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포 (r1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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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대한민국에서 불법인 내용을 다룹니다.

본 문서는 대한민국에서 법령으로 금지되어 있는 범죄행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이 아닌 타국에서도 유사한 법령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나무위키 규정 측면에서의 접근
2. 계속 일어나는 이유
3. 해외의 경우
4. 대책
5. 결론
6. 사례

설명

Doxing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③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1. 위반 사실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2. 유사 피해에 대한 예보·경보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접속경로의 차단요청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 제23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3. 제24조,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6조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4. 제25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한 자
5. 제28조의2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한 자
6.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7. 제30조제5항(제30조제7항, 제31조제3항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자
8. 제31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9.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
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_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로 신상털기 또는 신상털이라고도 하며, 네티즌+CSI의 합성어인 NCSI라고 불러진다. 단, 이 명칭은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것으로 공식 용어는 아니다. 즉, 중앙일간지나 TV뉴스 등에서는 볼 수 없는 단어다.

이름 그대로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정보를 찾아내 유포하는 행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부터 가수, 배우 등 유명인의 사생활을 터는 경우까지도 있다. 그런데 흔히 신상털기라 하면 인터넷 상의 익명의 대상의 본명, 전화번호, 얼굴 사진을 캐내는 의미로 많이 쓰인다.

중국에서는 인육수색(人肉搜索)이라 하며 섬뜩하지만 정말 잘 어울리는 단어 미국에서는 Peeping Tom[2] Journalism(PTJ)의 일부로 간주하고 인터넷에선 doxing(또는 doxxing)이라고 부른다.[3] 한국에선 마녀사냥이나 인민재판이라고 불러진다.

사이버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와는 엄연히 구분히 필요하며, 함께 알아두면 더욱 좋다.

설명

Doxing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4]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 ① 어느 누구
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③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1. 위반 사실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2. 유사 피해에 대한 예보·경보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접속경로의 차단요청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 제23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3. 제24조,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6조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4. 제25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한 자
5. 제28조의2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한 자
6.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7. 제30조제5항(제30조제7항, 제31조제3항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자
8. 제31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9.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
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_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로 신상털기 또는 신상털이라고도 하며, 네티즌+CSI의 합성어인 NCSI라고 불러진다. 단, 이 명칭은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것으로 공식 용어는 아니다. 즉, 중앙일간지나 TV뉴스 등에서는 볼 수 없는 단어다.

이름 그대로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정보를 찾아내 유포하는 행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부터 가수, 배우 등 유명인의 사생활을 터는 경우까지도 있다. 그런데 흔히 신상털기라 하면 인터넷 상의 익명의 대상의 본명, 전화번호, 얼굴 사진을 캐내는 의미로 많이 쓰인다.

중국에서는 인육수색(人肉搜索)이라 하며 섬뜩하지만 정말 잘 어울리는 단어 미국에서는 Peeping Tom[5] Journalism(PTJ)의 일부로 간주하고 인터넷에선 doxing(또는 doxxing)이라고 부른다.[6] 한국에선 마녀사냥이나 인민재판이라고 불러진다.

사이버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와는 엄연히 구분히 필요하며, 함께 알아두면 더욱 좋다.


1. 나무위키 규정 측면에서의 접근[편집]


나무위키에서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는 편집권 남용으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일반인 문서를 무단으로 작성하는 행위는 편집권 남용으로 일정 기간 차단당할 수 있다. 그리고 등재기준을 충족한 인물이라도 본인이 허락하지 않거나 직접 알리지 않은 개인정보의 서술은 나무위키:편집지침/특정분야 1조 규정 위반에 해당되며, 편집권 남용으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2. 계속 일어나는 이유[편집]


물론 웬만한 국민들 모두 다 개인정보나 신상을 포털 사이트나 커뮤니티에 유포 하는 행위가 불법인 걸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궁극적인 이유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개인 혹은 특정 다수 국민들의 가해자를 향한 분노 때문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잘못이 아닌 살인, 폭력, 강간 등의 중범죄자는 무조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거나 소멸되어야 하는 존재라는 뿌리깊은 생각을 하고 있다.

결국 그런 생각으로 인해 신상 털이와 같은 극에 치닫는 행동을 하게 되고, 몇몇 네티즌 혹은 국민이 아닌 대다수의 네티즌이나 국민들이 가해자를 생매장하겠다는 생각으로 중범죄자에게 신상털이를 하게 되면 공권력이 있는 경찰 입장에서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

두 번째는 자신들만의 공익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즉, 특정 피해자가 어떤 가해자에게 피해를 입었고 자신이 이런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런 가해자에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해자의 사진 및 이름을 유포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물론 피해자의 아픔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한들 불법이라는 점은 인지해야 한다.


3. 해외의 경우[편집]


해외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일본에서는 NCSI라고 하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범죄나 문제행위를 한 인물의 개인정보[7]를 부정하게 취득해서 2ch등에 올리는 악질 유저[8]가 존재한다. 물론 일본에서도 개인정보를 넷상에 흘려보내는 행위는 불법이며, 명예훼손죄모욕죄로 실제로 형사고발된 사례도 있긴 하지만 문제행위를 한 인물은 개인정보를 흘려보내는 형식으로 제재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유저는 지금도 많다.

영어로도 Dox라는 단어가 바로 이런 의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엄격한 이민 정책 집행에 반발 중인 뉴욕타임스CBP 요원들의 신상털이를 촉구하는 사설을 그대로 실어버려 논란이 되었다.# 연방공무원의 신상 유포는 최대 징역 5년 선고까지 가능한 불법이다.


4. 대책[편집]


일단 신상털이가 생길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으며, 함부로 키보드 배틀을 벌이는 등 남의 원한을 살 만한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 팁을 작성한다.

일단 쓰지 않는 아이디는 최대한 정리하며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고정닉을 파지 않는 것이 좋으며, 절대로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한 닉네임을 쓰면 안된다. 그리고 웬만한 블로그나 카페, 개인 웹사이트는 한 곳에서만 활동하는 하는 것이 좋다.

웬만하면 아이디는 꼭 영문으로 쓰는 것이 좋다. 영문 아이디의 경우 검색 엔진에서 돌릴 시 해외의 동일한 아이디/검색어까지 동시에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 발견될 확률이 극단적으로 낮아지게 된다. 물론 지나치게 유니크한 영문 아이디라면 무다무다 특히 미국 대통령의 이름이나 삼성그룹 급의 유명 대기업, 마이클 잭슨같은 유명 연예인의 이름 정도 되면 구글링 정도는 피해갈 수 있다. 개인의 이니셜+숫자 4자리는 구글링하기 가장 좋은 이름이다. 예로 samsung2016, nixonwatergate 등의 식으로 신상털기 방지용 아이디를 만든다면 구글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보통 닉네임이나 아이디를 구글에서 검색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아이디나 닉네임을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면 '내가 엄청나게 뻘글을 많이 달고 다녔구나...'하는 감정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인터넷상에서 신상정보가 털리는 주요 경로는 구글 검색이지만 이것 말고도 여러 경로가 있다. 대표적으로 중고나라에서 신상 정보를 검색하는 경우 휴대폰 번호나 집 주소가 털리는 경우가 많으며, 카카오톡 아이디 검색으로도 본명이 털릴 수 있다.[9]

네이버 마이지식인 주소(http://kin.naver.com/profile)뒤에 아이디를 적을 경우 상대방이 적은 답변들이 여러개 나와서[10] 신상 관련 정보를 캐내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네이버 아이디 딱 하나만 알아내도 신상이 털리는 경우가 있다. 아이디를 만들 당시에, 네이버 프로필 별명이 본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상대의 블로그 주소에 들어간 뒤(http://blog.naver.com/아이디) 개인 블로그에 정보가 비공개되어 있어도, 쪽지 보내기를 누르면, 상대의 이름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는 네이버 프로필 별명을 본명에서 다른 이름으로 바꾸면 해결된다.

그 외에도 싸이월드나 네이트의 경우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싸이월드는 사람 찾기 시스템으로 이메일 주소만 검색해도 상대의 이름이나 개인 정보가 뜨는 경우가 많으며, 네이트의 경우 사이트 자체에는 개인 정보를 찾아내기 어렵지만, 과거 카카오톡 만큼의 인기가 있었던 네이트온의 경우, 역시 아이디만 검색하면 상대방의 본명과 휴대전화번호가[11] 뜨기 때문에, 신상 털이를 당하기 싫으면, 과거의 유물인 네이트온과 싸이월드의 정보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12] 절대 신상 터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

본인의 신상 정보를 검색했을 때 구글에 뜨지만 않으면 신상 정보가 안 털린다는 말도 옛날 이야기다. 구글링 말고도 신상 정보를 터는 경로는 많으며, 아이디를 여러개 돌려 쓰거나, 가수의 이름 혹은 회사의 이름으로 아이디를 쓰더라도 털리는 경우가 있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지간하면 정모에 나가지 않는 것이 좋다. 보통 닉네임을 쓰는 커뮤니티도 아이디 계정 기반으로 해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당신의 전화번호와 인상착의가 노출되어 IP추적, 아이디 추적에 걸릴 확률이 높다. 그나마 당신이 이사하기 쉬운 고시원이나 원룸에서 산다면 모를까 특정 주거지에서 산다면?[13] 게다가 사람 일이라는 것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가볍게 만난 사람과 함부로 만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며, 왜 막장갤 원양어선사건 같은 도시전설이 횡행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모에서 만난 어떤 인물이 당신에 대해 악감정 품고 신상 풀어버리면 끝이다.

싸이월드를 이용할 때 미니홈피 주소에 전화번호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 미니홈피가 해킹당하거나 이메일 주소로 추적당했을 때 신상 털리기 딱 좋고 이걸로 당한 사람들 꽤 많으니 이 역시 주의하도록 한다. 싸이월드 자체가 이메일을 통해서 계정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많이 취약하며, 요즘은 네이트와 통합되면서 많이 개선되었다.

절대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개인적인 사진이나 거주지 정보 같은 것은 올리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나중에 신상털이당하면 여파가 큰 것이 거주지와 사진이 털리면 끝난다. 여행 후기 같은 것도 좋긴 하지만 이동 경로 같은 것을 자세히 언급하는 것도 그다지 좋지는 않은 것이 세상에는 당신이 모르는 잉여가 무지하게 많고 당신의 동선 예측만으로 대략 뭐하는 사람인지 알아내는 인터넷 잉여 뿐만 아니라 어지간한 사진 한 장만 올려도 '여기 어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에는 널렸다.

특히 페이스북은 절대로 하면 안되며, 즉각 탈퇴해야 한다. 페이스북은 이메일과 휴대전화 번호를 자동으로 수집하기 때문에 대책이 없다. 비공개로 돌려놔도 페이스북은 주기적으로 중국 공산당이나 러시아 정보국에서 개인정보를 털어가기 때문에 답이 없다. 페이스북은 실명제가 돌아가는 SNS이기때문에 신상털이하기 딱 좋다.

아프리카TV, 트위치, 팝콘TV, 카카오TV 방송국, 유튜브 게시물에 자신의 얼굴 사진을 올리거나 채팅창, 댓글에도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주소, 출신지, 출신학교, 이메일 주소, 주민번호를 언급하는 것도 위험한 행위이다. 이는 더퀴즈라이브 채팅창, 포텐큐브 채팅창, 라이브큐브 채팅창도 마찬가지다.

IP를 추적하는 상대는 복잡하다. 그것을 일일이 방지하기보다는 고소해서 콩밥을 먹여주는 것이 낫다. 일단 게시판에 글을 남겼다면 로그를 통한 IP 추적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를 막기란 매우 어렵다. IP 주소만 알면 업계 사람들은 주소며 전화번호까지 몽땅 알 수 있다.[14]

특히 정신줄 놓은 사회복무요원, 공무원, 경찰에 의한 국가전산망에 의한 신상털이는 고소 외에는 답이 없다.

확실한 것은 휴대전화 번호와 IP가 털렸으면 끝난 것이다. 어지간한 싸구려 흥신소라도 전번 하나 가져다 주면 신상 금방 털어준다. IP도 전번보다는 털기 힘들지만 사설 변동 IP나 해외 프록시, 통피[15]가 아닌 이상 못 집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빠져나가는 것도 적당히 깽판쳐야 가능한 것이고, 중대한 범죄면 뭘 써도 반드시 잡힌다. 그러니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면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인터넷의 실상을 알면 절대 익명성의 바다라고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정말 PC방에서 CCTV 피해가면서 어떤 아이디로도 로그인하지 않고 글만 쓰고 나오지 않는 한 일반인이 인터넷 추적에서 자유로울 방법은 없다. 다만 요새는 프록시 등을 통해 해외로 우회하는 경우도 늘고 그게 아니라도 변동이 잦은 사설망 IP나 모바일 3G망 같은 경우 추적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경찰도 잡기 힘든 경우가 많아[16] IP 추적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그냥 IP도 범죄가 확실하게 성립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통신사에서 테러 같은 중대한 사유나 경찰에서 범죄가 성립한다고 하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면 로그를 주지 않는다.[17]

실제로 고소를 해보면 알겠지만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면 지역 경찰서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 때 시디 한장에 캡쳐, html 등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가져가면 형사분들이 집중해서 받아줄 가능성은 커지지만, 그렇다고 해도 직접 돈이 걸린 해킹, 전자상거래 사기 등이 아니라 모욕, 명예훼손 관련 사건은 죄질이 아주 중하거나 당신이 유명인사가 아닌 이상 바쁜 경찰들이 수사에 투자해 줄 수 있는 시간과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보통 해외아이피나 모바일아이피만 나와도(즉 프록시 하나만 써도) 거기서 수사는 종료니깐. 국내아이피라면 추적까지 끝내주지만 이 경우도 법적 처벌을 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당사자가 경찰서에 불려올 일은 없을 것이다. 또한 경찰도 개인 신원을 볼 때는 경찰 내 심사가 필요하다. 요주의 인물로 올리고 싶어도 죄 이력이면 몰라도 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의 정보에 "요주인물"이나 "예전에 신고들어왔음" 이런 것은 쓰여있지 않다.


5. 결론[편집]


신상털기는 형법에서 처벌 조항은 없으나, 대부분 사이트에서 규정 위반으로 간주해서 제재를 먹이고 있다.

신상털기로 나중에 사이트에서 제재를 당하기 싫다면, 후회하기 싫거든 어떻든 간에 신상털기를 하지 말아야 하며, 무엇보다 신상털기까지 갈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우선이다. 당장 나무위키에서 신상을 터는 행위도 편집권 남용으로 제재를 당할 수 있는 규정위반이다. 그리고 트위치에서 스트리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신상정보를 털 경우 영구밴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 악질 유저로 취급한다.

그리고 해킹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알아내서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18]

가해자[19]가 인터넷에서 키보드 배틀을 벌이거나 이상한 짓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키배 벌일 때 욕설까지 사용했다면 모욕죄로 들어갈 수 있다. 다만 모욕죄가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는 거의 없는데 특정 상황(예: 일부로 개인정보를 공개한 경우 등)을 제외하면 인터넷상에서 개인을 특정하기가 힘들기 때문.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키배는 벌이지 말자.

상대방이 나를 뭐라 해도 이해 불가능한 논리를 제시해도 참는 것이 좋으며, 욕도 자제하고 신상은 반드시 털지 말아야 한다. 못 참고 욕을 쓴 후 신상까지 털어버렸는데 고소까지 당했다면 그 이후의 후폭풍은 감당할 수가 없다.

피해자가 고소한다면 데꿀멍하거나 경찰서에 가서 무릎 꿇고 설설 기면서 싹싹 비는 방법밖에 없다. 또한, 정식 고소 전에 고소만은 취하해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 피해자가 신상털기로 인해 큰 피해를 받았건, 받지 않았건 신상털기는 사과만으로 어떤 한이 있어도 용서받을 수 없는 경솔한 행위라는 것을 명심하자.

신상털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위반하는 행위로 제 44조 1항[20]에 거론되어 있다. NCSI들이 이것을 무시했다가 고소드립을 당해서 나중에 반성하는 경우가 있고 고소드립을 치니 이제 와서야 반성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신상털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만약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상대가 정말로 상종하지 못할 인간 말종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냥 보고 넘어갈 수 없다면 개인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캐내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차근차근 증거를 모아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적어도 이 방법은 합법적이며, 경찰은 엉뚱한 사람을 잡아내지도 않고 그 사람에게 확실한 처벌을 내릴 있다. 이 대목은 일부 신상털이의 피해자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털리는 경우에 대해서 저이한 것이다.

물론 이 경우도 당신의 기준[21]이 아니라 실정법을 어겼다는 것이 명백해야만 한다. 당장 블로그나 아이디 하나도 잘못 공개했다가 지인들이 보고 특정인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해서 유죄가 떨어진 적도 있다.

인터넷은 현실세계보다 더 위험하다. 찌질이들도 더 보기 쉽고 익명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애초에 엮이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위에서 말하는 수준으로 철저히 개인정보를 지키려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람들과 소통하는 서비스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는 비현실적인 방안이다.

사실 보안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해법은 소통의 단절이기는 하나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여러모로 인터넷이 필수적 도구가 되어가는 시대인지라 완전히 그렇게 하는 것도 대부분 불가능하다. 결국 적절한 수준에서 본인이 결정한 수준까지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걱정된다고 모든 SNS나 블로그, 커뮤니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셈일 뿐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말을 정말 실천하는 사람들도 있다. 유명 정치인 중에서는 아예 SNS 계정 자체를 선거 때만 운영하고 선거가 끝나면 페이스북이건, 트위터건 전부 탈퇴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내 정보가 소중하듯 남의 정보도 소중하며, 내 명예가 훼손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면 남의 명예도 훼손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어떤 한이 있어도 신상털기는 절대 하지 말자.


6. 사례[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유포/사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개인정보에 관한 처벌규정이 있으나, 이쪽은 주로 개인정보처리자(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에 관한 조항이 많다.[2] 영어 숙어로 '엿보는 사람', '관음증 환자'를 의미한다.[3] 유래는 document + -ing에서 "ument"가 생략된 doc + -ing이 변형된 것이다.[4]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개인정보에 관한 처벌규정이 있으나, 이쪽은 주로 개인정보처리자(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에 관한 조항이 많다.[5] 영어 숙어로 '엿보는 사람', '관음증 환자'를 의미한다.[6] 유래는 document + -ing에서 "ument"가 생략된 doc + -ing이 변형된 것이다.[7] 해당 인물 본인은 물론 가족의 신상정보까지 전부.[8] 이런 유저들을 통칭 '특정반(特定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9] 카카오톡 아이디 검색의 경우 프로필 관리에 들어가서 검색 비허용을 누르면 된다.[10] 이전에는 작성한 질문까지 다 나왔었다.[11] 단, 휴대전화번호는 프로필 수정에 가서 숨길 수 있지만 본명은 숨길 수 없다.[12] 심지어 카카오톡과 다르게 네이트온이나 싸이월드는 자신의 아이디 검색 비허용을 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신상정보가 뜨기 싫으면 무조건 아이디를 해지해야 하는 시스템을 가졌다.[13] 다만, 수신처가 서울 용산의 어디 이런 식으로 되어있으면 고정 IP라도 잡아내기 어렵다. 누구에게 할당됐는가를 통신사만 알고 있기 때문인데 보통 이런 경우는 개인정보 유포라도 하지 않는 한 잡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워서 그냥 차단해 버린다.[14] 알아챈 위키러도 있을 텐데, 나무위키에 가입하지 않고 문서를 수정하면 아이피가 남는다. 다만, 리그베다 위키와 다르게 가입하고 수정하면 남지 않는다.[15] 추적 과정이 엄청나게 까다롭고 여기에 3개월 지나면 접속내역 자체가 삭제되기에 어지간해서는 잡지 못한다. 물론 테러 등 중범죄 관련 IP라면 잡아주기도 하는데, 단순 반달이라면 아마 신경도 쓰지 않을 것이다. 참고로 위키 수정은 작성금지 항목 작성이다. 개인정보 유포용으로 사용 등 제3자 입장에서도 100% 반달짓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범죄로 보지 않는다.[16] 적어도 범죄와 연관되고 피해자가 실제로 존재하는 사건 아니면 잡기 어렵다. 간혹 이걸 악용해서 피해자가 고소 못한다고 아웃팅을 계속하는 사람도 있다.[17] 위키 반달리스트들을 못 잡는 이유가 이것이다. 위키 내에서는 이들을 중범죄자 취급하는데 사회에서 볼 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리그베다 위키 쓰레기 사이트 뉴스 조작 등의 행동을 해서 잡힌 반달은 있지만 이 자도 반달 때문에 잡힌 게 아니라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잡힌 것이다.[18] 해킹을 통해서 알아낸 경우에는 제70조 2항으로 처벌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수위가 낮지 않은 범죄로 간주된다.[19] 신상이 유출된 사람이 피해자라면 신상을 유출한 사람은 가해자이 된다.[20]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21] 이 기준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포하다가 걸린 사례가 실제로 수없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