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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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드론이 적용받는 법률
2. 항공안전법
3. 항공사업법
4. 공항시설법


1. 드론이 적용받는 법률[편집]


현 우리나라에서는 드론을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로 분류하고 있다. 2017년 3월 30일까지는 드론은 항공법의 분류를 받았지만, 폐지된 이후부터는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공항시설법이 드론을 규제하고 있다.


2. 항공안전법[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가 안전하게 항행하기 위한 방법을 정함으로써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항공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법률 외에도 다른 법률이 많이 섞여 있는 법률이라 링크 대체.링크 이동


3. 항공사업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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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항시설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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