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목록/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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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편집]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상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리한 문서
2. 제3조 반국가단체 구성등죄[편집]
3. 제4조 반국가단체목적수행[편집]
4. 제5조 자진지원·금품수수[편집]
5. 제6조 잠입·탈출[편집]
6. 제7조 찬양·고무[편집]
7. 제8조 회합·통신등[편집]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며 공소시효도 10년이다.
8. 제9조 편의제공[편집]
- 총포·탄약, 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공소시효는 10년이다.
- 금품이나 재산상이익 제공, 장소제공, 기타 방법으로 편을 제공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며 공소시효도 10년이다.
- 무기를 제공하기위해 예비음모한 자는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며 공소시효는 10년이다.
9. 제10조 불고지[편집]
제3조, 제4조, 제5조(자진지원 및 그 미수범, 예비음모범에 한함)의 죄를 지은 자임을 알면서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았을때 성립하는 죄이다. 5년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공소시효는 7년이다.
10. 제11조 특수직무유기[편집]
국가보안법위반죄를 범한 자임을 알면서 직무를 유기한 범죄수사·정보관련직 공무원을 처벌하는 죄이다.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며 공소시효도 10년이다.
11. 제12조 무고·날조[편집]
그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범죄수사·정보관련직 공무원이나 이를 지휘·보조하는 자의 무고날조도 그러하나 형의 단기가 2년 이하인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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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영구, 법정형의 최대가 사형인 범죄 중 법률이 정하는 일부 죄[A] A B C D E F G 25년[B] 15년[C] A B C D E F G H I J K L M 10년[D] A B C D E 7년[E] 5년[§4①1] A B 외환유치, 여적, 모병이적, 시설제공이적, 시설파괴이적, 물건제공이적, 일반이적, 존속살해, 강도살인, 강도치사, 해상강도살인, 해상강도치사, 해상강도강간[§4①3] A B 소요, 폭발물사용(평시),도주원조, 간수자도주원조, 방화 및 진화방해, 일수, 방수방해, 음용수사용방해, 수도음용수사용방해, 음용수독물혼입, 수도불통, 통화위조, 위조통화취득 및 지정행사, 살인, 촉탁승낙살인, 위계촉탁승낙살인, 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인질강도, 강도상해, 강도치상, 강도강간, 해상강도, 해상강도상해, 해상강도치상[§4①4] A B 교통·통신, 국가나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 파괴, 사람에 대한 약취유인, 함선·항공기·자동차·무기 기타 물건의 이동·취거[§4①5] A B 유가증권위조,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허위유가증권작성, 위조유가증권행사,(존속)상해·중상해·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국가기밀 서류·물품 손괴·은닉·위조·변조[1] 예를.들어 잠입·탈출죄 무고는 전자가 10년 이하 징역, 후자가 2년 이상 10년 이하 장역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