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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街路公園 | Street park
1. 개요
1. 개요[편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제4호가목(3)에서 말하는 가로(街路)공원의 정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제4호가목(3)에서 말하는 가로(街路)공원이란 같은 법에서 규정한 연결녹지의 설치목적 및 녹화면적률(70% 이상) 등 녹지의 설치·관리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건축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보안등, 의자, 산책로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회신, '14.10.10
- 근린공원의 한 종류이며, 가로공원은 말 그대로 시가지의 도로에 있는 공원이다.
- 가로공원은 관련 법령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제4호가목(3) 하나밖에 없는 만큼 면적과 종류도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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