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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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역사
3. 각국의 항공법
3.1. 한국의 항공법


1. 개요[편집]


항공법(AVIATION ACT / 航空法)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존재하는 법률로써 항공 교통에 관련된 법령이다.


2. 역사[편집]


1903년 미국의 라이트형제에 의하여 항공기라는 탈것이 발명된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항공기가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점차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초기에는 당연히 항공기 숫자가 적기에 법의 필요성이 없었지만 항공기가 많아지면서 사고들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특히 이에 각종 규제나 법규의 마련이 요구되기 시작했다.

그러던 1907년 최초로 항공기에 의한 영불해협 횡단이 이루어졌는데, 그 횡단 비행자 루이 블레리오(Louis Blériot)는 여권도 소지하지 않았고 입국허가도 받지 않았기에 하늘의 법적 지위와 항공의 국제적 성격이 국제사회에서 제기되었고 특히 영공이라는 문제가 발생되었다.

이러한 배경에 1910년 파리에서 19개 국가 대표들이 참석한 항공법회가 개최되었으며, 1919년 10월 국제항공회의(파리협약)이 파리에서 개최되어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자국 영공에 대한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영공 주권의 원칙을 정착화했으며 이후 1944년 시카고회의(시카고 협약) 에서 채택된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도 파리협약 의 규정을 그대로 답습하며, 영공주권의 절대성을 국제 관습법으로 완전히 정착시켰다.

이후 전세계 각국 국가에서는 항공법을 제정하게 되었는데, 항공이라는 특성상 국제성을 띨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각국의 항공법도 상당한 부분이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1944년 채택된「국제민간항공협약」에 191개국이 가입했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여러 부속서(Annex)를 채택 하고 많은 항공관련 문서들을 작성하고 있는 바, 많은 국가들이 이를 국내 입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 각국의 항공법[편집]



3.1. 한국의 항공법[편집]




1943년에 조선총독부에서 제정된 항공법이 시초다.

독립 이후에도 사용되었다가 1961년항공법을 따로 제정하여 2017년까지 단일법으로써 내려왔으며 지속적으로 부분개정이 이루어졌지만, 60년대에 만들어진 법이라 경량항공기항공사고 관련 규정이 아예 없었고 항공사업이나 공항 관련법 같은 성격이 다른 분야의 법들도 항공법이라는 틀 안에 합쳐져 있다 보니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2013년 8월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등 제정안을 심의·의결했고, 대한민국 정부는 1961년 제정된 항공법과 1971년 제정된 항공운송사업진흥법, 1991년 제정된 신공항건설촉진법을 각각 폐지하고 정부입법으로 항공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내용을 신규 3개 법안을 제정하여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각각 나뉘어 2017년 3월 30일자로 규정 및 시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더이상 항공법 이라는 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항공에 관련된 법률은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에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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