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직무규칙/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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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직무통칙
3. 당직간부의 직무
4. 사회복귀업무교도관의 직무
5.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의 직무


1. 개요[편집]


교도관직무규칙 제2장 교정직교도관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다룬 문서.

2. 직무통칙[편집]


  • 교정직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제25조제1항).
    • 수용자에 대한 지도·처우·계호
    • 교정시설의 경계
    • 교정시설의 운영·관리
    •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 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정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정직교도관으로 하여금 그 밖의 교도관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제2항).
  • 교정직교도관은 수용자가 건전한 국민정신과 올바른 생활자세를 가지도록 생활지도 및 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제26조제1항). 교정직교도관이 수용자의 교육·교화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교육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용자를 감독하여야 한다(제2항).
  • 교정직교도관은 접견, 물품지급 등에서 수용자를 공평하게 처우하고, 그 처우가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 및 교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27조).
  • 교정직교도관은 직접 담당하는 수용자의 행실을 계속하여 관찰하고, 그 결과를 지도·처우 및 계호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제28조제1항). 관찰결과 중 특이사항은 개요를 기록하여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2항).
  • 교정직교도관은 수용자가 작업을 지정받은 경우에는 성실하게 작업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제29조제1항). 교정직교도관은 수용자의 작업실적 등이 교정성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작업일과표를 매일 작성하는 등 작업관계 서류를 철저히 작성하여야 한다(제2항).
  • 교정직교도관은 수용자가 작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안전교육을 하는 등 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제30조).
  • 교정직교도관은 수용자가 지급받은 의류, 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낭비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히고(제31조제1항), 수용자의 의류등이 오염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상관에게 보고하고, 상관의 지시를 받아 교환·수리·세탁·소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항).
  • 교정직교도관은 수용자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청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1]에 따른 진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32조제1항). 수용자가 상관 등과의 면담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파악하여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2항).
  • 교정직교도관은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와 의류를 청결하게 하고, 두발 및 수염을 단정하게 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여야 하고(제33조제1항),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2항).
  • 교정직교도관이 수용자를 계호할 때에는 수용자를 자신의 시선 또는 실력지배권 밖에 두어서는 아니 된다(제34조).
  • 소장은 당직간부의 지휘 아래 교정직교도관으로 하여금 전체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원점검을 매일 2회 이상 충분한 사이를 두고 하게 하여야 한다(제35조제1항). 제1항에 따라 인원점검을 한 당직간부는 그 결과를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2항). 교정직교도관은 자신이 담당하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마친 후, 인원변동 시 등에 수시로 인원점검을 하여야 하고(제3항), 교정직교도관은 수용자가 작업·운동 등 동작 중인 경우에는 항상 시선으로 인원에 이상이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제4항).
  • 교정직교도관은 일과종료[2] 후부터 그 다음날 일과시작[3] 전까지는 당직간부의 허가를 받아 거실문을 여닫거나 수용자를 거실 밖으로 나오게 할 수 있다. 다만, 자살, 자해, 응급환자 발생 등 사태가 급박하여 당직간부의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6조제1항). 제1항에 따라 거실문을 여닫거나 수용자를 거실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거실 내 수용자의 동정(動靜)을 확인하여야 하고, 제1항 단서의 경우가 아니면 2명 이상의 교정직교도관이 계호하여야 한다(제2항).
  • 교정직교도관은 수용자가 법 제10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징벌대상행위”라 한다)[4]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자가 도주, 소요, 폭동 등 특히 중대한 징벌대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비상신호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안과에 알리는 등 체포 및 진압을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함과 동시에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제37조제1항),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도주하는 수용자를 체포할 기회를 잃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를 추격하여야 한다(제2항).
  • 소장은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조사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사건송치, 징벌, 생활지도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항).
  • 교정직교도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용자의 계호를 특히 엄중하게 하고, 상관의 지휘를 받아 적절한 피난 준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관의 지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대피 등의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제38조).
  • 교정직교도관은 수용자가 사용하는 모든 설비와 기구가 훼손되거나 없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사용하는 물품 등을 정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제39조).
  • 교정직교도관이 수용자를 교정시설 밖으로 호송(護送)하는 경우에는 미리 호송계획서를 작성하여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40조제1항). 교정직교도관은 수용자의 호송 중 도주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수용자의 동정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한다(제2항).
  • 교정직교도관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62조제1항[5]에 따라 수용자의 접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와 그 상대방의 행동·대화내용을 자세히 관찰하여야 한다(제41조제1항). 교정직교도관이 영 제71조[6]에 따라 참고사항을 수용기록부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관의 지시를 받아 관계 과에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항).
  • 정문에 근무하는 교정직교도관(이하 이 조에서 “정문근무자”라 한다)은 정문 출입자와 반출·반입 물품을 검사·단속하여야 하고(제42조제1항),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자의 신체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출입자 중 여성에 대한 검사는 여성교도관이 하여야 한다(제2항). 정문근무자는 검사 도중 이상하거나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출입 등을 중지함과 동시에 상관에게 이를 보고하여 상관의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항). 정문근무자는 수용자의 취침 시간부터 기상 시간까지는 당직간부의 허가 없이 정문을 여닫을 수 없다(제4항).
  • 교정직교도관은 교정시설의 중요시설 등을 경계하고 자기가 담당하는 구역을 순찰하여야 한다(제43조제1항). 이 경우에는 그의 시선 내에 있는 구역·시설 등을 감시하여 수용자의 도주 등 교정사고,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 외부로부터의 침입 등을 예방·단속하여야 한다(제2항).
  • 사형집행은 상관의 지시를 받은 교정직교도관이 하여야 한다(제44조).
    • 보안근무 교정직교도관은 근무시간의 종료, 휴식시간의 시작, 그 밖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다음 근무자에게 업무를 인계한 후가 아니면 근무장소를 떠나서는 아니 된다(제45조).
  • 보안근무 교정직교도관은 근무를 마치거나 다음 근무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때에는 근무 중 이상이 있었는지 등을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46조).
  • 교정직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상황 및 의견을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고, 상관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제47조).
    1. 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경우
    2. 수용자 처우의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수용자의 심경에 특이한 동요(動搖)나 변화가 있는 경우
    4. 수용자가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5. 수용자의 처우에 필요한 정보를 얻은 경우
    6. 그 밖에 직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교정직교도관의 계호근무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48조).

3. 당직간부의 직무[편집]


  • 당직간부는 교대근무의 각 부별로 2명 이상으로 편성하며, 이 경우 정(正)당직간부 1명과 부(副)당직간부 1명 이상으로 한다(제49조제1항). 당직간부는 교감으로 임명한다. 다만, 교정시설의 사정에 따라 결원의 범위에서 교위 중 적임자를 선정하여 당직간부에 임명할 수 있다(제2항). 정당직간부 및 부당직간부의 업무분담에 관하여는 소장이 정한다(제3항).
  • 당직간부는 교정직교도관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이 끝나면 그 결과를 보안과장(이하 이 절에서 “과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50조제1항). 교정직교도관은 점검 면제 통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점검을 받아야 한다(제2항). 교정직교도관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제3항).
  • 당직간부는 보안근무 교정직교도관의 근무배치를 하고, 수시로 보안근무 교정직교도관의 근무상황을 순시·감독하여야 하며, 근무배치 및 순시·감독결과를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51조).
  • 당직간부는 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을 여닫거나 여러 명의 수용자를 이동시키는 등 계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휴식 중인 교정직교도관 등을 특정 근무지에 임시로 증가시켜 배치하여야 한다(제52조).
  • 당직간부는 수용자의 기상시간에 인원점검을 하고 이상이 없으면 수용자가 일과활동을 하는 작업장 등에 교정직교도관을 배치한 후 일과시작을 명한다(제53조제1항). 당직간부는 수용자의 작업 등 일과활동이 끝나면 교정직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가 일과활동을 한 작업장 등에서 인원 및 도구를 점검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과장에게 보고한 후 수용자를 거실로 들어가게 하여야 한다. 수용자가 거실로 들어가면 다시 인원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소장에게 보고한 후 일과종료를 명한다(제2항).
  • 당직간부는 매일 총기·탄약·보호장비·보안장비, 그 밖의 교정장비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각 사무실 등의 화기·전기기구·잠금장치 등에 대한 점검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제54조).
  • 당직간부는 매주 1회 이상 교도관의 비상소집망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제55조).
  • 당직간부는 교정시설에 수용되거나 교정시설에서 석방되는 사람의 신상을 직접 확인하는 등 수용 및 석방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여야 한다(제56조제1항). 출정(出廷)감독자는 법원에서 무죄판결 등 구속영장이 실효되는 판결[7]이 선고되어 즉시 석방되는 사람의 신상을 직접 확인하는 등 석방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여야 한다(제2항).
  • 당직간부는 수용·계호 등에 관한 문서의 처리와 수용자 물품의 관리상태 등을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한다(제57조).
  • 당직간부는 당직근무 중에 발생한 수용자의 인원변동 사항 및 중요사항을 소장·부소장·과장에게 보고한 후 다음 당직간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제58조).

4. 사회복귀업무교도관의 직무[편집]


  • 교정직교도관 중 사회복귀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이라 한다)는 이 장 제1절의 직무[가] 외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겸하여 담당한다(제59조).
    1. 수용자의 서신·집필
    2. 수용자의 종교·문화
    3. 수형자의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
    4. 수형자의 귀휴, 사회 견학, 가족 만남의 집 또는 가족 만남의 날 행사(이하 이 절에서 “귀휴등”이라 한다)
    5. 수형자의 사회복귀 지원
  •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은 수형자의 학력 신장에 필요한 교육과정 개설계획을 수립하여 소장에게 보고하고, 소장의 지시를 받아 교육을 하여야 한다(제60조).
  •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은 수형자의 정서함양 등을 위하여 심리치료·문화·예술·체육프로그램, 그 밖의 교화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소장에게 보고하고, 소장의 지시를 받아 교화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한다(제61조).
  •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은 수용자가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의식이나 종교행사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락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자가 신봉하는 종교 또는 그에 따른 활동이 법 제45조제3항 각 호[8]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장에게 보고하고, 소장의 지시를 받아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62조).
  •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은 수형자 중 환자, 계호상 독거(獨居)수용자 및 징벌자에 대하여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교화상담[9]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수형자가 환자인 경우에는 의무직교도관[10]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63조제1항).
  •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은 신입수형자와 교화상담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수형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다(제2항).
  •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은 사형확정자나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수시로 상담을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사와 결연을 주선하여 수용생활이 안정되도록 하여야 한다(제3항).
  •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형자에 대하여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교화상담을 하여야 한다(제4항).
    1. 성격형성 과정의 결함으로 인하여 심리적 교정이 필요한 경우
    2.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상습적으로 규율을 위반하는 경우
    3. 가족의 이산(離散), 재산의 손실 등으로 가정에 문제가 있는 때
    4. 가족 등 연고자가 없는 경우
    5. 본인의 수용생활로 가족의 생계가 매우 어려운 경우
  •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화상담을 할 때에는 미리 그 수용자의 죄질, 범죄경력, 교육정도, 직업, 나이, 환경, 그 밖의 신상을 파악하여 활용하여야 한다(제5항).
  •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은 수형자가 귀휴등의 요건에 해당하고 귀휴등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64조).
  •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은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석방 후 원활한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을 하여야 하며, 공공기관·단체 등과 연계하여 사회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제65조).
  •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상황 및 의견을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고, 상관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제66조).
    1. 수형자의 뉘우치는 정도 등에 따라 수용 및 처우의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교화프로그램 시행 등의 과정에서 수형자에게 심경변화 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3. 석방예정자를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수용자가 처우에 불복하는 경우
    5. 수용자의 처우에 필요한 정보를 얻은 경우
    6. 그 밖에 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경우

5.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의 직무[편집]


  • 교정직교도관 중 분류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이라 한다)는 이 장 제1절의 직무[가] 외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겸하여 담당한다(제67조).
    1.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의 조사·측정·평가(이하 “분류심사”라 한다)
    2. 교육 및 작업의 적성 판정
    3.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수립 및 변경
    4. 가석방
  •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은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 지능, 적성 등을 측정·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한다(제68조).
  •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은 매월 수형자의 교정성적을 평가하고 일정 기간마다 개별처우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평가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제69조).
  •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은 법 제62조의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회의록 등을 작성·정리하여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70조).
  •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은 수형자분류처우심사표에 수형자의 분류급 변경 등 처우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기록하여야 한다(제71조).
  •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은 분류심사, 처우등급 부여 및 가석방 신청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형자와 상담하고, 그 결과를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72조).
  •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은 수형자가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등 가석방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관에게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73조).
  •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상황 및 의견을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고, 상관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제74조).
    1. 분류심사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
    2. 개별처우계획을 변경하거나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가석방 심사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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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진정하려고 하면 그 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소속공무원등"이라 한다)은 그 사람에게 즉시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설수용자가 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직원 앞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소속공무원등은 즉시 그 뜻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소속공무원등은 제1항에 따라 시설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즉시 위원회에 보내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항의 통지에 대한 위원회의 확인서 및 면담일정서는 발급받는 즉시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시설수용자가 진정을 원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게 하여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로부터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정을 접수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진정을 접수한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즉시 접수증명원을 작성하여 진정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2] 작업·교육 등 일과를 마치고 수용자를 거실로 들여보낸 다음 거실문을 잠그는 것을 말한다.[3] 작업·교육 등 일과를 위하여 수용자를 거실에서 나오게 하기 위하여 거실문을 여는 것을 말한다.[4] 1.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2.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교육·교화프로그램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4.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사용·수수·교환·은닉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5] 소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청취·기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에 교도관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 변호인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
2.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수용자
[6] 교도관은 수용자의 접견, 편지수수, 전화통화 등의 과정에서 수용자의 처우에 특히 참고할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요지를 수용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7] 이외에도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 등이 있다.[가] A B 2. 직무통칙 문단 참조.[8] 수형자의 교화, 건전한 사회복귀 또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9] 수형자 특성을 고려하여 적당한 장소와 시기에 하는 개별적인 교화활동을 말한다.[10] 공중보건의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