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직자 해외여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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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문제점
3. 의심되는 사례


1. 개요[편집]


지자체의 의원이나 공무원등 정부부처의 공직자들이 소속된 지자체나 기관의 발전을 위해 견문을 나가 대한민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타국에서 정책 및 진행하는 사업을 조사하여 이를 소속된 지자체에 대한 발전으로 응용이 되는가 조사하는 목적이다. 당연히 여행비용은 지자체나 부서의 예산 즉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다.

본디 1980~1990년대 아직 후진국 수준이라고 인식되던 시기에 선진지 탐방이라는 출장 목적으로 당시 국민들이 해외로 나가는게 일반화 되지 않았던 시기로 공무원들의 시야를 넒히는 기능을 한 취지였으나 현대에서 관행으로 곧어져 버린것이 문제다.


2. 문제점[편집]


해외여행()은 살고 있는 나라를 잠시 떠나 해외여행을 가는 것을 의미한다. 공직자가 아닌 개인이 해외에서 여행을 하며 범죄가 아닌 이상 자신이 가진 자산으로 비용을 충당하여 해외여행을 하는것은 문제가 없다. 문제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이상 공직자들의 세금에 들어가는 취지에 맞게 써야지 공직자 개인의 유흥 목적으로 쓰여서는 안된다. 국가 발전에 대한 취지에 전혀 관련이 없거나 또 다녀온 보고서가 인터넷 검색으로도 알 수 있는 방문 국가 현황과 방문지 설명 자료로 제출하고 넘어가버려 문제가 많으며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공금횡령으로 볼수 밖에 없다.[1]

또한 대외비라는 이름하에 보고서 내용이 민간에 전혀 공개되지 않는 점도 비판거리다. 또 출장 심사 및 보고서를 확인하는 쪽도 공무원이다 보니 허술한 외유성 출장 허가가 난무하는 지적이 있다. 또 처벌 조차도 징계회의를 거쳐 진행하기에 처벌이 경고로만 끝나는 경우도 허다하며 행안부가 2019년에 부당한 해외출장에 대해 환수 조치하고 회기 중에는 해외출장을 제한한다는 내용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지만 행안부의 권고 이후 2023년까지 환수 조치는 0건으로 확인됐다.

또한 여행지가 어느 국가인가 따라 비용도 달라지겠지만 이와 관련, 공무원 1명이 해외연수하는 데 국민 세금이 약 5천만에서 1억원억원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2]비용도 만만치 않다.#[3]


3. 의심되는 사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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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기에 인터넷 자료로 보고서를 올릴 것이라면 해외 연수나 출장은 갈 필요조차 없다. 초등학생이 쓴 것 같은 보고서때문에 거론된 사건도 꽤 많이 나오는 중.[2] 항공료뿐만 아니라 체제비용,의료보험료,귀국이전비까지 지원된다.(사실 국민 정서상 이해가 안되는 것은 외유성으로 보이는 명승지 관람이나 크루징 패키지 와인 시음 등 부적절한 내용임에도 무리없이 승인이 된다.)[3] 윗 문단에서 지적했듯이 초등학생 작문같은 보고서가 상당히 많은데 과연 이 해외 연수라는게 비싼 국세를 들여서 할 일인가 의문이 들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