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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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취약계층의 아픔을 함께하고, 미래를 함께 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CEO 인사말 中
1. 개요[편집]
금융위원회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휴면예금관리재단(미소금융중앙재단)의 후신이다.
단순히 명칭만 바꾼 것이 아니고, 미소금융,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등 제각각 운영되고 있던 서민금융업무를 일원화하여 관리하게 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법인의 법적 성격이 재단법인의 일종에서 주식회사의 일종으로 바뀌었는데, 이에 따라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가 합계 148억원을, 23개 생명보험사가 17억원, 11개 손해보험사가 11억원을 출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
근거법률의 시행 당일인 2016년 9월 23일 등기를 마쳐 설립되었으며, 주사무소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프레스센터 4, 5층)이다.
개원 당시에는 그냥 공직유관단체였으나, 2018년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21년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지정되었다.
2. 업무[편집]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 및 금융상품 등의 알선
-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조사·연구 및 대외 교류·협력
-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 진흥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
- 서민금융 지원을 조건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출연과 출자
- 서민금융 지원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한 출연과 출자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에 대한 자금 지원
-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 및 감독
- 사업수행기관의 업무 수행에 따른 자금 대여 및 출연
- 서민금융협의회의 운영 사무
- 금융회사가 휴면예금관리계정에 출연한 휴면예금의 관리·운용
- 휴면예금 원권리자에 대하여 휴면예금을 갈음하는 금액의 지급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서민금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그 밖에 서민 금융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1. 금융지원사업[편집]
햇살론 문서도 참조.
2.1.1. 미소금융[편집]
① 미소금융사업(기부금 사업)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ㆍ저신용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창업ㆍ운영자금 등을 무담보ㆍ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
(지원대상) 신용등급 6등급 이하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지원내용)
② 사업수행기관 지원사업(휴면예금ㆍ보험금 사업)
서민금융지원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수행기관에 사업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거나 전통시장 내의 영세 상인들에 대한 소액대출을 지원, 저소득층의 보험 계약 체결ㆍ유지를 지원
(민간사업수행기관) 저소득층 창업지원, 사회적기업 지원,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으로 총 3개 분야 지원
(전통시장) 담보 및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전통시장 내의 영세상인들에 대한 소액대출을 지원
- 지자체가 상인회로 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서금원에 대상 시장을 추천하고 서금원은 영세 상인이 밀집한 시장에 자금을 지원
(소액보험사업) 휴면보험금의 운영수익을 재원으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된 저소득층의 보험계약 체결ㆍ유지를 지원
- 보험가입 대상자는 광역자치단체의 추천을 받고 서금원은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보험사에 보험료를 지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2월15~올 2월22일까지 총 1만4708명이 지점을 방문해 상담했지만 실제로 대출을 받은 사람은 300명(2.04%)으로 100명 중 2명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금융그룹에서 5년간 500억을 출자해 설립한 신한미소금융재단은 현재까지 2500건의 상담이 문의됐으며, 그 중 50명(2%)에게 3억2천만원의 대출이 실행됐다고 밝혔다.
미소금융의 신청 자격은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부터 가능하지만, 자신의 총 채무액이 재산의 절반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자격이 제한된다. 또 법원에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인가 받았거나 이를 법원에 신청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신용등급은 낮지만, 보유재산이 많은 사람에게도 대출이 어렵다. 서울 등 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1억3500만원, 나머지 지역에선 850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소금융은 보유재산 대비 채무가 50%를 초과하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며 벌이가 어려워 빚까지 지고 궁지로 내몰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것이 미소금융의 근본 취지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2.1.2. 대출보증지원[편집]
① 근로자 햇살론 생계자금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ㆍ저신용자 근로자들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지원을 통해 생계비 등의 대출을 지원
(지원대상)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인 분 또는 개인 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인 분
※ 단, 한달에 10일 이상 최근 3개월간 근로 시 계속 근로로 인정하고, 여성근로자의 90일이내의 출산휴가는 근로기간으로 인정
(대출한도) 최고 1천 5백만원으로 한도 내에서 신용등급과 소득수준에 따라 보증한도 차등화
(상환방법) 3년 또는 5년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10.5%이내
2.1.3. 저금리 전환 지원[편집]
① 바꿔드림론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받은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의 저금리대출로 바꿔주는 서민금융 상품
※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대출은 2019.9.30일까지 공급예정입니다(당일 신청 접수 완료 건에 한함)
(지원대상)
(지원내용)
(취급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국민행복기금, 15개 시중은행
* KB국민, 신한, 우리, IBK기업, KEB하나, 씨티, SC, 농협, 수협,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② 안전망 대출
2018.2.8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 · 저소득자의 자금이용 기회가 감소하지 않도록 3년간 한시 공급하는 정책 서민금융상품
※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대출은 2019.9.30일까지 공급예정입니다(당일 신청 접수 완료 건에 한함)
(지원대상)
(지원내용)
③ 근로자 햇살론 대환대출
연이율 20% 이상의 고금리채무를 정상 상환 중인 서민을 대상으로 보증지원을 통해 대환대출을 지원
(지원대상)
-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인 분
- 개인 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인 분
- 상기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근로자,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 포함), 농립어업인
-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대출받은 연이율 20%이상 고금리 채무를 정상상환중이며, 소득대비 부채상환액 비중이 40%를 초과하지 않는 분
※ 보증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적인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용도판단정보 보유자 등 연체 중인 경우는 대출이 제한됩니다.)
(지원내용)
2.2. 비금융지원사업[편집]
2.2.1. 1397 서민금융콜센터[편집]
전화 한 통으로 내게 맞는 서민금융 상품을 안내 받을 수 있는 곳,
1397 서민금융콜센터는 ‘서민금융을 통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희망가이드’ 입니다.
- 평일 : 9:00~18:00
야간 : 18:00~20:00(주말, 공휴일 제외)
- (주요상담분야) 서민금융제도, 서민금융상품, 휴면예금, 소액보험, 서민금융기관 안내 및 연결
2.2.2. 종합상담[편집]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방 고객에게 금융ㆍ비금융서비스(종합상담, 복지, 취업 등)를 원스톱 맞춤형으로 제공
(금융ㆍ복지 양방향 서비스) 센터 고객 중 복지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전국 지자체의 복지서비스를 연계 중
- 서금원 이용자들이 주민 센터를 직접 방문해 복지서비스를 따로 신청하는 불편함 없이, 금융 복지 맞춤형 종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복지관련 공공기관 내방객이 금융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전산연계(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서금원의 금융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으로 서민금융 종합상담 및 맞춤대출서비스 연계 이용이 가능해져 서민금융을 다양한 경로로 신속하게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무상담) 무료 신용등급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현재의 재무상태를 진단
(기타 서민생활 지원) 취업알선, 컨설팅, 금융교육 등 다양한 서민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
2.2.3. 맞춤대출[편집]
수요자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안내하고 해당 상품의 대출 가능여부 및 한도ㆍ금리를 실시간으로 수요자에게 제공
2.2.4. 자활지원[편집]
(취업지원) 실직, 폐업, 소득부족 등으로 구직을 원하는 서민에게 1:1 맞춤형 취업지원 상담을 진행, 조기에 취업토록 지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구직을 원하는 서민 누구나 개인회원가입을 하시면 자동으로 구직등록 가능
(지원내용)
- 1:1취업상담 및 컨설팅(서금원 취업지원포털에서 개인회원으로 가입하면 가장 가까운 곳의 상담사와 연결)
- 취업 방향 정하기
- 이력서 클리닉, 사진보정서비스 등 취업능력 키우기
- 채용정보 제공
- 전문강사 초빙 취업특강 및 온라인 취업특강 제공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안내
- 중소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참여 안내
- 취업성공자에게 금융상품제공(취업성공대출)
- 취업알선(고용노동부 워크넷 구직등록 처리 후 구인정보 제공 및 알선)
- 1397 콜센터에 취업상담 콜백 요청 가능
(자영업 컨설팅) 자영업자에게 전문 컨설턴트의 경영진단과 사업 솔루션을 제공하여 사업환경 개선을 도모
-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영세자영업자 대상
- 업종별, 분야별 컨설팅 보고서 작성 및 현장지도 능력이 있는 전문가 POOL(전국 150명)을 구축
2.2.5. 금융교육[편집]
(교육 목표)
서민들의 금융이해력을 높여 금융 소비자 및 생활인으로서 적절한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교육 대상)
금융 교육이 필요한 서민, 청년, 대학생 누구나, 서민에 대한 전파교육이 가능한 상담사, 종사자 등
(교육 주제)
서민, 청년,대학생에게 꼭 필요한 금융(재무설계, 합리적 소비와 저축, 신용부채관리, 금융사기예방, 서민금융지원제도), 창업, 법률, 복지, 취업
(교육방법)
- 찾아가는 금융교육 : 금융교육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전문강사가 출강
- 온라인 교육 : 스마트폰 및 PC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금융 교육 수강
2.3. 휴면예금의 관리[편집]
휴면예금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휴면예금관리계정(이하 "휴면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휴면예금"이란 금융회사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3호).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같은 조 제1호).
- 은행
-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 보험회사
-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상호저축은행
- 새마을금고와 그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 체신관서
- 여신전문금융회사
-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조 제2호).
- 금융회사가 예금(자기앞수표 발행대금 포함),[2] 적금 및 부금 등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 및 그 이자
- 금융회사가 보험계약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환급금, 보험금 및 계약자배당금
금융회사는 휴면예금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으나(같은 법 제40조 제1항), 휴면예금을 출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금에 대하여 출연하기 1개월 전에 휴면예금 원권리자에게 출연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4조 제1항).
"휴면예금 원권리자"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예금등에 대한 채권 또는 청구권을 상실한 자를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4호).
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 원권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면예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43조), 휴면예금이 휴면계정에 출연된 후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예금을 갈음하는 금액을 해당 휴면예금 원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5조).
3. 임원과 직원[편집]
진흥원에 임원으로서 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는데(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현재(19년2분기)기준, 원장과 부원장을 제외한 이사는 3명이 임명되어 있다.
원장은 서민금융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같은 조 제2항), 부원장과 이사는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하며(같은 조 제3항),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같은 조 제4항).
[원장]
이재연 (임기: 2022.01.03 ~ 2025.01.02 )
- 現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 現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
-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이사
-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 실장
- 한국금융연구원 은행팀 팀장
3.1. 역대 원장[편집]
- 김윤영 (2016~2018)
- 이계문 (2018~2021)
- 이재연 (2022~현재)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03 01:58:54에 나무위키 서민금융진흥원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