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덤프버전 :

분류

이 문서는 토막글입니다.

토막글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소장 문화재보존하거나 지속적으로 전승시키기 위한 법. 문화유산 훼손과 도굴, 낙서, 은닉, 방화 등등의 훼손사항도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 처벌된다.

https://www.law.go.kr/법령/문화재보호법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8 19:24:51에 나무위키 문화재보호법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