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제2장 도시공원·녹지의 유형 제1절 도시공원의 유형 (1) 생활권공원 (다) 근린공원은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다.
근린공원(近隣公園 / neighborhood park)이란, 자신의 생활권 안에 있는 도시공원을 말한다. 쉽게 말해 집에서 가까운 공원으로, 흔히 한 동네에 여러 개씩 있다. 일반적으로 자투리 땅에다가 설치하는 소공원보다는 조금 큰 규모이다. 공원의 생활권과 규모에 따라서 근린생활권 공원, 도보권 근린공원,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광역권 근린공원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