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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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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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김태엽
金泰燁 | Kim Tae-yeop


파일:김태엽 서귀포.jpg

출생
1960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학력
오현고등학교 (졸업)
제주대학교 (식품공학과 / 학사)
소속 정당

[[무소속|
무소속
]]

현직

경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천동장
제주특별자치도청 축산분뇨악취개선추진팀장
제주특별자치도청 카지노감독관리추진팀장
제주특별자치도청 관광정책과장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비서실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부시장
제23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원희룡 도정)

1. 개요
2. 생애
3. 논란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전 공무원으로 전직 서귀포시장이다.


2. 생애[편집]


1960년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면에서 태어나 서귀중학교, 오현고등학교제주대학교 식품공학과를 졸업하였다.

제주대를 졸업한 이후인 1987년 서귀포시 중앙동 서기보(9급)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이후 서귀포시청에서 재직하며 서귀포 대천동장(5급) 등을 역임하다가 제주특별자치도청으로 이동하여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 팀장, 축산분뇨악취개선추진팀장, 카지노감독관리추진팀장 등을 맡다가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하여 관광정책과장을 지내고 원희룡 도정에서 지사 비서실장도 역임하였다.

제주도지사 비서실장 이후에는 서귀포시 부시장(3급)으로 파견되었고 부시장 임기 이후 전성태 행정부지사와 함께 명예퇴직하였다.

2020년 6월에는 원 지사가 개방형 직위인 서귀포시장으로 내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청문회를 받았으나 아래 후술될 논란으로 4:3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1] 다만 오랜 공직경험으로 시장직을 수행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문구가 포함되며 원 지사가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은 커졌다. 2020년 7월 1일 임용장을 받으며 서귀포시장에 취임했다.

2022년 6월 30일 임기만료로 서귀포시장직을 내려놓았다.

3. 논란[편집]


  • 서귀포시 부시장 퇴임 이후인 2020년 3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집까지 도착하였으나 집 앞에 다른 차가 주차되어 있어 차를 몰고 150m 가량 이동하다 도로 옆 연석과 가로등을 들이받으며 사고를 내게 되어 8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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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같이 청문회를 받았던 안동우 전 정무부지사는 만장일치로 적격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