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셧다운제 폐지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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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셧다운제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의 셧다운제 폐지 본격화에 대해 다루는 문서.
사태 이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인 셧다운제 폐지가 본격화되었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청소년 보호법 제26조로 시행되고, 선택적 셧다운제는 게임산업법으로 시행되는 만큼, 셧다운제 폐지란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하여 청소년 보호법 제26조를 폐지하는 것과 게임산업법을 개정하여 게임산업법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를 폐지하는 것이다.
2021년 9월 28일 현재 강제적 셧다운제의 폐지를 제안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1건[1] 이며, 선택적 셧다운제의 폐지를 제안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모두 1건[2] 이다. 셧다운제 폐지 법률안이 국회에서 심의되어 의결되는 과정은 아래와 같다.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률안 4건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그 중 전용기 의원 안이 상정되었다. 나머지 3건은 아직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2021년 이전에는 셧다운제 폐지 법안이 과거에 여러 번 발의되었을 때,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전부 폐기되었던 적이 있다.
전용기 의원과 관련 기사는 셧다운제 폐지 법안이 빠르면 8월에 상임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고, 9월에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그 이후로 늦춰지면 9월~10월의 국정감사와 11월부터의 대통령 선거 이슈 때문에 2021년 내에 법안의 통과가 어려워질 것이라고도 덧붙혔다. 한편,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가을 정도면 가시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예상했다.
2021년 7월 23일, 여야가 상임위원회를 '11대 7'로 재배분하기로 극적 합의했다.[13]
한편, 2021년 9월부터 10월까지는 정기국회[14] 와 국정감사가 열리는 때이고, 그 이후에는 곧바로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있어서, 2021년 7월 말부터 8월 안에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고, 2021년 9월 1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것이 최선이다.
2021년 8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전 10시에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남인숙 의원 안과 정춘숙 의원 안을 논의하려 했으나, 국민의힘과 종교계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또한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었던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도 같이 취소되었다. 당초 예정된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 셧다운제 폐지 법안도 논의하려 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인 남인숙 의원 안과 정춘숙 의원 안 모두 2020년 가을에 발의한 것을 보면, 2021년 여름에 발의한 셧다운제 폐지 법안도 논의하려 했을 가능성은 낮다. 한국일보 서울신문 크리스천투데이 크리스천투데이 연합뉴스
2021년 9월 7일 새벽경,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이 2021년 9월 9일 오전 9시 30분으로 확정되었다.
2021년 9월 9일,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전용기 의원 안과 강훈식 의원 안을 상정했다.
2021년 9월 27일, 여성가족위원회가 국회법 제58조제4항[15] 에 따라 허은아 의원 안, 권인숙 의원 안, 류호정 의원 안, 정청래 의원 안, 송재호 의원 안 모두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었다.
2021년 9월 28일, 여성가족위원회가 전용기 의원 안, 허은아 의원 안, 권인숙 의원 안, 류호정 의원 안을 병합하여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을 내놓았다. 이후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를 담은 전용기 의원 안, 허은아 의원 안, 권인숙 의원 안, 류호정 의원 안은 대안반영폐기되었으며, 강제적 셧다운제의 유지 및 개정을 담은 강훈식 의원 안, 정청래 의원 안, 송재호 의원 안은 폐기되었다.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법안은 1건(여성가족위원회 대안)으로 전용기 의원 안, 허은아 의원 안, 권인숙 의원 안, 류호정 의원 안을 병합한 대안이다.
2021년 9월 28일,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안을 만들기 전까지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법안은 4건(전용기 의원 안, 허은아 의원 안, 권인숙 의원 안, 류호정 의원 안)이고, 강제적 셧다운제를 유지 및 개정하는 법안은 3건(강훈식 의원 안, 정청래 의원 안, 송재호 의원 안)이 있었다.
이 중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법안 4건은 대안반영폐기되었으며, 강제적 셧다운제를 유지 및 개정하는 법안 3건은 폐기되었다.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법안은 강제적 셧다운제의 핵심 조항인 청소년 보호법 제26조[A] 와 제59조제5호[B] 를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의 공론화 이후에 발의된[18] 허은아 의원 안은 "인터넷게임 중독"을 "인터넷게임 과몰입"으로의 용어 개선도 담았다. 다만, 세 법안 모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선택적 셧다운제'[19] 까지 폐지시키는 것은 아니다. 전용기 의원 안은 셧다운제의 폐지만 있는 '원포인트 법안'이라 '선택적 셧다운제'는 아예 다루지 않았으며, 허은아 의원 안은 셧다운제의 폐지에 대한 반감을 줄이기 위해, 제25조제1항제2호[C] 를 개정[D] 하여 '선택적 셧다운제'를 활용하고 있다. 권인숙 의원 안은 인터넷게임 제공 시간을 고지할 의무도 삭제하는 대신, '인터넷게임 중독 청소년' 및 그 가족이 상담·교육 등의 서비스를 받게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를 유지 및 개정하는 법안은 강제적 셧다운제를 유지하되, 그 예외를 두는 것이 핵심이다. 강훈식 의원 안은 친권자 등[20] 의 인터넷게임 제공 요청 및 철회 조항[21] 을 신설했다. 즉, 해당 청소년의 부모가 요청할 경우에 한하여 셧다운제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정청래 의원 안과 송재호 의원 안은 이스포츠 선수는 셧다운제에 제외되도록 예외 단서를 신설했다. 다만, 이 법안들로는 한국만의 기형적인 게임 규제법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마인크래프트의 성인게임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여전히 여성가족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기이한 상황이 유지되기 때문에 여론이 납득 가능할 정도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UG][22]
선택적 셧다운제를 일부 폐지하는 법안은 선택적 셧다운제의 핵심 조항인 게임산업법 제12조의3[SS] 을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류호정 의원 안은 게임산업법 제12조의3제3호[AA] 를 폐지하여 선택적 셧다운제의 폐지를 담았다. 선택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기 위한 첫 번째 법안이라는 것에 의의가 있지만, 정작 선택적 셧다운제의 가장 큰 독소 조항인 '게임 실명제'[34] 의 폐지를 담지 않아, 마인크래프트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법안이라 보기는 어렵다.
강제적 셧다운제를 규정하는 청소년보호법은 여성가족위원회[36] 가 소관위원회이다. #
2021년 10월 21일까지의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17인의 강제적 셧다운제에 관한 입장은 아래와 같았으며, 2021년 10월 22일, 제391회국회(정기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을 가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2021년 9월 9일, 송옥주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전체회의에서 전용기 의원 안과 강훈식 의원 안을 포함한 모든 안건을 일괄 상정했다. 대체토론은 서면[44] 으로 대신하기로 여야 간사들이 합의했으며,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다만, 제1항은 청원심사소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라 곧바로 서정숙 의원을 선출하는 의결까지 끝났다. 이후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어서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정회했다. 본회의 후에는 2020회계연도 결산(정부),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에 관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진행되었다. 본래 예결소위 진행 이후 전체회의를 속개하려 했지만, 속개되지 못한 채 그대로 산회되었다.
2021년 9월 28일, 본래 당일 오후 2시에 하려고 했으나, 본회의가 있어서, 본회의 산회 직후에 열기로 했다.
당일 오후 3시 16분경, 본회의가 산회되며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용기 의원 안, 허은아 의원 안, 권인숙 의원 안, 류호정 의원 안을 병합하여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을 내놓았다. 이후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를 담은 전용기 의원 안, 허은아 의원 안, 권인숙 의원 안, 류호정 의원 안은 대안반영폐기되었으며, 강제적 셧다운제의 유지 및 개정을 담은 강훈식 의원 안, 정청래 의원 안, 송재호 의원 안은 폐기되었다.
선택적 셧다운제를 규정하는 게임산업법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47] 가 소관위원회이다. #
2021년 9월 6일 기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16인의 강제적 셧다운제 및 선택적 셧다운제에 관한 입장은 아래와 같다.
2021년 9월 9일, 이채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전체회의에서 조승래 의원 안을 포함한 게임에 관련된 모든 법률안을 일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날 오후 2시 24분,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가 개의되었다.
이날 오후 3시 57분, 서정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 57.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과 58.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설명하기 시작했다.
이날 오후 4시 정각, 58.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의결 투표를 시작했다.
2021년 11월 11일 오후 4시 1분, 국회 본회의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률안이 원안가결되었다. 국회 제299회 제8차 본회의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법률안이 통과된 지 정확히 10년 6개월 13일 만이다.
2021년 11월 26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률안을 정부에 이송했다.
2021년 12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률안을 법률 제18550호로 공포했다. 법률안의 부칙 제1조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로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되었다.
관련 문서: 셧다운제
1. 개요
2. 상세
3.1.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개정 법안
3.2. 선택적 셧다운제 폐지·개정 법안
3.3.1.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3.3.2.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3.3.3. 제391회국회(정기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3.4.1. 제391회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3.5.1. 제391회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3.6.1.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
1. 개요[편집]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의 셧다운제 폐지 본격화에 대해 다루는 문서.
2. 상세[편집]
사태 이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인 셧다운제 폐지가 본격화되었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청소년 보호법 제26조로 시행되고, 선택적 셧다운제는 게임산업법으로 시행되는 만큼, 셧다운제 폐지란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하여 청소년 보호법 제26조를 폐지하는 것과 게임산업법을 개정하여 게임산업법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를 폐지하는 것이다.
2021년 9월 28일 현재 강제적 셧다운제의 폐지를 제안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1건[1] 이며, 선택적 셧다운제의 폐지를 제안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모두 1건[2] 이다. 셧다운제 폐지 법률안이 국회에서 심의되어 의결되는 과정은 아래와 같다.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률안 4건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그 중 전용기 의원 안이 상정되었다. 나머지 3건은 아직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2021년 이전에는 셧다운제 폐지 법안이 과거에 여러 번 발의되었을 때,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전부 폐기되었던 적이 있다.
전용기 의원과 관련 기사는 셧다운제 폐지 법안이 빠르면 8월에 상임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고, 9월에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그 이후로 늦춰지면 9월~10월의 국정감사와 11월부터의 대통령 선거 이슈 때문에 2021년 내에 법안의 통과가 어려워질 것이라고도 덧붙혔다. 한편,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가을 정도면 가시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예상했다.
2021년 7월 23일, 여야가 상임위원회를 '11대 7'로 재배분하기로 극적 합의했다.[13]
한편, 2021년 9월부터 10월까지는 정기국회[14] 와 국정감사가 열리는 때이고, 그 이후에는 곧바로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있어서, 2021년 7월 말부터 8월 안에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고, 2021년 9월 1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것이 최선이다.
2021년 8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전 10시에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남인숙 의원 안과 정춘숙 의원 안을 논의하려 했으나, 국민의힘과 종교계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또한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었던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도 같이 취소되었다. 당초 예정된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 셧다운제 폐지 법안도 논의하려 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인 남인숙 의원 안과 정춘숙 의원 안 모두 2020년 가을에 발의한 것을 보면, 2021년 여름에 발의한 셧다운제 폐지 법안도 논의하려 했을 가능성은 낮다. 한국일보 서울신문 크리스천투데이 크리스천투데이 연합뉴스
2021년 9월 7일 새벽경,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이 2021년 9월 9일 오전 9시 30분으로 확정되었다.
2021년 9월 9일,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전용기 의원 안과 강훈식 의원 안을 상정했다.
2021년 9월 27일, 여성가족위원회가 국회법 제58조제4항[15] 에 따라 허은아 의원 안, 권인숙 의원 안, 류호정 의원 안, 정청래 의원 안, 송재호 의원 안 모두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었다.
2021년 9월 28일, 여성가족위원회가 전용기 의원 안, 허은아 의원 안, 권인숙 의원 안, 류호정 의원 안을 병합하여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을 내놓았다. 이후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를 담은 전용기 의원 안, 허은아 의원 안, 권인숙 의원 안, 류호정 의원 안은 대안반영폐기되었으며, 강제적 셧다운제의 유지 및 개정을 담은 강훈식 의원 안, 정청래 의원 안, 송재호 의원 안은 폐기되었다.
3. 셧다운제 폐지 본격화[편집]
3.1.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개정 법안 [편집]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법안은 1건(여성가족위원회 대안)으로 전용기 의원 안, 허은아 의원 안, 권인숙 의원 안, 류호정 의원 안을 병합한 대안이다.
2021년 9월 28일,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안을 만들기 전까지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법안은 4건(전용기 의원 안, 허은아 의원 안, 권인숙 의원 안, 류호정 의원 안)이고, 강제적 셧다운제를 유지 및 개정하는 법안은 3건(강훈식 의원 안, 정청래 의원 안, 송재호 의원 안)이 있었다.
이 중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법안 4건은 대안반영폐기되었으며, 강제적 셧다운제를 유지 및 개정하는 법안 3건은 폐기되었다.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법안은 강제적 셧다운제의 핵심 조항인 청소년 보호법 제26조[A] 와 제59조제5호[B] 를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의 공론화 이후에 발의된[18] 허은아 의원 안은 "인터넷게임 중독"을 "인터넷게임 과몰입"으로의 용어 개선도 담았다. 다만, 세 법안 모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선택적 셧다운제'[19] 까지 폐지시키는 것은 아니다. 전용기 의원 안은 셧다운제의 폐지만 있는 '원포인트 법안'이라 '선택적 셧다운제'는 아예 다루지 않았으며, 허은아 의원 안은 셧다운제의 폐지에 대한 반감을 줄이기 위해, 제25조제1항제2호[C] 를 개정[D] 하여 '선택적 셧다운제'를 활용하고 있다. 권인숙 의원 안은 인터넷게임 제공 시간을 고지할 의무도 삭제하는 대신, '인터넷게임 중독 청소년' 및 그 가족이 상담·교육 등의 서비스를 받게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를 유지 및 개정하는 법안은 강제적 셧다운제를 유지하되, 그 예외를 두는 것이 핵심이다. 강훈식 의원 안은 친권자 등[20] 의 인터넷게임 제공 요청 및 철회 조항[21] 을 신설했다. 즉, 해당 청소년의 부모가 요청할 경우에 한하여 셧다운제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정청래 의원 안과 송재호 의원 안은 이스포츠 선수는 셧다운제에 제외되도록 예외 단서를 신설했다. 다만, 이 법안들로는 한국만의 기형적인 게임 규제법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마인크래프트의 성인게임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여전히 여성가족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기이한 상황이 유지되기 때문에 여론이 납득 가능할 정도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UG][22]
3.1.1.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편집]
3.1.1.1. 전용기 의원 안[편집]
3.1.1.2. 허은아 의원 안[편집]
3.1.1.3. 권인숙 의원 안[편집]
3.1.1.4. 류호정 의원 안[편집]
3.1.1.5. 여성가족위원회 대안[편집]
3.1.2. 강제적 셧다운제 유지 및 개정 법안[편집]
3.1.2.1. 강훈식 의원 안[편집]
3.1.2.2. 정청래 의원 안[편집]
3.1.2.3. 송재호 의원 안[편집]
3.2. 선택적 셧다운제 폐지·개정 법안[편집]
선택적 셧다운제를 일부 폐지하는 법안은 1건(류호정 의원 안)이다.
선택적 셧다운제를 일부 폐지하는 법안은 선택적 셧다운제의 핵심 조항인 게임산업법 제12조의3[SS] 을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류호정 의원 안은 게임산업법 제12조의3제3호[AA] 를 폐지하여 선택적 셧다운제의 폐지를 담았다. 선택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기 위한 첫 번째 법안이라는 것에 의의가 있지만, 정작 선택적 셧다운제의 가장 큰 독소 조항인 '게임 실명제'[34] 의 폐지를 담지 않아, 마인크래프트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법안이라 보기는 어렵다.
3.2.1. 선택적 셧다운제 일부 폐지 법안[편집]
3.2.1.1. 류호정 의원 안[편집]
3.3. 국회 여성가족위원회[편집]
강제적 셧다운제를 규정하는 청소년보호법은 여성가족위원회[36] 가 소관위원회이다. #
2021년 10월 21일까지의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17인의 강제적 셧다운제에 관한 입장은 아래와 같았으며, 2021년 10월 22일, 제391회국회(정기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을 가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3.3.1.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편집]
2021년 9월 7일 새벽경,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홈페이지에서 2021년 9월 9일 오전 9시 30분에 전체회의를 연다는 일정을 알렸다. 강제적 셧다운제 관련 법안 중에는 전용기 의원 안과 강훈식 의원 안이 각각 심사 안건에 올랐다. 이 두 법안은 강제적 셧다운제 완전 폐지 법안과 강제적 셧다운제 유지 및 개정 법안 중에서 각각 처음 올라온 법안이다.
2021년 9월 9일, 송옥주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전체회의에서 전용기 의원 안과 강훈식 의원 안을 포함한 모든 안건을 일괄 상정했다. 대체토론은 서면[44] 으로 대신하기로 여야 간사들이 합의했으며,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다만, 제1항은 청원심사소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라 곧바로 서정숙 의원을 선출하는 의결까지 끝났다. 이후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어서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정회했다. 본회의 후에는 2020회계연도 결산(정부),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에 관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진행되었다. 본래 예결소위 진행 이후 전체회의를 속개하려 했지만, 속개되지 못한 채 그대로 산회되었다.
3.3.2.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편집]
2021년 9월 25일경,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홈페이지에서 2021년 9월 28일 오후 2시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연다는 일정을 알렸다. 국회법 제58조제4항[45] 에 따라 강제적 셧다운제에 관련된 법안 7개 모두 심사 안건에 올라, 1번부터 7번까지의 안건에 배정되었다.
2021년 9월 28일, 본래 당일 오후 2시에 하려고 했으나, 본회의가 있어서, 본회의 산회 직후에 열기로 했다.
당일 오후 3시 16분경, 본회의가 산회되며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용기 의원 안, 허은아 의원 안, 권인숙 의원 안, 류호정 의원 안을 병합하여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을 내놓았다. 이후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를 담은 전용기 의원 안, 허은아 의원 안, 권인숙 의원 안, 류호정 의원 안은 대안반영폐기되었으며, 강제적 셧다운제의 유지 및 개정을 담은 강훈식 의원 안, 정청래 의원 안, 송재호 의원 안은 폐기되었다.
3.3.3. 제391회국회(정기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편집]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을 포함하여 지난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고, 기존의 법안들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오전 10시 11분에 전체회의를 정회하고 곧바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등 2021년도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3.4.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편집]
선택적 셧다운제를 규정하는 게임산업법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47] 가 소관위원회이다. #
2021년 9월 6일 기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16인의 강제적 셧다운제 및 선택적 셧다운제에 관한 입장은 아래와 같다.
3.4.1. 제391회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편집]
2021년 9월 7일 새벽경,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홈페이지에서 2021년 9월 9일 오전 9시 30분에 전체회의를 연다는 일정을 알렸다. 강제적 셧다운제 관련 법안 중에는 조승래 의원 안이 심사 안건에 올랐다. 선택적 셧다운제 관련 법안 중에서는 심사 안건에 오른 법안이 아직 없다.
2021년 9월 9일, 이채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전체회의에서 조승래 의원 안을 포함한 게임에 관련된 모든 법률안을 일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3.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편집]
3.5.1. 제391회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편집]
3.6. 국회 본회의[편집]
3.6.1.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편집]
2021년 1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률안의 의결이 예정되어 있다.
이날 오후 2시 24분,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가 개의되었다.
이날 오후 3시 57분, 서정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 57.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과 58.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설명하기 시작했다.
이날 오후 4시 정각, 58.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의결 투표를 시작했다.
2021년 11월 11일 오후 4시 1분, 국회 본회의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률안이 원안가결되었다. 국회 제299회 제8차 본회의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법률안이 통과된 지 정확히 10년 6개월 13일 만이다.
2021년 11월 26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률안을 정부에 이송했다.
2021년 12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률안을 법률 제18550호로 공포했다. 법률안의 부칙 제1조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로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되었다.
[1] 여성가족위원회 대안. 전용기 의원 안, 허은아 의원 안, 권인숙 의원 안, 류호정 의원 안을 병합했다. 강훈식 의원 안과 정청래 의원 안은 제도의 예외만 만든 뒤 셧다운제를 유지하자는 법안으로 2021년 9월 28일,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폐기되었다.[2] 류호정 의원 안. 선택적 셧다운제를 규정하는 제12조의3제1항제3호(선택적 셧다운제)의 폐지를 제안했지만, 제12조의3제1항제3호(게임실명제)의 폐지는 제안하지 않은 '일부 폐지' 법안이다.[3] 국회법 제81조 제1항 中: 의장은 의안이 발의되거나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4] 여성가족위원회 홈페이지 참고.[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홈페이지 참고.[6] 국회법 제58조 제1항: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當否)에 관한 일반적 토론을 말하며 제안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과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7] 국회법 제59조: 위원회는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다음 각 호(1. 일부개정법률안: 15일, 2. 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 20일, 3. 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5일, 4. 법률안 외의 의안: 20일)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의안을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셧다운제 폐지 법안은 청소년 보호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므로, 회부일로부터 15일 이후에 상정하는 것이 원칙이다.[9] 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옳고 그름에 관한 일반적인 토론을 말하며 제안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10] 축조심사는 대개 법안소위에서 이루어진다.[11] 2021년 9월 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전용기 의원 안과 강훈식 의원 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이후 2021년 9월 27일,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강제적 셧다운제에 관련된 남은 법안 5건(허은아 의원 안, 권인숙 의원 안, 류호정 의원 안, 정청래 의원 안, 송재호 의원 안) 모두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었다.[12] 국회법 제54조: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3] 21대 국회 전반기 기간의 상임위원장을 재배분한 것으로 여성가족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맡으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새로 맡는다.[14] 매년 9월 1일에 집회하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하므로, 2021년은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한다. 주로 법률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며 교섭단체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 등을 실시한다.[15] 제1항 및 제3항(취지 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축조심사, 찬반토론을 필수로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안건을 바로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함께 심사하게 할 수 있다.[S] A B C 강제적 셧다운제의 핵심 조항.[A] A B 인터넷게임의 제공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게 만드는 조항.[전용기안] A B 전용기 의원 안의 원포인트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 및 허은아 의원 안, 권인숙 의원 안, 류호정 의원 안의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반영.[B] A B 강제적 셧다운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벌칙 조항.[16] 인터넷게임의 제공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 회원가입자의 친권자등에게 인터넷게임 이용시간을 알려야 할 의무를 갖게 하는 조항.[류호정안] 류호정 의원 안의 "인터넷게임 과몰입 등의 피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폐지하는 조항" 중 "청소년 보호법 제25조의 폐지" 반영.[허은아안] 허은아 의원 안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인터넷게임 과몰입”으로 용어 개선"을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으로 변형하여 반영.[17] 인터넷게임 과몰입·중독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가족에게도 함께 상담ㆍ교육 및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권인숙안] 권인숙 의원 안의 "인터넷게임 중독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함께 상담ㆍ교육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청소년 보호법 제27조 신설" 반영.[18] 전용기 의원 안은 공론화 이전에 이미 발의해놓았던 법안이다.[19] 게임산업법 제12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의 게임 과몰입 예방조치를 해야 하는 제도. 강제적 셧다운제보다 적용되는 범위도 만 18세로 더 넓고, 금지할 수 있는 시간대가 가능한 모든 시간이기에 강제적 셧다운제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다. 여성가족부 소관의 강제적 셧다운제와 구분하기 위해 보통 '선택적 셧다운제'라고 부르며,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시간 선택제'라고 부른다. 즉, 한 분야에 두 규제가 중복으로 적용되고 있다. 한편, 선택적 셧다운제 중 게임 실명제(게임산업법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게임 이용자의 실명 인증을 강제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해외 게임사가 성인 인증으로 해결하는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C] [D] [20] 주로 해당 청소년의 부모에 해당.[21] 인터넷게임 제공 요청하는 방법이나 철회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UG] [22] 그리고 만약에라도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에 인증 서버를 넣어 나이 인증을 하여 셧다운제 시스템을 넣는다면 이 법안들 때문에 오히려 복잡해진다. 나이 인증만 하고 시간 제한을 시키면 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따로 친권자가 요청할 경우 또는 이스포츠 선수인 경우를 고려하여 별도로 제외까지 시켜야 하기 때문이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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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1인[SS] A B 선택적 셧다운제의 핵심 조항.[AA] A B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물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해야 하는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 중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을 포함시키는 조항.[BB] 여성가족부장관이 강제적 셧다운제로 억압하는 게임물의 범위를 평가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조항.[30] “제12조의3(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조치 등)”을 “제12조의3(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으로 변경.[31] "게임과몰입과 중독을"을 "게임과몰입을"로 변경.[32] "및 절차와 제2항의 평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를 "및 절차 등에"로 변경.[3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련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게임과몰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게 예방·상담·치료·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34] 게임산업법 제12조의3제1호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즉 실명·연령을 알아내야 하는 제도. 해외 게임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해 성인 인증으로 대체하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으로 마인크래프트 사태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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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인, 의원 1인[36] 2021년 9월 9일 현재 여성가족위원회는 위원 17인에 3개 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8인, 위원장 권인숙),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9인, 위원장 김정재), 청원심사소위원회(6인, 위원장 서정숙)가 있다.[37] 셧다운제의 유지·개정만 찬성한 경우도 '폐지 반대'에 포함.[38]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캠프 미래경제캠프의 '탄소중립추진본부장'을 맡고 있다. 정세균 후보는 마인크래프트 문제를 언급하면서, '혁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혁으로 게임산업의 활성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블로그에서 밝힌 적이 있다. #[권] A B C D E 권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제적 셧다운제의 폐지를 담았다.[39] 2021년 7월 9일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게임산업 관련 심의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조] A B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강제적 셧다운제의 폐지에 대비하여 게임산업법에 강제적 셧다운제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블로그 의안정보시스템[류] A B C 류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및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의 폐지를 담았다.[전] A B C D E F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제적 셧다운제의 폐지를 담았다.[정] A B C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제적 셧다운제의 유지·예외 신설을 담았다.[40] 2021년 2월 8일에 '게임 중독' 표현의 삭제와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한 한국게임진흥원과 전체이용가 이외의 게임을 이용할 때만 연령 확인을 하도록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실 게임 인식 개선과 산업 진흥을 위한 게임법 개정은 조승래 의원의 21대 총선 출마 공약이기도 했다.[강] [41] 2021년 3월 24일에 확률형 아이템의 조작 의혹 등에 대응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두고, 게임제작업자·게임배급업자는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두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1년 4월 20일에는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42] 2021년 4월 20일에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1년 7월 9일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게임산업 관련 심의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43] 2021년 7월 9일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게임산업 관련 심의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44] 서면 질의와 서면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된다.[45] 제1항 및 제3항(취지 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축조심사, 찬반토론을 필수로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안건을 바로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함께 심사하게 할 수 있다.[46] 회의 알림에 첨부된 회의결과 보고서에는 "00시 00분 산회"라면서 10시 11분 정회가 누락되어 있다.[47] 2021년 9월 6일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위원 16인에 5개 소위원회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6인, 위원장 박정),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6인, 위원장 공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7인, 위원장 이상헌), 청원심사소위원회(6인, 위원장 이달곤), 안건조정위원회(언론중재법) (5인, 위원장 이병훈)가 있다.[48] 셧다운제의 유지·개정만 찬성한 경우도 '폐지 반대'에 포함.[49]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오류로 인하여 게임물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비영리 게임은 등급분류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이병훈 의원 안과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중국의 한국 문화 침략을 방지하기 위한 해외 게임사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담은 이상헌 의원 안을 발의했다.[50] 샤이닝니키 한복 사태 등 중국의 한국 문화 침략에 대응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에 '역사' 분야를 추가하는 김승수 의원 안을 발의했다.[송] 송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제적 셧다운제의 유지·예외 신설을 담았다.[허] 허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제적 셧다운제의 폐지를 담았다.[51] 중소기업의 게임은 등급분류의 수수료를 면제하고 그 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하는 단서를 신설하는 김예지 의원 안과 잠수함 패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하는 김예지 의원 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두고, 게임 제작사와 게임 배급사에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두어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하태경 의원 안과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하태경 의원 안과 사행성게임물로 인한 도박 중독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게 예방·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최형두 의원 안을 발의했다.[52] 중소기업의 게임은 등급분류의 수수료를 면제하고 그 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하는 단서를 신설하는 김예지 의원 안과 샤이닝니키 한복 사태 등 중국의 한국 문화 침략에 대응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에 '역사' 분야를 추가하는 김승수 의원 안을 발의했다.[53] 게임물의 사행성 방지 규제를 강화하는 한선교 의원 안과 과거 문구점 등에서 팔렸던 "괴담집"의 판매·대여·배포를 근절시키기 위해 "괴담집"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한 권영진 의원 안을 각각 2009년에 발의했다.[54] 사행성게임물로 인한 도박 중독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게 예방·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최형두 의원 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샤이닝니키 한복 사태 등 중국의 한국 문화 침략에 대응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에 '역사' 분야를 추가하는 김승수 의원 안과 등급분류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권명호 의원 안과 잠수함 패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하는 김예지 의원 안을 발의했다.[55] “속행”을 “계속 진행”으로 고치는 법안.[56] 등급분류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57]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게임산업 관련 심의의 전문성을 보강하는 법안.[58] 강제적 셧다운제를 선택적 셧다운제(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하고, 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 조치에서 중독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법안.[59] 잠수함 패치 방지 법안.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 게임제작업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로 인한 이용자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용자에게 알릴 것을 명시하는 법안.[60] 국회의원(곽상도) 사직의 건, 감사원장(최재해) 임명동의안 표결 당시 기준. 재석의원은 안건마다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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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1인[SS] A B 선택적 셧다운제의 핵심 조항.[AA] A B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물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해야 하는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 중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을 포함시키는 조항.[BB] 여성가족부장관이 강제적 셧다운제로 억압하는 게임물의 범위를 평가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조항.[30] “제12조의3(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조치 등)”을 “제12조의3(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으로 변경.[31] "게임과몰입과 중독을"을 "게임과몰입을"로 변경.[32] "및 절차와 제2항의 평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를 "및 절차 등에"로 변경.[3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련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게임과몰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게 예방·상담·치료·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34] 게임산업법 제12조의3제1호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즉 실명·연령을 알아내야 하는 제도. 해외 게임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해 성인 인증으로 대체하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으로 마인크래프트 사태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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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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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인, 의원 1인[36] 2021년 9월 9일 현재 여성가족위원회는 위원 17인에 3개 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8인, 위원장 권인숙),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9인, 위원장 김정재), 청원심사소위원회(6인, 위원장 서정숙)가 있다.[37] 셧다운제의 유지·개정만 찬성한 경우도 '폐지 반대'에 포함.[38]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캠프 미래경제캠프의 '탄소중립추진본부장'을 맡고 있다. 정세균 후보는 마인크래프트 문제를 언급하면서, '혁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혁으로 게임산업의 활성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블로그에서 밝힌 적이 있다. #[권] A B C D E 권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제적 셧다운제의 폐지를 담았다.[39] 2021년 7월 9일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게임산업 관련 심의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조] A B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강제적 셧다운제의 폐지에 대비하여 게임산업법에 강제적 셧다운제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블로그 의안정보시스템[류] A B C 류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및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의 폐지를 담았다.[전] A B C D E F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제적 셧다운제의 폐지를 담았다.[정] A B C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제적 셧다운제의 유지·예외 신설을 담았다.[40] 2021년 2월 8일에 '게임 중독' 표현의 삭제와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한 한국게임진흥원과 전체이용가 이외의 게임을 이용할 때만 연령 확인을 하도록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실 게임 인식 개선과 산업 진흥을 위한 게임법 개정은 조승래 의원의 21대 총선 출마 공약이기도 했다.[강] [41] 2021년 3월 24일에 확률형 아이템의 조작 의혹 등에 대응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두고, 게임제작업자·게임배급업자는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두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1년 4월 20일에는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42] 2021년 4월 20일에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1년 7월 9일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게임산업 관련 심의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43] 2021년 7월 9일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게임산업 관련 심의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44] 서면 질의와 서면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된다.[45] 제1항 및 제3항(취지 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축조심사, 찬반토론을 필수로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안건을 바로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함께 심사하게 할 수 있다.[46] 회의 알림에 첨부된 회의결과 보고서에는 "00시 00분 산회"라면서 10시 11분 정회가 누락되어 있다.[47] 2021년 9월 6일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위원 16인에 5개 소위원회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6인, 위원장 박정),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6인, 위원장 공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7인, 위원장 이상헌), 청원심사소위원회(6인, 위원장 이달곤), 안건조정위원회(언론중재법) (5인, 위원장 이병훈)가 있다.[48] 셧다운제의 유지·개정만 찬성한 경우도 '폐지 반대'에 포함.[49]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오류로 인하여 게임물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비영리 게임은 등급분류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이병훈 의원 안과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중국의 한국 문화 침략을 방지하기 위한 해외 게임사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담은 이상헌 의원 안을 발의했다.[50] 샤이닝니키 한복 사태 등 중국의 한국 문화 침략에 대응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에 '역사' 분야를 추가하는 김승수 의원 안을 발의했다.[송] 송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제적 셧다운제의 유지·예외 신설을 담았다.[허] 허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제적 셧다운제의 폐지를 담았다.[51] 중소기업의 게임은 등급분류의 수수료를 면제하고 그 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하는 단서를 신설하는 김예지 의원 안과 잠수함 패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하는 김예지 의원 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두고, 게임 제작사와 게임 배급사에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두어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하태경 의원 안과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하태경 의원 안과 사행성게임물로 인한 도박 중독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게 예방·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최형두 의원 안을 발의했다.[52] 중소기업의 게임은 등급분류의 수수료를 면제하고 그 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하는 단서를 신설하는 김예지 의원 안과 샤이닝니키 한복 사태 등 중국의 한국 문화 침략에 대응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에 '역사' 분야를 추가하는 김승수 의원 안을 발의했다.[53] 게임물의 사행성 방지 규제를 강화하는 한선교 의원 안과 과거 문구점 등에서 팔렸던 "괴담집"의 판매·대여·배포를 근절시키기 위해 "괴담집"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한 권영진 의원 안을 각각 2009년에 발의했다.[54] 사행성게임물로 인한 도박 중독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게 예방·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최형두 의원 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샤이닝니키 한복 사태 등 중국의 한국 문화 침략에 대응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에 '역사' 분야를 추가하는 김승수 의원 안과 등급분류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권명호 의원 안과 잠수함 패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하는 김예지 의원 안을 발의했다.[55] “속행”을 “계속 진행”으로 고치는 법안.[56] 등급분류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57]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게임산업 관련 심의의 전문성을 보강하는 법안.[58] 강제적 셧다운제를 선택적 셧다운제(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하고, 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 조치에서 중독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법안.[59] 잠수함 패치 방지 법안.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 게임제작업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로 인한 이용자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용자에게 알릴 것을 명시하는 법안.[60] 국회의원(곽상도) 사직의 건, 감사원장(최재해) 임명동의안 표결 당시 기준. 재석의원은 안건마다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