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우(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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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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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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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현성
3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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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대
부석종
35대
김정수
36대
이종호
37대
양용모



초대: 해방병단장/조선해안경비대총사령관 · 1대~2대: 해군총참모장 · 2대~현재: 해군참모총장
※ 27대: 예비역 신분 박탈





역임한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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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8대 해군참모총장
김철우
金鐵宇 | Kim Cheolwoo


파일:김철우 제독.jpg

출생
1936년
평안남도 평양부
사망
2019년 1월 2일 (향년 83세)
군사 경력
임관
해군사관학교 (14기)
복무
대한민국 해군
1960년 ~ 1993년
최종 계급
대장 (대한민국 해군)
최종 보직
해군참모총장
주요 보직
신미함장
대전함장
제3함대사령관
해군참모차장

1. 개요
2. 생애



1. 개요[편집]


대한민국군인으로,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을 지냈다.


2. 생애[편집]


1936년생, 평양 출신이다.

1956년 해군사관학교 14기로 입학해 1960년에 항해소위로 임관했다. 영관급 장교 시절에 신미함장, 대전함장 등을 거쳤다. 1전단장과 해군본부 감찰감을 거쳐 1986년에 해역사령부가 재편되어 함대가 되자 제3함대 함대사령관을 지냈다. 1988년에는 해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이 되었고 1989년부터 1991년까지 해군참모차장을 지냈다. 1991년에 해군참모총장에 올랐고 1993년 5월에 전역했다. 후임자는 김홍열 제독[1]이었다. 군내의 평가는 덕장이었다.

전역과 관련되어 사건이 있는데 해군인사 진급비리 등으로 1993년 7월에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는 1993년 4월에 노태우 정부 시절에 고초를 겪은 정용후 대한민국 공군참모총장이 진급비리가 아니라 실은 전투기 도입사업과 관련된 문제였다고 폭로한 것 때문이었다. 김철우 해군총장은 한주석 공군참모총장 등과 함께 구속되었다. 율곡사업으로 재판에 갔으나 자수경감이 인정되어 징역 4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경감되었다. 추징금 3억원도 선고 받았다.

2019년 1월 2일에 별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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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시 군 장성들이 하나회와 군사비리 문제 등으로 나가리 되는 바람에 소장 상태에서 참모총장 임명을 받았고 중장으로 진급해 1년간의 복무기간을 채운 뒤에 대장으로 진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