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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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3. 징계


1. 개요[편집]


학교나 사회에서 학생이 교칙을 위반 하였거나, 벌점[1]이 누적된경우, 음주, 흡연, 마약 사용, 무면허 운전, 도박, 절도, 기물파손, 부정행위(컨닝), 불건전한 이성관계, 교사지시불이행, 교권침해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에서 학생에게 재발방지나 선도를 위하여 자치적으로 징계를 내리는 교내 기관.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구별[편집]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나오기 전까지는 선도위원회가 학교폭력을 포함하여 학생의 비위행위, 학칙위반행위, 형법상의 불법행위, 기타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징계를 포함하여 학생의 선행에 대한 포상을 심의하는 학교자치기구이다.[2]

다만.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교 내부인물을 임명하는 선도위원회에서 사건은폐 및 자살사건이 수 차례 벌어지자 학교폭력의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여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인 학교폭력 자치위원회가 독립하여 심리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선도위원회에선 학교 내부 인사들로만 구성되는 반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 내부 인사를 포함하여 변호사, 법무사, 장학사, 경찰관 등 외부인원도 반드시 구성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선도위원회는 국립, 공립학교 또는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 중학교의 사립학교에 한해서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불복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초중등교육법 제 18조의2에 의해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의 재결을 받은 뒤에 행정소송, 행정심판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행정소송, 행정심판의 적격이 아니지만 학교폭력대책 위원회의 경우엔 국무총리 소속이기 때문에 사립학교에서 일어난 사안이라고 할 지라도 행정소송, 행정심판이 가능하다.

3. 징계[편집]


  • 교내봉사 [3]
  • 사회봉사
  • 특별교육
  • 출석정지
  • 강제전학(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이 조치까지만 가능하다.) 2019. 10. 17. 시행령 의거
  • 퇴학(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므로, 이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조치사항은 출석정지[4], 퇴학[5]을 제외하면 생활기록부에 직접적으로 기재할 수 없으나, 간접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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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통 10점 이상 누적될때 열린다.[2] 의외로 징계만 알려져있으나 실제 학교규정을 보면 학생에 대한 포상도 해당 기구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제일 약한 징계이나 선도위원회의 판단이나 학교규정에 따라 이보다 더 약한 내용의 처분을 명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서면사과라던지 반성문 쓰기라던지[4] 출석 기록에 무단결석으로 기록되며, 유급 기록도 남게 된다.[5] 직접적으로 기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