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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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대통령령


국가법령정보센터
1. 개요
2. 상세
3.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제1조(설치와 임무)

① 지상작전부대의 지휘 및 작전 수행을 위하여 육군지상작전사령부 및 육군제2작전사령부(이하 "각 사령부"라 한다)를 두며, 각 사령부는 그 관할구역의 작전ㆍ훈련 및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각 사령부의 작전 관할구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그 밖의 관할구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2. 상세[편집]


  • 작전사령부에 사령관·부사령관·참모장을 두고, 각각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제2조).
    • 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외에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각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각 사령부에 예속(隸屬)되거나 배속(配屬)된 부대를 지휘·감독한다(제3조제1항).
    •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2항).
  •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업무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제3항).
  • 사령관은 관할구역에 있는 육군 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단속한다. 다만, 육군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육군 부대는 제외한다(제4조).
  • 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관할구역에 있는 각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되지 아니한 다른 부대를 지휘·감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사령관은 그 경위를 지체 없이 합동참모의장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5조).
  • 각 사령부의 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하여 병력을 출동시키거나 사령부를 이동하려는 때에는 합동참모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육군참모총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제6조제1항).
  • 재해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으로 병력을 출동시키거나 사령부를 이동하려는 때에는 지상작전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육군참모총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제2작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합동참모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제6조제1항·제2항 본문).
    • 다만, 작전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병력을 출동시키거나 사령부를 이동하려는 때에는 합동참모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육군참모총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제6조제2항 단서).
  • 각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임무·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제7조).
  • 각 사령부에 두는 군인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제8조).

3.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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