아니더라도 부대에 악영향을 끼치고 여기저기서 갈굼이 들어오기 때문에 못하고, 직업군인은 혹시라도 징계 당하면 미래가 암울해지거나 봉급이 깎인다거나 성과급이 안 나온다거나 하는 불이익이 따르므로 못한다. 이를 악용하고 군인을 폭행하는 사례가 있었다. "넌 군인이라 신고 못 하지?"
    • 그러나 당연한 소리지만 군인도 본인이 폭행 피해자가 됐다면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고 고소장도 접수할 수 있다. 법의 적용기준은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같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 군인이 민간인에 비하여 위법행위를 할 경우 처벌의 경중이 무거워지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간인이 하면 처벌 받지 않는 행동[37]을 군인이라고 해서 막 처벌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당연히 군인이라 할지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당방위긴급피난 등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행해진 필요 최소한의 자기방어를 위한 실력행사는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다.물론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사례는 없다시피하지만 어찌됐든 그 법조문의 적용 잣대 또한 민간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 특히 군 부대 입구에 서있는 초병에게 행패 부리지 말자. 잘못 건드렸다가는 민간인이라도 군형법에 의거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40] 전시나 비상사태와 같은 상황에서는 그 자리에서 사살될 수도 있다.[41] 만약 폭행 후 총기 등 무기류를 강탈하면[42] 이 경우 민간인 신분으로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중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다. 애초에 저 정도면 총 맞아도 할 말이 없다. 그런데 법이 저렇다 뿐이지 실제로 총을 뺏으려는 용자가 잘 없기도 하고 단순 폭행 정도로 군법재판을 받는 경우는 잘 없다. 군법재판소도 민간인 재판은 매우 부담스러워 한다.

  • 한국에서는 공무원들의 정치&경제 활동이 잘 허용되지 않듯, 군인 역시 정치적&경제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활동이 허가되지 않지만,[43] 국가에 따라서는 군인노조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 특이하게도 대한민국은 군인들의 위상이 매우 낮은 나라 중 하나이다. #[44], 미국에서는 군인 예우가 장난이 아니게 굉장히 좋다.[45] 일반인들 사이에서의 인식과 대우도 굉장히 좋아서,[46][47] 군복을 입은 채로 식사를 하다 보면 모르는 사람이 미리 음식값을 계산해주고 가는 경우가 매우 잦고, 한 군인이 항공기에서 이코노미석에 앉아있자 비즈니스석 승객들이 자신의 자리와 바꿔주라고 승무원에게 요청하는 일도 있다. 한 항공사는 좌석 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한 군인의 정복 보관 요청을 거절했다가, 분노한 승객들이 sns에 이를 알리면서 전국의 여론에 몰매를 맞고 큰 타격을 입기도 했다. 한국은 군인이 버스를 공짜로 탔다고 버스 기사가 여혐이라고 악플 세례에 시달리고, 스타벅스 무료 이벤트를 시행했다고 남녀 차별이라며 물타기가 일어났음을 생각해보자. 몰론 미국도 예외는 있어서 베트남 전쟁 참전용사들은 명분 없는 전쟁에서 패배까지 한 학살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탓에 취급이 좋지 않았지만, 근래 들어서는 이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되는 추세다. 다만 미국은 군인 대우와 경찰관&소방관 등의 대우는 굉장히 좋기로 유명하지만, 대신 공무원 대우는 상당히 나쁘기로 유명하다. 연봉이 대충 6천이라 하면 막 부러워 하는 경우가 있던데 캘리포니아 공무원이라면 집값으로만 5천을 날리고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거나 집을 제공하고 차고에서 자는 경우가 많아 어느 지역은 법원공무원이 파업하여 벌금내러 온 시민들이 다시 돌아가기도 했다.

  • 프랑스에서는 군인의 위상이 부사관과 병은 평범한 공무원 수준이지만, 장교는 최상위권 전문직(판사, 의사 등)을 뛰어넘는다. 프랑스군에서 중대장은 그 권력이 무지막지할 정도로 좋으며 사회에서도 대한민국으로 따지자면 판사의사 이상의 아주 좋은 대우를 받는다. 그래서 프랑스군에서는 중대장을 하는 대위까지만 올라가도 거의 군주나 다름없기 때문에 굳이 소령으로 진급할 욕심을 내지 않는다.


9. 각종 오해와 통념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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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은 오로지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지니는 오해 중 하나이며, 전형적인 일본군의 잔재이자 군사정권의 잔재이다. 이러한 관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퍼져있으며, 심지어 방송에서도 쉽게 내보내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어떤 방송에서도 군대가야 사람된다는 말에 태클을 거는 적은 없었다. 이것이 군인화를 거쳐 사회전반에 뿌리내려 고질적인 병폐가 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군국주의나 파시즘 국가에서 보이는 현상으로 대표적인 한국의 군사화현상이다.
    •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 복종은 무조건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애초에 대법원 판례상 모든 공무원은 상관의 위법 • 부당한 명령에는 복종의 의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바가 있고 만약 상관의 지휘가 헌법가치를 위배한다면 군인은 이에 저항할 수 있으며, 그래야 한다. 예를 들어 군 지휘관이 국회를 제압하거나, 대통령을 체포하는 쿠데타를 진행하라고 명령하거나, 시민들을 향해 발포명령을 내린다면 군인은 이러한 명령에 저항할 수 있으며 그러한 명령을 내린 지휘관을 체포구금할 수 있다.[48][49][50]

  • 군대에 가면 참된 사람(사나이, 또는 남자)이 되어 돌아온다?
    • 이는 군대의 가치를 내면화한 채 사회에 진출하여 군사적 분위기를 만들어 낸 군사정권 시대 사람들의 산물이다.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절대 복종과 같은 군대의 가치를 가르치고 주입시키는 군복무가 "사람 같지 않은" 기존의 젊은이들을 "진정한(?) 사람" 으로 만드는 교육의 장으로 여기는 것이다. 허나 다들 알듯이, 현실은 정 반대다. "한 사람으로 잘만 살아온" 젊은이들을 "사람답지 못한 기계로 만드는 강제 인간개조의 장"이 군대이기 때문.
    • 이찬희아무리 불우한 가정환경이 있었을지언정 원래 성정이 좋지 못한 사람이었으므로 참된 사람은커녕 일반인이 군대에 가서 악질 범죄자가 되었다.
    • 단 이외는 별개로 저런 사람이 아주 없다는것도 아니긴 하다. 일본군이 그 대표적인 사례. 하지만 이쪽마저도 비정상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을 중용하고 정상인을 박하게 대우하는 쓰레기 집단이고 이미지와는 달리 정상인도 있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건 헛짓거리의 임펙트가 너무 커 묻힌데다가 아까도 말했듯 비정상인을 중용해서 별로 중요한 자리에 있지 않았다.
    • 역사적으로 대장정 당시의 중국 공산당베트남 전쟁베트콩들은 군사작전에 있어서 남녀 구분없이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대등하게 대우했으며, 심지어 저 전시강간 같은 추문도 거의 없다시피해서 서방 종군기자들을 약오르게 만들었을 정도였다.[51] 이처럼 농촌에 기반한 게릴라 무장단체들은 여성 전투원에 대해서 조금도 비하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여성 동료들과 성적 긴장감이 일체 없는 전우애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쟁 증언록이나 수기, 자서전, 회고록 등을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게릴라 전투원들의 전쟁 성과에 여성 전투원들의 성과가 남성들과 거의 대등했기 때문에 그들의 작전수행 능력을 인정하고 의지하게 되었다고 한다. 2차대전기 파시스트 국가들에서 "여성들은 직접 싸울 수 없으니, 전장에 나서는 군인들을 위해 몸으로 봉사해야 한다" 고 선전했던 것과는 참 대조되는 부분.

  • 북한이 기습적으로 대남도발을 할 경우 현장 지휘관은 즉석에서 자신의 재량에 따라 대응사격 혹은 보복사격을 "선조치 후보고" 식으로 할 수 있다? 도발원점에 대하여 즉각적이고 처절한 응징을 가하는 것이다?
    • 기타 상황에서는 그냥 국방부의 대국민 립서비스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서부전선 포격 사건처럼 레이더에 포탄이 탐지되고 포성이 들렸다면, 현장 지휘관은 즉석에서 무례한 북한군에게 원금에 이자를 두둑하게 얹어서 불벼락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이게 확실히 쏜 게 맞는지, 어디 맞았는지, 누가 다치거나 무엇이 부서진 게 있는지, 적의 공격이 끝난 게 확실한지 등을 전부 파악해야 한다. 이게 끝이 아니다. 확실히 공격이 확인되었어도, 대응은 어느 부대가 어느 무기를 동원하여 얼마만큼의 규모로 하고, 어디로 쏠 것이며, 결과적으로 동북아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전부 판단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부담을 느낀 현장 지휘관은 우선적으로 지휘체계를 따라 보고가 올라갔다 내려오게 하는 "선보고 후조치" 를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렇게 까먹는 시간이 어마어마하다. 심지어 탄흔의 확인이 힘들거나, 레이더에 결함이 의심되거나, 단회성 사격으로 끝났거나 한다면 더더욱 많은 시간이 소요되곤 한다.
    • 이렇게 철저하게 확인조치를 하는 이유는 우발적 전쟁을 막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확인조치없이 단순히 레이더만 확인하고 응전한다면, 이미 지구는 여러번 망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발생했던 사건이다. 당시 레이더망에 핵미사일이 플로리다로 향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응전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으나 미사일이 떨어진 도시에서 이상없음이라는 보고를 받았고, 확인결과 훈련용 프로그램을 돌렸던 것이 확인되었다. 만약 이때 레이더만 보고 선조치했다면 인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스타니슬라프 페트로프도 레이더에 적 미사일을 확인했지만 신중한 판단과 확인조치가 있었기에 전쟁을 막을 수 있었다. [52]

  • 저격수들은 모두 머리를 노린다? 게임하냐?
    • 죽이고 싶을 때는 맞추기 쉽기 때문에 주로 상반신을 노린다.[53] 방탄복을 입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 때만 머리를 노린다.
    • 저격 기법 중의 하나가, 일부러 팔, 다리, 고환(...) 등을 노려서 저격당한 대상이 비명을 크게 지르도록 유도해서 적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기법도 존재한다. 이 때는 저격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 중화기로 타격하기 위한 저격이다.(주로 탄약고를 타격해서 2차 폭발로 이어지게 하는 전술.)
    • 경찰 저격수는 아주 급박한 상황을 제외하면 범인을 죽이는 것보다는 팔, 다리 등을 쏴서 무력화시켜 체포하는 게 우선이다.
    • 머리를 노린다는 고정관념은 영화와 FPS 게임의 영향이다.
    • 물론 저격수vs저격수, 저격수vs지정사수의 경우 양측 다 은엄폐를 철저히해버리기에 맞출부위가 거의 머리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긴한다.

  • 먹물 많이 먹고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보다 교육수준이 낮은 자들이나 노가다꾼, 농부 등 억척스럽게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투력이 높다?
    • 군인 중에서는 되려 먹물 많이 먹고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만 골라 선발하는 과정도 존재한다. 국가 불문하고 사관학교는 자국 내에서 상위권의 명문대로 대우한다.
    • 흔히 말하는 "나약한 엘리트" 라는 인식에 대해서는 어떠한 학술적인 근거도 없다. 도리어 엘리트들이 복잡한 전투상황에서 더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더 이성적인 방향으로 부하들을 이끈다는 연구결과는 있다. 특히 죽음의 공포 앞에서 의연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살신성인의 자세로 한 몸 나라에 바쳐 싸우는 감투정신은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높아진다고 한다.
    • 제1차 세계 대전 이후로 전통적인 초강대국들이던 영국프랑스미국에게 조금씩 영향력에서 뒤처지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그 '나약한 엘리트'들이 애국심에 불타서 전쟁터로 싸우러 나갔다 대거 전사함으로서 고급 인재들을 많이 잃은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당시 노벨화학상 수상이 유력했던 영국의 물리학자 헨리 모즐리갈리폴리 전투 때 통신병으로 복무하던 중에 오스만 제국군의 폭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 저 위에서 말한 억척스럽게 삶의 현장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사고치는 경우가 더 많다. 사회의 밑바닥에서 고생하며 살아온 설움을 엉뚱한 적군 포로나, 민간인에게 푸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가령 일본군의 경우, 그들이 저지른 갖가지 전쟁범죄는 하층민 출신 장병들이 크게 일조한 경우가 많다. 물론, 전범 행위 명령하는 건 다치바나 요시오츠지 마사노부같은 장교들이 벌인 것이지만 어느 정도 배운 식자층 출신의 경우는 항명이라도 해보는 경우가 많았고[54],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달리는 사람일수록 상부의 명령에 감히 반항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장교나 부사관들의 명령에 손쉽게 순응하는 경우가 흔했다.[55] 그리고 이런 이들이 정작 제대로 싸워야 할 때는 졸전만 기록해서 온갖 코미디를 양산하는 경우가 많았다. 말도 안되는 작전 명령을 하달받은 장병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더 배운 사람들은 이건 미친 짓이야 여기서 나가야겠어를 외치면서 항명을 하거나, 적어도 자기가 받은 명령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 반해, 저학력자들은 잘못된 명령의 심각성을 알아채기가 어려워서 상부의 명령에만 따르다가 개죽음당하는 일도 잦았다.[56]

  • 평소 군 기강 해이를 막기 위해 자주 군기를 잡고, 필요악과 같은 병영부조리를 통해서 후임들을 상시 긴장하도록 하는 선임병들은 전쟁이 일어나도 잘 싸울 것이다? 내지는, 그가 속한 부대의 전투력을 보장해 줄 것이다?
    • 그 선임병이 정말 합리적이고 합당한 방법과 명시적 절차를 통해서 과 싸워 반드시 이기는 21세기형 선진강군(…)을 만들어 놓았다면 진실.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못하니 문제가 된다. 이런 경우 한꺼풀 벗겨보면 대부분 비합리적인 얼차려내리갈굼, 똥군기, 가혹행위 등이 군기를 잡는다는 미명 하에 누적되어 왔을 가능성이 높다.
    • 프랑스 외인부대나 해외파병 등 국지도발을 경험한 부대에서 경험자 진술을 들어보면, 정작 권력을 통해서 횡포를 부리고 후임들을 괴롭히던 병사들일수록 전쟁 상황에서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에 쉽게 압도당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57] 그리고 전시상황에서의 전투력은 그런 똥군기를 통해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58]
    • 도리어 후임들에게 악평이 자자한 선임들은 전시상황의 혼란 속에서 프래깅을 당할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 죽은 사람은 인과응보라고 치더라도, 아군을 죽이는 행위이므로 그 부대원 모두에게 위험만 커질 뿐.
    • 2010년대 전반부터 2020년대 전반 현재까지 앞으로도 쭉 선임병들은 소원수리가 무서워서 후임병을 가급적 말상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거의 대부분의 장정들은 군대에 가면 아무 일 없이 시간을 보내다 전역하길 원하지 사람들을 괴롭히며 일진놀이를 하길 원하진 않는다.
    • 똥군기의 폐해는 이미 스파르타러시아군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수준이 상상을 초월한다. 스파르타의 경우 이와 관련된 영향은 별로 나오지 않았지만 최소한 똥군기를 부린 수준에 비해서 효과는 적었다고 볼 수 있다.[59] 반면 러시아군은 부차 학살과 같은 잔혹한 학살사건들을 아무데서나 마구잡이로 터뜨리고 다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잔혹행위들의 배경엔 범죄자 등 군에 입대해선 안될 작자들까지 입대시켜야 할 정도로 전쟁 전부터 2차대전에 의한 심각한 수준의 인구 감소에 심각한 수준의 병역기피, 저출산에 따른 병역의무수행 가능인구가 광활한 국토를 방어하는데 필요한 수요 대비 터무니없이 적은 등의 상황이 되다보니 가혹행위가 러시아, 나아가 슬라브족의 역사를 통틀어 전례없는 수준으로 극심해졌다는 러시아군의 내부 현실을 감안하면 그 가혹행위를 일종의 명령불복에 대한 보복수단으로 삼고 학살명령을 자행하도록 할수가 있다는 점이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만큼 똥군기의 폐해는 인간의 상상 따위는 가볍게 초월한다.

  • 게릴라들은 성인 남성들 뿐이다?
    • 사실 게릴라들은 여성들, 어린이들(소년, 소녀), 노인들처럼 상대방 군인들이 방심할 법한 사람들이 많다. 게릴라들이 출몰하는 데 가보면 성인 남성들만 있는 건 아니고, 여성들과 어린이들과 노인들만 있다. 이들이 게릴라의 실체다. 당장 베트남 전쟁 시기 슈사인 보이(구두닦이 소년)이나, 단순한 사보타지등 굳이 수상하게 건장한 남성을 보낼 필요 없는 일은 여군이나 어린아이, 노인등을 이용했다. 베트콩들이나 비교적 최근인 이라크 중동같은 곳에선 어린 아이에게 꽃다발이나 인형등에 폭탄을 설치하고 대사관에 잠입시키거나 돌격시켜 자폭시키기도 했다. 이런 사회적 약자들까지 적극적으로 게릴라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라도, 이들이 웬만하면 전투원으로써 활약하지는 않겠지만[60], 적어도 방심한 적에게 총알 폭탄 한두발 정도 날리는건 일도 아니다. 이는 영화 퓨리에서 잘 나오는데, 매복한 소년병이 쏜 판처파우스트에 셔먼 1대 + 적 소대장까지 잡아내는 전과를 보여준다. 물론 쏜 소년병은 바로 반격에 죽긴 했다.

대한민국 국군/오해 문서에도 더 많은 내용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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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련 명언[편집]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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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중근 의사


군인의 자부심은 이기는 것보다 지키는 것에서 옵니다.

--

- 월리엄 빌 웨버[61]


늙은이들이 전쟁을 선포한다. 그러나 싸워야 하고 죽어야 하는 건 젊은이들이다.

- 허버트 후버


Οὐκ ἂν εἴη ἀτείχιστος πόλις ἅτις ἄνδρεσσι, καὶ οὐ πλίνθοις ἐστεφάνωται.

벽돌보다는 사나이로 이루어진 방벽이 있어야만 튼튼한 도시라 할 수 있다.

---

- 플루타르코스



11. 창작물에서[편집]


대부분의 국가에서 창작물 속에 자국의 군인을 적으로 설정하는 행위는 법 혹은 사회적으로 금기시 되는 것들 중 하나'이다.[62] 자신들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우는 군인을 빵빵 쏴죽이는 것은 내적으로는 군인들의 사기 저하로도 이어질 수도 있고, 대외적으로도 군인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수도 있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국 군에서 발생하는 병영부조리징병제의 폐혜를 다루는 창작물은 우후죽순 나오고 있다.

사실 그렇다고 타국의 군인을 적으로 설정하는 건 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물론 그 창작물이 발간된 국가에서야 타국의 군인을 적으로 설정하는 건 신경쓰지 않지만 그 '타국'에선 거세게 반발한다. 물론 그것에 신경쓰지 않는다면 그냥 발행하기도 하지만 그 타국이 제작사의 주요 돈줄이 될 만한 국가라면 글쎄...? 홈프론트크라이시스에서 원래는 주적이 중공군이라는 설정이였지만 어처구니없게도 북한군으로 바뀐 이유가 바로 중국 시장을 의식해서였다. 북한이야 어차피 돈줄이 안 될 게 뻔하니까...[63]

때문인지 보통은 아주 간단한 설정 놀음만 조금 추가시켜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대놓고 피해가는 방법으로 쓰이는건 어느국가전직군인 이였다는 방식으로 쓰이고, 적으로 등장하는 군인들은 사실 군 내부에 비밀리에 만들어둔 사병 조직이라든가, 해당 도시에만 존재하는 특별 군부대라든지, 쿠데타를 벌인다든가 아예 자국과의 연락이 끊겼다 등 사실 정상이 아니라든가, 아니면 다른 시대의 군인이 등장하는 게 일반적이다. 혹은 정규군이지만 그 부대들의 부대명이나 명칭들은 전부 실존하지는 않는 가상의 부대 라든지.

현실성 있는 쪽은 주로 2차 세계대전이나 그 이전 당시의 자국군, 또는 전범국의 군인 이미지를 채용하기도 한다. 또는 빼도박도 못하는 악의축 이거나 흑역사였던 나라의 군인을, 반대로 당시에 있던 문제로 인해 적국이 연합군인 경우도 있다. 비슷한 설정의 나라를 창조해 그곳의 군인으로 설정한다든지. 이 방면에서 가장 유명한 게 바로 나치 독일의 군인들이다. 이것은 해당 군세의 본국인 독일 스스로 흑역사로 공인한 것이라 나치 독일을 주적으로 만들어도 독일이 뭐라 하는 일은 없다. 단, 그 반대로 나치 독일을 미화하면 독일은 거세게 반발한다. 같은 추축군인 일본군은 물론이고 냉전 시대의 영향으로 소련군쿠바군도 상당히 나오는 편이며, 이러한 공산권 국가들의 경우 시대에 따라 아군으로 나오기도 하고 적군으로 나오기도 한다. 가끔씩 바트당 이라크군과 파시스트 이탈리아군을 모델로 한 적이 나오기도 하며, 특정 국가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 등 이슬람 극단주의 군벌들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 요샌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그의 대체재로 조선인민군이 각광받기도 한다. 모던 워페어 시리즈에서는 국수주의자들에게 조종받고 있다는 설정으로 현대 러시아군이 나오가도 한다. 현실성이 없는 쪽은 주로 머나먼 미래의 자국군을 채용하곤 한다.

기술의 힘을 빌어서 자국군이 적으로 나올 방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도 있다. America's Army의 경우 무조건 아군은 미국군으로, 적군은 적성군으로 보이도록 했다. 즉, 나의 적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신의 동료들은 미국군으로 보이고, 나와 나의 동료들은 적성군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군인이라는 신분을 폄하하면 다량생산된 기계와 비슷한 입장이라고 할 수도 있다보니, 개인의 개성은 없는 그저 도구나 노예, 기계 비스무리한 취급이 되는 경우도 있다. 시와 같은 작품에서 군인이나 군인의 군화는 폭력과 억압의 상징으로 잘 쓰이는 만큼 악의 축 편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 따라서 군인을 시민들이 쓰러뜨려야할 독재정권의 방패막으로 묘사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다만 수차례 상술했듯 그들도 자의로 그러는 게 아닌 경우가 많으니 무조건 악이라 폄하할 수는 없는 것이, 물론 진정으로 시민들을 죽일 만큼 잘못된 정보로 세뇌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더 많다. 물론 창작물에서 이런 걸 신경 쓰는 경우는 드물기에 그냥 악의 축으로 묘사되는 건 매한가지. 또한 작품에서 군인은 징병제인가 모병제 인가로 취급이 다르다.

공포 영화에선 경찰, 간호사 등과 더불어 취급이 상당히 안좋은 직업 중 하나인데 아무래도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싸워야하는 입장인지라 좀비, 늑대인간 같은 크리처에게 죽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다 감독들이 주인공 일행을 띄워주기 위해 군인들을 무능하게 묘사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 특히 좀비 영화에선 군인들이 거진 악역을 담당하는데 특히 장교가 악의 축인 경우가 많다.

대체로 군복을 입고 있기에, 전장에서 자주 씻지 못해 생기는 더러움이라든가, 아니면 반대로 깔끔한 군복 차림의 그 절제된 사람이 누군가의 음모로 세뇌되어 폭력 같은 것을 하는 것은 드물게 있는 클리셰 절제와 반대되는 욕구로 인한 갭모에가 느껴진다고 한다.

그림쟁이들에게 있어 그리기가 굉장히 힘든 존재 중 하나라고 한다. 그냥 군복을 입은 모습이나, 자신이 창작을 해낸 SF스타일의 군인이면 몰라도 고증을 충실히 지킨 실존하는 조직의 군복 착용자의 경우 난이도가 수직상승한다. 주렁주렁 달고 있는 전투 장비나 군복의 형태, 달고 있는 휘장 등이 복잡하기도 하거니와 고증까지 따지면 매니악한 분야라 어떤 장비를 껴야하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또 고증을 안지키면 이쪽 덕후들의 반발이나 태클이 꽤 심하기에 무시하기 힘들다.


11.1. 군인 캐릭터[편집]


□ : 육군, △ : 공군, ▽ : 해군으로 표시.
  • 모든 전쟁물의 군인 캐릭터
두근 파트의 제 2의 캐릭터 화 DEATH REBEL 한정. 음차로부터 조율, 세뇌되는 동안은 전무의 명이라면 그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군인이 된다. 캐릭터 명의 Rebel의 뜻은 반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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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무원도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지만 군인과 별개로 구분했다.[2] 병역법 제5조에 따라 모두 현역[3] 개인에 따라 여러가지 역종으로 구성되고, 병역이 의무가 없어서 역종이 부여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4] 전환복무 중인 병은 군이 아닌 다른 정부조직에서 복무하는 현역 병이라 제외.[5] 다른 직종을 꼽자면 사냥꾼이나 매춘부 정도.[6] m16과 k-2 등의 대부분의 돌격소총에 쓰이는 5.56×45mm NATO탄이 싼 경우 발당 약 300원 정도라고 한다.[7] 주로 국민개병제가 실시된 이후의 이야기이다.[8] 소설 람보가 바로 이러한 사회상을 그린 작품이다. 이후 장기 시리즈물화되면서 되려 반대로 군인의 멋있음을 찬양하는 영화가 되어버렸지만... 초창기 작품 퍼스트 블러드만 봐도 람보가 PTSD에 걸려 안 그래도 자신을 살인마 취급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현실을 그렸다. 최근작 람보 4: 라스트 블러드에서는 이 트라우마를 어느 정도 극복한 모습을 보인다.[9] 만약 군대가 이 원칙을 어기면 크나큰 문제가 발생한다. 대표적인 예시로 군대가 국가를 전쟁으로 끌고 갔다가 결국 국가를 멸망의 위기로 내몬 독일 제국, 일본 제국이 있고, 미얀마의 경우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군대가 국민의 압제자로 군립하고 있다.[10] 이것이 군인들로 하여금 누리꾼들이나 언론 및 매체에서의 '전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들은 민간인이다.' 라던지 '민간인이 가장 많이 죽는다.' 하는 등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전쟁에서 민간인이 더 많이 죽는 것은 학살 등의 이유가 아니라, 그냥 민간인의 수가 군인보다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통계의 함정. 첨언하자면 현대전은 융단폭격이나 대규포 포격전 같은 광범위 타격이 아니라, 적의 수뇌부나 핵심 시설만을 타겟으로 한 정밀타격으로 양상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민간인 피해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11] 제주도 거주자.[12] 3사관학교와 간호사관학교는 장기복무 자원이 아니다.[13] 장기복무 지원이 2015년부로 3년차부터로 바뀜에 따라 ROTC출신은 복무연장을 필수로 해야한다.[14] 2년제 대학 졸업 또는 4년제 대학을 2년까지 마쳐야 한다. 또한 현역병은 상병부터, 부사관은 복무 6개월 이상 된 하사부터 가능하다.[15] 예를 들면 소아과산부인과.[16] 4년 전액 국가장학금.[17] 군사학과 상태에서 굳이 ROTC를 지원하면 ROTC가 되지만 ROTC를 지원하지 않고 그냥 군사학과만 다니면 학사장교가 된다.[18] 학군, 기본 2년 4개월에 장학금 수혜기간 4년[19] 학사, 기본 3년에 장학금 수혜기간 4년[20] 대학교마다 차이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의무적으로 가는 추세[21] 단, 중학교 졸업 이상은 관련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술 자격증 취득한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22] 단, '자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는 부사관 계급이긴 하지만 직업군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23] 장기복무는 6년째 근무 할 때 육본 인트라넷을 통하여 발표가 나게 된다.[24] 보병, 포병, 기갑, 방공, 공병, 정보통신, 정보, 화학, 항공[25] 군장학생은 기술병과에 한함전투병과[24]군장학생으로 모집한다. 대상은 남자 대학생이며 부사관학과가 아니더라도 신청가능... 즉 부사관하려고 대학에 쓸데없는돈주고 부사관과 및 관련 군사 과를 갈 필요는 전혀 없다.[26] 육학 중 군특 지원 - 육군 : 의무 18 + 18개월, 해군 : 20 + 16개월, 공군 : 의무 21 + 15개월[27] 토익 950점이 최소 조건이며 이마저도 면접관이 멍청하다고 생각하니 토익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야한다.[28] 성차별이라기 보단 정치적 부담과 예산 부족으로 여성전용 시설을 만들 수 없어서 그렇다. 2020년대에도 예산이 없어 여성 부사관들의 화장실조차 제대로 못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29] 모집병의 경우[30] 연금을 주자니 국가에 돈이 없고, 교육 같은 걸 하자니 교육 받을 시간 동안 대체할 군인 수가 부족하며 시간과 예산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내버려두면 군대에서 지내다가 갑자기 사회에서 지내다보니 사회부적응자가 되기 쉽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31] 부사관 한정이다. 장교의 경우에는 장기복무뿐만이 아니라 적어도 소령까지 진급을 해야 한다. 군인 연금은 20년 동안 복무를 해야 나오는데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될 경우, 대위에서 전역하면 20년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다.[32] 예를 들어 본인이 사관학교를 나와서 장교로 5년 의무복무를 한 뒤 5년차 전역을 하고 5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공무원이 된다면 5호봉을 추가 산정해서 5급 6호봉으로 시작한다.[33] 대표적으로 삼성그룹, 현대그룹, SK그룹, LG그룹, 롯데그룹 등이 있다. 특히 한화그룹은 간부 출신들을 최상위 5대 대기업들과 맞먹을 정도로 우대하는 경향이 강한데, 화약 회사가 모태이니만큼 장교 출신들을 상당히 우대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이들을 위한 별도의 채용 전형을 운영한다. 그 외에도 포스코, GS그룹, 신세계그룹, CJ그룹, 한진그룹 등에서 이러한 전역 장교 전형으로 장교 출신을 따로 채용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거의 유명무실하다. 이게 생긴 이유가 군부정권 때 장교를 하다 나온 육사 출신을 경력채용으로 꽂아 이득을 보려 한 것이라 대부분 내정자도 정해져 있었다. 지금은 당연히 명목상으로만 남았다.[34] 리더십이 있다 하여 주로 장교를 선호한다.[35] 변종으로 군대에서 자기 경력에 맞는 일을 하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우대 받는다. 아니, 이 쪽은 일부러 군 복무와 경력을 쌓으려고 한 경우. 대표적으로 조종사가 있는데 국내에서 민항기 조종사도 공군 조종사 출신이 무조건 우대 받는다.[36] 미국이 제대군인에 대한 인식과 취급은 좋지만 미국군 장병들의 경우 전투병으로 직접 전쟁에 투입된 경우가 많다 보니, 전역 후에는 사람 자체가 부상으로 인해 지체장애가 생기거나, 혹은 PTSD 등으로 정신이 망가져버려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37] 군인에게만 적용되는 특별법군형법 위반은 예외.[38] 일단 군인이라고 싸움을 잘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적어도 체력만큼은 단련되어 있을 것이고, 일단 신체 건강한 남성이라는 보장은 붙는다.[39] 대표 사례로 임정엽 前 완주군수가 있다.[40] 군형법 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초병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41] 심지어 비상시나 전시가 아니더라도 행패가 계속되면 공포탄에 의한 위협이 가능하며, 공포탄 위협을 듣고도 막무가내일 경우 사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이 나올 수도 있다.[42] 군형법 제75조(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①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43] 단 일반 공무원들은 제한적으로 노조 활동이 가능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대표적인 예시. 노조원들은 전원 100% 현직 공무원들이다. 대신 6급 이하 공무원들만 노조 가입이 가능하다.[44] 말로는 군인들 우대해야 한다고 외치면서 정작 우대하는 정책이 나오면 '그게 캠프지 군대냐' 하며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45] 당장 미국 항공사의 Pre-Boarding 대상에는 미국군 장병들이 들어가 있다.[46] 군인에 대해 기본적으로 영웅(hero)이라고 인식할 정도. 게다가 만약 참전용사이기라도 하면..[47] 다만 이런 군인에 대한 존경은 세계 곳곳에서 전투에 실제로 참가하여 세계 경찰 노릇을 목숨 걸고 하고 있는 이들이라는 인식에서 우러나는 존경에 가깝다. 즉 군인이라는 직업이 하는 일에 대한 존경이지, 막상 자기 아들딸을 군대에 보내는 걸 선호하는 사람은 미국에도 거의 없다. 특히 육군/해병대 병들의 경우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여 도저히 민간 사회에서 할 일이 마땅치 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된다는 편견이 있으며, 실제로도 상당부분 사실이기도 하다. 미국인들이 감히 사회적으로 이런 인식을 대놓고 드러내는 경우가 없어서 그렇지, 중산층 이상 미국인들은 내심 미국군 사병 출신이라 하면 일단 군인으로서 최소한의 존중은 보내되,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가다, 폰팔이, 렉카, 배달부 같은 직업을 보고 생각하듯 '다른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저거 했구나' 하고 여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오죽하면 '빈민개병제'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 미군/문제점 항목으로.[48] 과거 복무신조에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고 써있었지만 현재는 '절대'라는 단어가 빠져있다. 사소한 차이처럼 보이지만 절대 복종과 복종은 차이가 꽤 크다.[49] 애초에 상관의 명령을 무조건 들어야한다면 상관이 자살하라고 하면 진짜 해야한다.[50] 실제로 이것 때문에 피를 본 나라가 바로 나치 독일.[51] 2차대전 당시에 유럽을 휩쓸었던 선전선동 레퍼토리 중의 유명한 것이 바로 적군 병사들의 무차별적인 강간을 주장하여 아군의 애국심과 주전여론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52] 때문에 최전방에서 즉각 대응을 해야하는 GOP에서도, 상황조치훈련을 할 때 GP 총포격 도발 상황에서 GP장이 급발진해 사격한다고 보고할 경우, GOP 대대장은 너털웃음을 짓고 현재 피해 수준, 채증 여부, 적 동향 등 각종 상황평가 지표들을 물어보며 털어버린다.누군 GP장 안 해본줄아나... 훈련에서도 이런데, 실상황에서는 교차 검증에 상급부대까지 보고해 결심 받느라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보고해서 지침받고 쏘면 중박 이상은 치고 책임은 상급자가 지는 반면, 자체 판단으로 선조치 후보고하면 적의 도발일 경우 플러스가 될 수 있지만 만에하나 적의 도발이 아니었을 경우 막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리스크를 지려는 지휘관(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53] 특히 심장, 간 같은 급소를 노린다. [54] 치치시마섬 식인 사건 당시에 호리에 요시타카라는 작전 참모는 식인의 대상이 될 위기에 몰린 미국군 소위 한 명을 탈출시키려다 발각되어서 죽도록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55] 독재자들이 왜 우민화 정책에 열을 올리는 지를 생각해보자. 알건 아는 사람들은 "어 이건 아닌데..." 라고 할 확률이 높다.[56] 전원 옥쇄하라!라는 만화에서도 차라리 게릴라전이 더 효과적이라는 조언에도, 무조건 옥쇄만을 외치는 답답무식한 장교가 나온다. 당시 일본군 사정상, 개죽음하라는 명령이나 다름 없었지만 항명이나 탈영, 항복등은 일본에 있는 가족들에게 큰일이 나므로 어쩔 수 없이 따라야했다. 흔히 중국인이나 탈북자들이 소신발언을 하고싶어도 "본국에 가족이 있소" 때문에 필사적으로 얼버부리듯이.. [57] 흔히 말하는 "쭈그리고 앉아서 질질 짠다"는 표현이 그것.[58] 한국에서도 강화도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이라고 하여 비슷한 사례가 있다.[59] 피부를 단련시킨단 목적으로 채찍으로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부어대고, 독에 대한 내성을 기른다고 독초를 섭취하게 했다. 당연히 단련될리도 없을뿐더러, 내성따위도 생기지 않는다. 정말 그렇다면 아토피 환자는 금강불괴여야 하고, 치명 독으로 유명한 복어도 많이 먹어본 사람은 독도 진미라고 먹을테니..[60] 군인 한명당 사실상 5명이 케어를 해준다고 봐야한다. 장비, 밥, 활동 자금, 연락책, 물자조달등. 정상적인 국가도 세금으로 대체될 뿐이지 군인 한명당 이렇게 유지를 하는 셈이다. 거기에 노인이라면 모를까 여군이나 어린아이를 무장시켜 싸우게 하다 전사하면, 남성 군인들이 흥분하여 이성을 잃고 무차별 돌격을 하는등 실제 사례까지 있을정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61] 6.25 전쟁 참전용사로 미국군 역사상 남북전쟁 이후 최초로 의수와 의족을 동시에 달고 끝까지 군복무를 한 인물이다.[62] 쿠데타군 등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은 군인은 제외. 그래서 기동전사 Z건담도 지구연방군과 티탄즈가 싸운게 아니고, 티탄즈와 에우고가 싸운거다. 오히려 지구연방군은 방어행위로 초반에 에우고를 공격했다. 기동전사 건담 00도 마찬가지로 어로우즈와 솔레스탈 비잉, 쿠데타군의 대립이었다.[63] 하지만 약간의 예외가 있다면 미국 게임회사인 인터플레이가 제작하고 폴아웃 3부터 판권을 인수하여 베데스다 게임 스튜디오 가 제작하기 시작한 게임 폴아웃 시리즈에서 나오는 미국군들은 심히 막장인데 캐나다를 무력으로 강제 병합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자국민들을 미국 만세를 위해서 세뇌시키고 심지어 민가에 무장하고 무단으로 쳐들어와 강제로 군대에 징집시키고 더 나아가서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대를 신무기를 시험하는 대상으로 써먹거나(폴아웃 뉴베가스에 등장하는 폭동진압용 산탄총, 폭동진압복를 보면 아무리 봐도 군용으로 써먹으려고 만든 무기들이다!!!!!)아예 납치해서 생체실험을 감행하고 다니는(나중에 등장하는 살아남은 정부라는 작자들은 후에 자국민들을 돌연변이라면서 학살하고 다니다가 본인들과 같은 구세계의 후손들에게 개박살을 당했다)심히 나치 독일스러운 짓거리를 하고들 계신다. 그리고 중국과 핵전쟁도 하시고, 그렇지만 워낙 이 게임에서 나오는 사람 들은 군대 뿐만 아니라 모두가 심히 막장스럽고 인권 따윈 거의 개나 줘버리는 사람들만 나오기는 한다.[64] 설정 상 프랑스 외인부대 출신이라 말투에 프랑스어가 섞여있다.[65] 23화에서 망명. 참고로 군인이 되기전엔 본인이 운영하는 농부였다.[66] 둘 다 전직 군인인데 랄 쪽이 상관이었다.[67] 일본 육상자위대 방위대신 직할부대 소속 일등육위이며, 10식 전차 전차장....이긴 한데 작중에서는 현립 오아라이 여학원전차도 교관의 모습만 보였다.[68] 크림빵 에피소드에서 뒷모습으로 성인이 된 모습이 나온다. 원작에선 대령까지 진급한 걸로 나온다.[69] 파수 기사단에 속해 있었으나 아버지의 명예를 저버린 것에 대한 복수로 기사단을 박살내고 도망쳤다.[70] 배경에 따르면 군 장교였다. 현재는 은퇴.[71] 본래 직업군인은 아니며 징집병이다.[72] 폴라군 극지방구 방위부대 중사다.[73] 전 미해병대 퇴역군인.[74] 스웨인은 녹서스의 대장군이자 최고 실권자로 군인은 맞지만 동시에 마법사이기도 하다.[75] 아크의 경우는 과거 소위의 계급이였다가 지금은 배신을 한 상태이다.[76] 모탈 컴뱃 X에서 어스렐름를 지키기 위해서 입대했다.[77] 바이올렛 에버가든과 클라우디아 하진스는 과거에 군인이었기에 항목제외.[78] 중사 전역[79] 현재는 이미 전역한 상태[80] 현재는 이미 전역하고, 신국제파에 소속된 상태이다.[81] 러시아 스페츠나츠 출신[82] 자위대 군인이였으나 하극상을 일으키고 탈영했다.[83] UDT 불명예 전역.[84] 앙드레는 중후반부부터다.[85] 계급은 준장으로, 현재는 퇴역했다.[86] 류를 제외한 4명은 차원전단 바이람의 습격으로 발산된 버드닉 웨이브에 우연히 맞아 제트맨의 힘을 얻게 된 민간인들이다.[87] 신전사인 리키는 6억년 전의 인물이다.[88] 자위대 소속 특수부대 출신. 한국 더빙판에서는 당연하지만 자위대를 대놓고 쓰지 않았다.[89] 전직 우주제국 잔갸크의 특수부대요원 소속이었다.[90] 전 군인이자 현재는 아이돌 활동 중이다.[91] 정확히는 예비군. 사관학교 출신이고 현재 고등학교 재수 중이라 아직 정식 군인은 아니다.[92] 오버워치에서 가장 군인 특성이 강한 인물이다. 현재는 사적 제재를 일삼는 다크 히어로.[93] 어디까지나 작전을 위해 한 중학교의 축구부로 위장했을 뿐, 본업은 모두 군인들이다.[94] 쥬라템페스트연방국과의 전쟁에서 마수군단,기갑군단의 절반, 즉 100만명정도가 죽었다. 따라서 남은 인원은 200만명 정도이다.[95] 믿기지 않겠지만 여군이다.[96] 후에 밝혀지길 사실 그도 전직 해군 출신 이었다.[97] 군인이 되고 싶었지만 바보라서 어떠한 곳에서도 입대를 받아주지 않아 결국 용병일을 하게 되었다.군인이 됐었다면 나치들 죽인 것처럼 적군을 학살했겠지 그래서 민간인 콤플렉스가 있고 미국군의 말투를 쓰고 있다.[98] 특히 지휘관과 크롬,사이먼등은 파오스 사관학교 출신 엘리트이며 리브는 아예 소년병시절부터 전장에서 의무병으로 굴러 현재 중위에까지 진급한데다가 무공훈장도 받은 인물이다.[99] 그냥 군인도 아니고 훈장까지 받고 제대한 전쟁영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