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사용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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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행위계산 부인
1.1. 적정 사용요율
1.2. 사례


1. 부당행위계산 부인[편집]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조세법적으로 부인하여 과세상 시정하는 것을 말한다(법인세법 제52조).


1.1. 적정 사용요율[편집]


다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상표 사용료와 관련된 사건에서도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표 사용의 가치, 즉 상표 사용료의 시가 산정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 세법은 상표권이나 상표 사용료의 시가를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거래계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상표 사용료를 산정하고 있다.

롯데리아 사건이나 같은 쟁점이 문제된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두31570, 2022두31587 판결(동부건설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계열회사 간 매출액을 제외한 순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공제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상표 사용료를 산정하였다.

한편 동부건설 사건에서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두31570, 2022두31587 판결은, 순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공제한 금액에 일정한 요율(금융법인 0.1%, 일반법인 0.23%)를 곱한 금액 중에서 상표권의 공동등록명의자인 원고의 수취액을 1/10로 보아 산정한 상표 사용료가 정당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본 제2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룹상표 사용에 있어서 적정사용요율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상표 관련 총매출액에서 주문자 상표 부착생산(OEM) 매출액과 특수관계자간의 매출액을 공제한 뒤 다시 광고선전비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한 것에 대해 일정비율(30대그룹의 경우 0.2%∼0.4%구간, 중견그룹사의 경우 0.3∼0.6%구간)을 곱하여 사용료율을 산출하는 방식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6인천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17구합54634 판결).


1.2. 사례[편집]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8두33005 판결 #문화방송 사건 #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1두30679 판결 #롯데리아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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