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노예/대중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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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주의사항
2.1. 왜 매체 속의 성노예는 비현실적인가?
2.1.1. 심리적 비현실성
2.1.2. 사회/경제적 비현실성과 비도덕성
2.1.3. 결론
3. 목록



1. 개요[편집]


대중매체에서의 성노예 묘사에 대해 서술한다. 대중매체에서의 성노예는 페티시화되어 있어, 현실의 사례와 전혀 다르므로 정보 오염을 막고 둘을 명확하게 분리하기 위해 문서가 신설되었다.


2. 주의사항[편집]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제306조 펼치기·접기]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4조 삭제 <2012. 12. 18.> [1]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6조 삭제 <2012. 12. 18.> [2]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76조 또는 제27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전조의 예에 의한다.
제280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2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형법 제288조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__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__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94조 (미수범)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 제1항, 제291조 제1항과 제292조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5조 (벌금의 병과) 제288조부터 제291조까지, 제292조 제1항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95조의2 (형의 감경) 제287조부터 제290조까지, 제292조와 제2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296조 (예비, 음모)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 제1항, 제291조 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6조의2 (세계주의)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픽션의 야겜 시나리오와 현실은 항상' 다르고, 다를 수밖에 없다. 역사상에서 성노예는 격변기와 무질서 속에서 존재했다. 보통은 권력을 앞세워 사람을 물건 취급한다는 점에 있어서 현대 사회와 거리가 상당히 먼 단어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성노예가 무엇인지 목격하거나 경험한 것 없이 성적 판타지만 충족하면 되는 픽션에서 얘기하는 성노예는 현실과 괴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매체에서 묘사되는 성노예 페티시에 대해 서술하기에 앞서, 왜 페티시는 페티시일 뿐인지 짚고 넘어가야만 한다.

일부 미성숙한 이들이나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는 가벼운 이들은 매체에서 묘사되는 성노예 캐릭터들에 대한 묘사를 현실에서도 그렇다고 착각하곤 한다. 시간이 갈수록 만화포르노 등지에서 묘사되는 성노예 묘사들은 갈수록 자극적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이는 실제 성노예에 대한 정보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 이 문서에서 픽션에서의 성노예 묘사에 대하여 조목조목 비판하고 비현실성을 일일히 설명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체와 그 시청자들 사이에서 재생산되는 잘못된 관념이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를 방증한다.


2.1. 왜 매체 속의 성노예는 비현실적인가?[편집]



2.1.1. 심리적 비현실성[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강간 미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픽션은 대부분 일반인이나 소위 '마조'가 소위 '조교'의 결과 탄생하게 되며, 간혹 여성향 장르물에서는 남성이 노예가 되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다. 현실의 성노예와는 달리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 픽션이고, 한 인간의 인격과 기억, 인간의 성질을 뛰어넘어 복종시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피해자는 성노예가 되는 길을 인내할 확률이 매우 낮다. 매체에서 묘사되는 것처럼 갈수록 '조교'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망상일 뿐이다. 일단 피해자가 성노예임을 자각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자는 권위, 종교, 폭력 등에서 오는 성노예로서 강제되는 모든 행위들, 자신이 느낀 반감을 극복하고 희생자 스스로 가해자에게 복종을 선택해야 한다. 희생자는 가해자의 모든 의사를 존중하고 따라야 하는데, 실제 흔히들 말하는 권력도 불만을 그저 묵살하는 수단에 불과했지 진심으로 모든 의견에 동의하게 만든 수단은 아니기에 되려 피해자들은 단순히 인내하기보다는 물리적인 통제, 구타나 가학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가해자 앞에서 감정을 숨기는 데에 능숙해지는 경우가 정말 많았다.

일각에서는 스톡홀름 신드롬을 들먹이지만 해당 문서에도 나와있듯이 결코 흔한 예시도 아니며, 신사적으로 대했을 때가 성립되는 기준이다. 이미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부터 전혀 신사적이지 않기에, 되려 따르는 척 하던 피해자에게 완전히 속아 경계심을 완전히 풀어버려 도망치는 사례가 되려 정말 많다. 제이시 두가드 감금사건의 당사자 제이시 두가드는 비위를 맞추기 위해 고분고분 행동했을 뿐이며, 스톡홀름 신드롬 같은 단어를 증오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 강간 피해자들은 스스로를 보호하려 하며, 가해자가 경계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탈출 혹은 외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처벌받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정명석 역시 자신들의 신도들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성범죄들을 강요했지만, 정명석을 성범죄자라 고발한 용기 있는 피해자들 덕분에 처벌되었으며, 클리블랜드 감금 사건처럼 비명소리가 새어나가 이웃에게 들킨다든지, 나타샤 캄푸쉬 감금사건처럼 기회를 엿봐 탈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키타큐슈 감금 살인사건 경우 그나마 실질적으로 노예라는 개념에 가까울 정도로 피해자들을 성공적으로 통제했는데, 이는 마츠나가 본인 특유의 화술과 통제력도 한몫 하기는 했지만 일본 특유의 폐쇄적 사회가 조화되어 이런 엽기적인 사건이 가능했던 것일 뿐 결국 이 사건도 토라야의 딸의 도주로 발각이 되었고, 재판 과정에 있어서도 사실상 진범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준코의 협력으로 사건의 전모가 다 밝혀지게 된 것이다. 즉슨 초기에 굴복한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된 준코임에도 마츠나가를 처벌시키기 위해 경찰에 적극 협력했다는 것이다. 이는 장기 감금 생활이 피해자를 완벽하게 복종시키는 데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만약 전문적 지식을 가졌으며, 훈련받은 인물이 장기간에 걸친 조교로 성 노예를 만들고자 가정해보자. 그 인물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선순환적 이익 관계를 세워야 하고, 피해자의 사고 회로를 전반적으로 뜯어고쳐야 하는데, 이는 그냥 상대방을 정신병자로 만드는 과정이라 말하는 것을 길게 늘여놓은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위에 언급된 키타큐슈 감금 살인사건의 진범 마츠나가의 경우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피해자들을 말 그대로 정신병자로 만들어버려 통제력과 판단력을 상당부분 퇴화시켰으며, 그랬음에도 끝끝내 피해자들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해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끔 만들어 몰살시켰다. 끝까지 살아남은 피해자들은 본인들 스스로도 끔찍한 가해 경력이 있었기에 처벌받을 것이 불 보듯 뻔했지만, 그럼에도 아랑곳 않고 마츠나가를 철저하게 고발해버렸다. 마츠나가 생각대로 피해자들을 완전한 노예로 둘 수 없던 것이다.

또한 '최면' 내지는 '최음제'를 통한 '조교'가 터무니없는 묘사임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현실에서 비싼 값에 팔리는 최음제도 단순히 기분이 살짝 좋아지는 보조제 정도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최면 기술 역시 한두 번 한다 해서 효과 보는 것도 아닌 데다 최면술 피험자의 의지가 따라줘야만 한다. 픽션처럼 쉽게 사람이 굴종하지 못한다.

2.1.2. 사회/경제적 비현실성과 비도덕성[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강간 문화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엄밀히 말하자면 역사적, 범죄학적 측면에서 보자면 현실적으로 성노예를 두려는 시도들은 늘 있어 왔다. 성노예는 문화적, 정치적, 역사적으로 각지, 각국, 각 단체에 분명 존재했다. 비현실적인 약물이나 최면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성노예로 복종하는 것이 현실로 돌아가는 것보다 낫다 생각할만한 환경과 권력을 만들어 희생자를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없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당연하게도 일반 사람으로서는 조성이 불가능한 수준의 권력과 공간, 정보 통제 능력을 조성할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불법적 권력 조성과 정보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벽 바깥으로 한 발자국만 나가면 자신이 살던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거란 믿음을 거스르기가 과연 정말로 쉬운 일이며, 성노예로 사는 것이 현실 세계에서 내 뜻대로 사는 것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울까? 정말로 가해자를 따르는 것만이 피해자의 구원이라 믿게 만드는 게 쉬운 일일까? 보통 그것이 개인적 범죄 차원에서 불가능하니 구타고문, 학대, 마약 등의 물리적 통제 등으로 피해자들의 반감이 증폭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또한 이런 공간이나 정보 통제 능력을 갖춘다 하더라도 성노예를 두는 문화가 장기화될수록 크게 반감을 살 수밖에 없는 행위이다. 타인을 자신의 욕망대로 절제 없이 물건처럼 마음껏 부리는 행위인데, 당연히 권력의 근원지라 할 수 있는 수많은 타인들은 이 행위를 좋게 이해하고 넘어가기가 결코 쉽지 않다. 종교든 특정 집단이든간에 권력의 근원지라 할 수 있는 수많은 타인들의 생각은 제각각일 테고, 그런 폭력적인 화살이 자기를 향할지도 모르는 두려움을 언제까지고 참고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단체를 성립시켰다면 성노예를 비롯한 노예를 납득시키기 위해 지역별로, 인종별로, 국가별로 차별을 둬서 '폭력이 가해지는 상대는 나와 같은 인간이 아니다'라는 사상을 주입하는 데에 공을 들여야 한다. 당연히 이러한 사상을 납득하지 않는 단체나 무리, 특히 인권 교육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곱게 볼 리 만무하다.

반대로 말하자면, 이러한 수준의 권력 체계를 국지적으로라도 구축하지 않고서는 성노예라는 비도덕적인 제도는 운영될 수 없다. 그러니 매체에서 쉽게 형성되고 유지되는 것으로 묘사되는 소위 '성노예 하렘'이 실제로는 얼마나 비현실적인 것인지는 두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2.1.3. 결론[편집]


자유 의지가 없는 성관계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논리적으로만 생각해도, 자신의 의지와 다른 것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정신을 붕괴시킬 만큼의 고통이 따른다. 망상은 어디까지나 망상으로 끝내고 아주 깨끗이 잊어야 자신과 사회를 위해서 현명한 선택이다. 이 세상 어느 누군가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욕심을 부린다는 것부터가 저급한 인간임을 방증한다.

성적인 일에 관하여서는, 상대의 이해를 구하고 행위를 하려면 충분히 인연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상대가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동의할 수 있을 만큼 그런 플레이에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따져본 뒤 설득해야만 한다. 설득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망상을 실현하기 위해 상대를 압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망상을 포기해야 한다. 또는 애초부터 BDSM이나 하드 플레이어 등 자신이 가진 성 취향과 비슷한 흥미가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방법이다. 섹스는 연애에서 윤활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대가 자발적인 의지로 나를 따라와주고, 나도 상대방의 뜻에 자발적으로 따라주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BDSM도 어디까지나 역할이기 때문에 지배자 측도 피지배자를 파트너로서 배려해 주고 피지배자의 뜻에 따라줘야만 하는, 말 그대로 플레이일 뿐이란 점도 알아야 한다.

이런 주제를 다룬 게임이나 애니 등을 접해 성욕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당연히 만들어진 이야기는 죄가 없기 때문에 은밀히 즐긴다 해서 뭐라 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모든 야겜의 경고문이 그렇듯, 망상과 일시적인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일시적인 행위' 였다면 당연히 자신의 욕정도 관리할 줄 알아야 한다. 성적 취향(패티쉬)이나 개인적인 망상 같은 경우 당연히 존중받을 수 있는 선에선 받아야 할 부분이지만, 그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라면 현실에는 절대 옮기지 말고 스스로 지혜롭게 잘 해소해야 한다. 본인이 지나치게 이런 음란물에 중독됐다고 생각된다면 음란물 중독 검사를 받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검사를 받아서 창피한 게 아니고, 세상에는 예상 외로 음란물 중독자들도 많으니, 받아봐서 나쁠 건 전혀 없다. 오히려 본인이 중독 판정을 받더라도 지금부터 고쳐나가면 될 일이며, 후에 자신이 음란물 중독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지인에게 알려지거나, 혹시나 중독 판정을 받더라도 '나는 내가 음란물 중독 판정을 받고 사회와 내 주변인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 치료 중에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뭐라 할 수 있겠는가.


3. 목록[편집]


이 문서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가 설명하는 작품이나 인물 등에 대한 줄거리, 결말, 반전 요소 등을 직·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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