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도림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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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도림초등학교
서울新道林初等學校
Seoul Sindorim Elementary School




개교
1982년 10월 22일
유형
초등학교
성별
남녀공학
형태
공립
교장
이경림
교훈
슬기롭고 참되며 튼튼하게
교화
모란
교목
은행나무
학생 수
1,266명 (남 619명, 여 647명)
2021.12.30
교원 수
69명 (남 8명, 여 61명)
2021.12.30
대표번호
02-2677-2645
관할 교육청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19길 44
홈페이지 주소
신도림초 홈페이지 바로가기

1. 개요
2. 학교연혁
3. 학교상징
3.1. 교훈
3.2. 교목
3.3. 교화
4. 생활규정 (학칙)
5. 출신인물
6.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
6.1. 지하철
6.2. 버스



1. 개요[편집]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위치한 공립 초등학교이다.


2. 학교연혁[편집]


[출처]

2021년

2021. 02. 10. : 제 38회 졸업식 (215명)


2020년

2020. 12. 31. : 메이커교육 우수학교 교육장 표창

2020. 12. 31. : 학교예술교육활성화 우수학교 교육감 표창

2020. 12. 23. :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실습 협력학교 지정

2020. 11. 13. : IoT교육스마트교실 (미래창의 꿈터) 개관

2020. 01. 30. : 체육교육활성화 우수학교 교육장 표창


2019년

2019. 12. 17. : 학교회계 집행실적 우수학교 선정, 포상금 수령

2019. 12. 09. : 소방비상방송 설비 개선

2019. 11. 30. : 각 교실 공기순환팬 설치

2019. 09. 25. : 구령대, 담장, 연결통로 환경 개선공사

2019. 09. 01. : 제 14대 이경림 교장선생님 부임

2019. 01. 16. : 안전교육 우수학교 교육장 표창


2018년

2018. 12. 11. : 학교 LED등 교체 공사

2018. 06. 23. : 학교 후문 환경개선공사

2018. 06. 20. : 학교 도서실 리모델링 공사

2018. 06. 29. : 학부모 회의실 현대화 공사

2018. 06. 29. : 화단 물공급 설비 공사

2018. 06. 18. : 꿈 나눔터 (북카페) 신축 개관

2018. 06. 18. : 세면대 및 싱크대 설치 공사

2018. 01. 28. : 새마음동 냉난방기 개선 공사

2018. 01. 28. : 새마음동, 큰마음동 내부 도장공사


2011~2017년

2017. 12. 26. : 교육과정 우수학교 교육장 표창

2017. 11. 27. : 각 교실 공기 정화기 설치

2016. 12. 30. : 학교예술교육활성화 우수학교 교육감 표창

2016. 12. 29. : 과학교육 우수학교 교육장 표창

2015. 12. 29. : 진로교육 우수학교 교육장 표창

2015. 12. 21. : 꽃샘터 개장

2014. 12. 29. : 영재교육 우수학교 교육장 표창

2013. 12. 20. : 서울교대교육실습 협력학교 지정

2013. 09. 25. : 급식실 및 학생 식당[1]

개관

2011. 11. 28. : 영재교육 우수기관 교육감 표창


1982~2007년

2007. 11. 28. : 기본이 바로 된 어린이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우수학교 교육감 표창

2003. 12. 23. : 기본생활습관 우수학교 교육감 표창

2002. 12. 31. : 환경 우수학교 교육감 표창

2002. 11. 13. : 사랑의 일기 학교단체 교육부장관상

1987. 09. 19. : 우수학교 서울시장 표창

1984. 02. 20. : 제 1회 졸업식 (259명)

1982. 10. 22. : 서울신도림초등학교 개교

서울신도림초등학교 개교일로부터 15163 일 지남

1982. 07. 20. : 초대 오문환 교장선생님 부임

1982. 07. 07. : 학교설립 인가



3. 학교상징[편집]



3.1. 교훈[편집]


교훈은 "슬기롭고 참되며 튼튼하게" 이다.

3.2. 교목[편집]


교목은 은행나무이다. 은행나무의 곧은 줄기는 신도림 어린이의 씩씩한 기상을 나타내고, 무성한 잎은 건강함을, 노란 열매는 결실을 뜻한다. 이는 신도림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서 장래 우리 나라의 큰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뜻이 담겨 있다.

3.3. 교화[편집]


교화는 모란이다. 꽃송이가 크고 아름다우며 탐스러운 모란처럼 신도림 어린이들도 항상 밝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꾸어 장래 우리나라의 희망이 되길 바라는 뜻이 담겨 있다.

4. 생활규정 (학칙)[편집]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에 의거 서울신도림초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학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본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보통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 19길 44에 위치한다.

제2장 수업 연한, 학년, 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 연한】

본교의 수업 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조기진급, 졸업, 진학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5조【학년 및 학기】

①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②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학년은 이를 두 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여름휴가 종료일까지로 하고,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①본교의 휴업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름방학

2. 겨울방학

3. 학년말 방학

4. 개교기념일(10월 22일)

5. 학교자율휴업일

6.「주5일수업제」전면 실시에 따른 매주 토요휴업일

②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학교자율휴업일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③제1항 각호 이외에 비상재해 및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④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학생을 등교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제7조【학급수】

본교의 학급수는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 매년 배정하는 학급수로 한다.

제8조【학생정원】

학급당 학생정원은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 배정하는 학급수와 본교의 통학구역내 전체학생을 고려하여 학급당 학생정원을 정한다.

제4장 입학, 전학 및 재입학

제9조【입학자격】

①입학자격은 본교의 학구 내에 거주하는 만 6세의 아동으로서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되고 관할 동장으로부터 취학통지서를 발부 받은 자와 조기입학 신청자와 입학 연기자로 한다.

②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외의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고자 할 때에는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은 자로 한다.

제10조【입학 시기】

본교의 입학 시기는 학년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1조【취학유예, 면제】

①초중등교육법 제14조1항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보호자가 질병, 발육상태 등의 사유로 취학의무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학교장이 결정한다.

②취학유예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 면접을 통한 사유확인 등 합리적, 민주적 절차에 따라 시행하고, 취학의무의 면제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한한다.

③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미입학 아동의 통보】

취학통보를 받았거나 전학 절차를 마친 아동 중 입학기일 또는 전학 기일 후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재 거주지가 다른 아동이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당해 거주자 동장에게 통보한다.

제13조【귀국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①학구 안에 거주하는 학생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입학,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한다.

1.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2. 재외국민의 자녀인 학생

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학생

4. 외국인인 학생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학생

②귀국자 대상 입학 및 편입학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귀국자편입학(재입학) 업무 시행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전학】

①본교에서의 전, 입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소정의 전학 절차에 따라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②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초등학교의 전입학 절차에 의한다.

제15조【재취학】

유예, 면제, 정원외 관리자가 재취학할 때에는 학교장이 해당 학생의 학력을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여 재입학 학년을 결정할 수 있다.

제16조【정원외 학적관리】

①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결석한 자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②학년말에 결석이 시작된 경우에는 유예처리 산정기준일을 다음 학년도 3월 1일로 한다.

제 17조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①본교는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를 두어 취학 및 입학유예 신청을 심의하고, 미취학, 미입학 및 무단결석 학생을 관리한다.

②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는 위원장 교장1인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교감1명, 교사 2명, 학부모 1명, 학교전담경찰관 1명, 아동보호기관관계자 1명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장 교육과정 및 수업일수

제17조【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고시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바탕으로 본교의 교육목적에 부합되도록 편성, 운영하되 신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제18조【수업 일수】

수업일수는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2011.10.26. 일부 개정) 제1항 제다목의 기준에 따라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0일 이상으로 한다.

제19조【수업 시간 및 등교 시간】

①본교의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을 08:50분으로 하며, 끝나는 시각은 학년별 시간표에 정해진 수업종료 시간을 따른다.

②수업 준비 및 녹색어머니 활동 시간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등교 시간은 08:20부터 08:40분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수업시각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코로나]

제20조【출결처리】

①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현장 체험 및 교류 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4. 가족 및 친·인척의 경조사로 인한 경우(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의함)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③결석일수 산정 및 출석 인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시행 2012.3.1]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39호, 2012. 1. 27, 일부개정])별지 8호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평가】

①학생 발달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학년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을 강화한다.

②평가는 교육과정의 목표와 국가, 교육청, 학교 수준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 성적 비교 목적이 아닌 성취기준 도달도에 중점을 두어 수업과 연계하여 과정 중심 평가로 실시한다.

③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실시하며, 학습 상황에 대한 평소의 평가와 계속 지도한 결과를 기초로 교과별 성취기준에 도달하는 것을 평가한다.

④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보조부는 각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활용하되, 전산 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본교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과정의 수료 및 졸업

제22조【과정수료 인정 및 졸업】

①학교장은 출석일수와 평상시의 성적을 평가하여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학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학교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23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①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한 조기이수 인정을 받은 자로서 심신 발달과 건강 상태, 사회 적응력 등을 고려하여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③교과목별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한 자는 당해학교 해당학년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다.

④교과목별조기이수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에 관한 조기이수의 인정은 각급 학교의 조기진급, 졸업, 진학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에 의하여 학교장이 행한다.

⑤조기진급 후 부적응 현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학년 초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인정과 환원 조치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조기진급, 졸업, 진학평가위원회】

①본교의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업무의 효율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평가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및 성적 산출

2.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방법 결정 (지필, 면접, 실험, 실기 등)

3.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4.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기준 결정

5. 기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하여 학교장이 특별히 요청한 사항

③평가위원회는 위원장 교감 1인을 포함하여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평가위원회의 위원은 교사 4명, 학부모 2명, 교육 관련 전문가 1명으로 구성한다.

⑤교사는 교무부장, 조기졸업 업무 담당 부장, 평가 담당 교사, 당해년도 신청학생 담임 등을 포함한다.

⑥평가위원회의 기능 중 3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도구의 선정 및 제작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제7장 교외체험학습

제25조【교외체험학습】

①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②교외체험학습은 본교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체험학습(이하 '학교별 체험학습')과 그 이외에 학생 개별적으로 실시하거나 본교 이외의 기관(단체)이 주최, 주관한 행사에 참여한 체험학습(이하 '개인별 체험학습')으로 나눈다.

③개인별 체험학습은 보호자가 실시 3일 전까지 체험학습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실시하며, 실시 후에는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학교별 체험학습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⑤학생이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체험학습의 경우는 학생의 희망을 받아 학교장이 허가하는 기간으로 하되, 해당학년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회10일 이내(휴일과 휴업일 제외), 연간 출석일수의 10% 이내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8장 포상 및 징계

제26조【학생의 포상】

①학교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선행이 두터워 타의 모범이 될 만한 학생 또는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학년협의회를 거쳐 결정한다.

③표창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징계】

①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서면 사과

2. 접촉 금지

3. 학교내의 봉사

4. 사회봉사

5. 특별교육이수

6.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7. 학급 교체

8. 전학

②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④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차원에서 장애학생 학교폭력(성폭력)에 대해서는 일반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에 적용하는 처벌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한다.

⑤학생생활지도 및 징계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하고,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⑥단, 학생의 임신, 출산, 이성교제 등을 이유로 퇴학, 전학, 자퇴 권고 등의 학습권 침해요소가 없어야 한다.

제28조【징계 외의 지도 등】

①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훈육·훈계 등의 지도를 할 수 있다.

1. 구두주의

2. 격리조치

3. 상담지도

4. 특별과제부여

②제1항 규정에 의한 훈육 훈계의 지도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지도내용과 절차는 학년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학생들의 생활지도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및 학생선도위원회】

①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두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②학교폭력외의 징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를 두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학생선도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30조 [아동 학대 신고의무 및 예방교육]

신고의무자(교원)는 매년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는다.(아동복지법 제26조)

제9장 학생의 학교생활

제30조【두발, 복장 등 용모】

초등학교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두발, 복장 등의 용모를 규제하지 않는다.

제31조【소지품 검사】

학생들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학급담임이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제32조【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

교내에서는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학급규칙에 따른다.

제33조【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

학교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문제행동을 일으킨 학생은 격리조치 후 지도할 수 있다.

제34조【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은 서울신도림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에 따른다.

제10장 학생 자치활동

제35조【학생자치활동 조직 및 운영】

①학생 자치활동을 권장 보호하기 위한 기초로서 3학년 이상 학급마다 학급 어린이회를 조직?운영한다.

②4학년 이상 학급 임원이 참여하는 전교 어린이회를 조직, 운영한다.

③학급 및 전교 어린이회의 조직,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④학급, 전교 어린이회의 등 학생 자치활동은 적극 권장,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으로서의 본분과 본교의 교육 목적 및 학생자치활동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제11장 수익자 부담 경비 징수 등

제36조【수익자 부담 경비 징수 등】

수익자부담경비(현장학습비, 방과후수강료 등)와 같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수한다.

제12장 위원회

제37조 【위원회 구성】

①학교에서의 교육활동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조례 및 서울시교육청 지침으로 정해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역할을 수행한다.

②법령과 조례 및 서울시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가산점부여대상자선정위원회, 학칙재/개정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학생공적심사위원회, 학생선도위원회, 수련활동및수학여행활성화위원회, 학교체육소위원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학력부진아대책위원회, 교내자율장학위원회, 독서교육위원회,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민간참여컴퓨터교실업체선정위원회, 방과후소위원회(민참영어관리), 졸업앨범소위원회, 교육기자재선정위원회, 도서선정위원회, 학교급식위원회, 학생복지위원회, 전염병관리대책위원회 등을 필요에 따라 구성 운영한다.

③기타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 자체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④각각의 위원회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장 학칙 개정 절차

제38조【목적】

이 규정은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학교규칙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9조【적용 범위】

‘학교규칙’을 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40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규칙’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 지도 방법, 교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41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본교의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학칙제?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교사위원 2인, 학부모위원 2인, 학생위원 2인으로 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본인 전학 및 자녀 전학으로 소속을 달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위원직을 상실하며, 본인 졸업 및 자녀가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거나 학교관계자, 학부모대표, 학생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개정안 발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규칙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3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4조【심의 및 결정】

①위원회는 학칙 개정안을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10일 이상 공고하여 학교공동체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받는다.

②개정된 학칙을 학교장이 최종 승인?공포하고, 학교공동체구성원에게 개정 내용을 안내한다.

제45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제14장 학칙 외 학교규정 제, 개정

제46조【학교규정 제, 개정 절차】

①학교장은 학칙 외 학교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공포한다.

②학생생활규정의 제정 및 개정시에는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며, 학교생활규정 제정?개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장 기타

제47조【기타】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학교교육과정에 준한다.

부 칙

1. 본 학칙은 1998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학칙이 시행되기 이전의 제반 규칙은 본교 학교교육과정에 의한다.

부칙(2004.03.01)

본 학칙은 개정,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03.30)

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학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3. 제3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학칙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초,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12.03.12)에 따라 학교규칙 제정 시 교육감의 인가 절차 없이 학교장이 법령의 범위내에서 학교규칙을 정비하여 확정, 공포한다.



5. 출신인물[편집]



6.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편집]



6.1. 지하철[편집]


서울 지하철 2호선 : 도림천역
서울 지하철 1호선 : 신도림역
서울 지하철 2호선 : 신도림역

6.2. 버스[편집]


정류소 명칭
정류소 번호
노선번호
신도림자동차학원
17830
서울 버스 6649
신도림생활체육관, 우성아파트
17291
서울 버스 6649
현대우성아파트
17948
서울 버스 구로09, 서울 버스 양천04
동아1차아파트102동앞
17949
서울 버스 6649, 서울 버스 구로09, 서울 버스 양천04
신도림중학교
17483
서울 버스 구로09, 서울 버스 양천04
우성아파트앞
17831
서울 버스 구로09, 서울 버스 양천04
도림천역 2번 출구
17835
서울 버스 6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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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신도림초 홈페이지[1] 맛샘터[코로나] 수업시각이 코로나로 인하여 유동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