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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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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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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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다른 범죄 구분과의 관계
3. 결과범에 해당하는 범죄 목록



1. 개요[편집]


결과범(結果犯)이란 어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으로 결과의 발생을 요구하는 범죄이다. 실질범이라고도 한다. 사망의 결과가 필요한 살인죄, 재물의 편취가 필요한 절도죄 등이 결과범의 대표적인 예시이다.

특정한 결과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거동범과 구분된다. 결과범과 거동범의 구분은 그 구성요건에 있어서 인과관계를 검토하는지의 여부이다. 결과범은 특정한 결과가 요구되므로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토하게 된다.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인과관계가 부정된다면 미수범을 적용받을 수 있다.[1]


2. 다른 범죄 구분과의 관계[편집]


보호법익의 현실적 침해를 요하는 침해범, 법익침해의 위험이 현실적으로 야기될 것을 요하는 구체적 위험범은 대부분이 결과범이 된다. 현실적으로 침해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양상이 결과의 발생과 유사한 것이다. 예를 들어, 살인죄의 경우 보호법익 측면에서 생명의 침해가 요구되는데, 이는 동시에 사망의 결과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침해범이면서 거동범인 경우도 소수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주거침입죄[2]가 있다. 주거침입죄의 경우 신체의 침입만으로도 기수가 성립하나(거동범), 동시에 사실상의 평온을 실질적으로 해쳐야(침해범) 기수가 된다.

반대로 추상적 위험범은 거의 대부분 거동범이 된다.[3] 추상적 위험범의 경우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성만으로도 기수가 성립하므로 특별한 결과가 따로 필요하지는 않는 것이다. 따라서 추상적 위험범의 경우 굳이 거동범임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3. 결과범에 해당하는 범죄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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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론 거동범에서도 미수범이 성립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주거침입죄거동범이지만 미수범 처벌 조항이 존재한다.[2] 판례의 입장이다. 통설은 추상적 위험범으로 본다.[3] 예외적으로 실화죄, 과실일수죄와 같은 과실범의 경우 결과범이면서 추상적 위험범이다. 이는 과실범의 특성상 반드시 특정 결과가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