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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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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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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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범
침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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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즉시범과 상태범의 차이
3. 상태범의 목록



1. 개요[편집]


상태범(狀態犯)이란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과 동시에 범죄의 기수에 이르고 그 즉시 종료되나, 위법상태가 범죄 종료 이후에도 지속되는 범죄를 말한다. 절도죄, 횡령죄와 같은 재산 관련 범죄들이 이에 속한다. 상태범은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같다는 점에서 즉시범과 같으나, 제3자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한 측면[1]에서 차이가 있다.

범죄의 시간적 계속성으로 범죄를 구분하는 기준에서는 즉시범 vs 계속범의 대립이 더 많다. 이쪽은 공소시효, 공동정범·종범, 정당방위 등 굵직한 구별실익 등이 많기 때문이다. 상태범은 즉시범과 사실상 성질이 같고, 제3자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는 사소한 구별실익만이 존재할뿐[2]이라서, 상태범을 사실상 즉시범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논의에서 상태범이 빠질 때도 있으며, 혹은 언급이 되더라도 즉시범(상태범) vs 계속범으로 즉시범의 쩌리 취급을 받고 있다.

따라서 상태범과 계속범의 차이에 대해서는 즉시범 문서 참조.


2. 즉시범과 상태범의 차이[편집]


즉시범과 상태범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김성돈 형법총론 등 일부 학설에만 존재한다. 아직 명확한 판례는 없음에 유의하자.

즉시범은 제3자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가담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는 반면, 상태범은 제3자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가담하면 이를 처벌할 수 있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란 선행범죄 이후에 당연히 범죄자가 행할 것으로 보는 범죄로서 절도죄횡령죄에서 편취한 물건을 처분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즉시범인 사기죄(2018노1735판결)를 일으킨 A와 상태범인 횡령죄를 일으킨 B를 예로 들어보자. A와 B 둘다 피해자로부터 사기 또는 횡령을 통해 컴퓨터 1대를 편취하였다. 이에 컴퓨터 1대를 판매하는데 여기에 제3자 C가 도움을 주었다. 만약 C가 A의 컴퓨터를 판매했다면 이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되지 않는다. 위법상태가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에 컴퓨터 판매에 협조한 C는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횡령죄라면 위법상태가 지속된 상태이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임에도 제3자 C는 같은 횡령죄로서 처벌받는다.



3. 상태범의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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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형법이론 등에서는 아예 즉시범과 상태범을 구별하지 않는다.[2] 심지어 학자에 따라서 이러한 구별실익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