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불통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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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95조(수도불통) 공중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불통(不通)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1. 개요
2. 행위의 객체
3. 행위
4. 사례


1. 개요[편집]


수도불통()은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객체가 수도 기타 시설이고 행위의 태양이 손괴 기타의 방법으로 불통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먹는 물 사용방해죄의 가중된 구성요건이며, 정수의 공급시설의 효용을 해하여 간접적으로 음용을 방해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2. 행위의 객체[편집]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이다.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는 음용수를 공급하는 인공적 시설을 말하며, 수돗물사용방해죄의 '수도에 의하여 공중의 음용에 공하는 정수'와 같은 의미이다.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밟은 수도임을 요하지 않는다.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임을 요하므로 불법이용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사설특수가압수도시설은 본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기타 시설은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이외의 시설을 말한다. 예컨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의하여 이용되는 우물이 여기에 해당한다.

3. 행위[편집]


본죄의 행위는 손괴 기타의 방법으로 불통하게 하는 것이다. 손괴란 행위의 객체를 물리적으로 훼손하여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하고, 불통하게 한다는 것은 손괴 이외의 방법으로 수도의 유통을 제지하여 정수의 공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정수의 공급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을 때에는 경범죄처벌법 또는 수도법에 의한 제재를 받는 데 불과하다.

4. 사례[편집]


기사 빌라 건물의 수도가 불안정하다는 민원을 넣었으나 해결되지 않자, 빌라 전체 수도를 제어하는 수도를 잠그고, 그 수도에 자전거 등을 쌓아 놓음으로써 접근을 힘들게 한 사례

대법원 2022도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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