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규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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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과 시초
2. 기능



1. 개념과 시초[편집]


독립규제위원회(獨立規制委員會)는 행정청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면서 준입법,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合議制)기관이다. 따라서 행정의 안정성과 중립성 그리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대체로 행정과 독립되어 있고 합의회의 그리고 집행기관으로 준입법권과 준사법권을 가지고 정치적 압력을 배제하고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기관으로 볼 수 있다.

시초는 19세기 미국인데, 자본주의의 발달로 국가가 해야할 업무가 많아지고 정부 규제가 필요해지자 행정부에서 특수한 업무를 보는 행정기관이 필요하여 주간통상위원회(州間通商委員會)가 1887년 설립되었으며 이것이 후에 독립규제위원회로 발전하였다.

2. 기능[편집]


대한민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있으며 북한에서는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있다. 이들 기관은 다른 행정기관과의 조정이 곤란하고 책임이 분산되어 있지만, 독립적인 기관으로 이들 고유의 업무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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