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토막글입니다.토막글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자: 擬律 * 중국어: 依法[yīfǎ][1] 중국어는 한국어나 일본어와는 다르게 '의법(依法)'이라고 한다. * 일본어: 擬律(ぎり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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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법규를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는 일. 보편적 법칙을 특수한 현상에 적용하여 판단하는 일이므로 일종의
연역이다.
판결문에서 '~죄(罪)로 의율할 수는 없다.' 식으로 많이 쓴다. 이 말은 곧, '이 사건으로 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뜻이다. 쉽게 풀어 말하자면 '적용'이나 '규율'이라고 바꾸어 읽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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