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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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적용법조
3. 일반적 기준
3.1. 13세 이상 강간
3.2. 13세 이상 강제추행
3.3. 13세 이상 장애인 및 궁박한 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3.5. 군형법상 성범죄
4. 강간상해치상
4.1. 13세 이상 대상
4.2. 장애인/13세 미만 대상
4.3. 군형법상 성범죄
5. 강간치사
6. 집행유예 기준
6.1. 부정적(실형 권고)
6.2. 긍정적(집행유예 권고)
6.3. 참작사유 평가원칙


1. 개요[편집]


성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정리한 문서.

2. 적용법조[편집]



3. 일반적 기준[편집]



3.1. 13세 이상 강간[편집]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
성년 유사강간
1년↑
2년↓
1년8월↑
3년4월↓
2년8월↑
4년8월↓
1
일반강간[1]
1년6월↑
3년↓
2년6월↑
5년↓
4년↑
7년↓
-
일반강간누범
2년3월↑
4년6월↓
3년9월↑
7년6월↓
6년↑
10년↓
2
친족관계/주거침입 등/특수강간[2]
3년↑
5년6월↓
5년↑
8년↓
6년↑
9년↓
-
친족관계/주거침입 등/특수강간누범
4년6월↑
8년3월↓
7년6월↑
12년↓
9년↑
13년6월↓
3
강도강간
5년↑
9년↓
8년↑
12년↓
10년↑
15년↓
-
강도강간누범
7년6월↑
13년6월↓
12년↑
18년↓
15년↑
22년6월↓

양형요소
  • 감경인자: 농아자, 심신미약, 자수, 처벌불원, 소극 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 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3유형),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간 또는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 윤간(2, 3유형), 임신,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상습범인 경우, 계획적 범행, 동일 기회 수회 간음, 비난 동기,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3]
  1.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2.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3. 1,2 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3.2. 13세 이상 강제추행[편집]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제추행
1년↓
6월↑
2년↓
1년6월↑
3년↓
-
청소년강제추행
1년↑
2년↓
1년8월↑
3년4월↓
2년8월↑
4년8월↓
2
친족관계
주거침입등
특수강제추행
1년6월↑
3년↓
2년6월↑
5년↓
4년↑
7년↓
3
특수강도강제추행
5년↑
8년↓
7년↑
11년↓
9년↑
13년↓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로 가중
양형요소
  • 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소극 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또는 특수강제추행 범행인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상습범인 경우, 계획적 범행, 비난 동기,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제추행한 경우,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4],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5]

3.3. 13세 이상 장애인 및 궁박한 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편집]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의제추행
10월↓
8월↑
2년↓
1년6월↑
3년↓
-
위계위력추행
9월↑
1년6월↓
1년3월↑
2년6월↓
2년↑
3년↓
2
의제간음
강제추행
1년6월↑
3년↓
2년6월↑
5년↓
4년↑
6년↓
3
유사강간[가]
2년6월↑
5년↓
4년↑
7년↓
6년↑
9년↓
4
강간[나]
4년↑
7년↓
6년↑
9년↓
8년↑
12년↓
  •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 포함), 특수강도강제추행(특수강도유사강간 포함)의 경우에는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형량기준을 적용{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를 사용}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양형요소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 약함(1, 2유형), 농아자, 심신미약[6], 자수, 처벌불원, 소극 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4유형), 윤간(2, 4유형), 임신(2, 4유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상습범인 경우, 계획적 범행, 동일 기회 수회 간음(2, 4유형), 비난 동기,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또는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3.4. 13세 미만 강간/강제추행16세 미만 의제강간[편집]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의제
강제추행
10월↓
8월↑
2년↓
1년6월↑
3년
2
의제강간
1년6월↑
3년↓
2년6월↑
5년↓
4년↑
6년↓
3
강제추행[다]
2년6월↑
5년↓
4년↑
7년↓
6년↑
9년↓
4
유사강간[가]
4년↑
7년↓
6년↑
9년↓
8년↑
12년↓
5
강간[나]
6년↑
9년↓
8년↑
12년↓
11년↑
15년↓
  • 특수강도강제추행(특수강도유사강간 포함)의 경우에는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형량기준을 적용(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를 사용)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제추행은 1유형에,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은 2유형에 포섭
  • 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양형요소
  • 감경: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소극 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5유형), 윤간(2, 5유형), 임신(2, 5유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상습범인 경우, 계획적 범행, 동일 기회 수회 간음(2, 5유형), 비난 동기,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또는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3.5. 군형법상 성범죄[편집]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강제추행
6월↑
1년4월↓
10월↑
2년6월↓
2년↑
4년↓
2
유사강간
1년6월↑
3년↓
2년6월↑
5년↓
4년↑
7년↓
3
강간
2년6월↑
5년↓
4년↑
7년↓
6년↑
9년↓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4. 강간상해치상[편집]



4.1. 13세 이상 대상[편집]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제추행
2년6월↑
4년↓
3년↑
5년↓
4년↑
6년↓
2
일반강간[7]
2년6월↑
5년↓
4년↑
7년↓
6년↑
9년↓
3
친족관계
강제추행[8]
3년6월↑
6년↓
5년↑
8년↓
7년↑
10년↓
4
친족관계
강간
4년↑
7년↓
6년↑
9년↓
8년↑
12년↓
5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라]
5년↑
8년↓
7년↑
11년↓
10년↑
14년↓
6
주거침입등
강간
특수강간[9]
6년↑
9년↓
8년↑
13년↓
12년↑
16년↓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양형인자(13세 이상 대상 강간·강제추행 양형인자에 다음과 같이 추가)
  • 감경: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10] 경미한 상해
    • 경미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 가중: 중한 상해, 중상해 아닌 상해[11]
    •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4.2. 장애인/13세 미만 대상[편집]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의제강제
추행
2년6월↑
4년↓
3년↑
5년6월↓
5년↑
8년↓
2
의제강간[12]
2년6월↑
5년↓
4년↑
7년↓
6년↑
9년↓
3
강제추행[다][라]
5년↑
8년↓
7년↑
11년↓
10년↑
14년↓
4
유사강간[가][13]
5년↑
9년↓
8년↑
12년↓
11년↑
15년↓
5
강간[나][14]
6년↑
10년↓
9년↑
14년↓
무기
13년↑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4.3. 군형법상 성범죄[편집]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강제추행
2년6월↑
5년↓
4년↑
7년↓
6년↑
9년↓
2
유사강간/강간
3년6월↑
6년↓
5년↑
8년↓
7년↑
10년↓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양형인자는 군형법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 중 특별감경인자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와 “경미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각 추가하여 해당 유형별로 사용

5. 강간치사[편집]


분류
감경
기본
가중
일반
9년↑
12년↓
11년↑
14년↓
무기, 13년↑
누범
13년6월↑
18년↓
16년6월↑
21년↓
무기, 19년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기본행위가 강제추행인 경우
소극 가담
-
행위자/기타
범행 후 구호 후송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범행 과정에 피고인이 예상치 못한 요인이 개입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유족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 인하대학교 재학생 준강간치사 사건의 가해자가 일반강간치사 유형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15]

6. 집행유예 기준[편집]



6.1. 부정적(실형 권고)[편집]


  • 주요 참작 사유
    • 계획적 범행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인 경우)
    • 동종 전과(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16]
    • 반복적 범행[17]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위험한 물건의 사용
    • 윤간
    • 성폭력처벌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18]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임신
    • 중한 상해
  •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6.2. 긍정적(집행유예 권고)[편집]


  • 주요 참작사유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19]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우발적 범행[20]
    • 자수
    • 진지한 반성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6.3. 참작사유 평가원칙[편집]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 ④ 위 ③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13세 미만 대상 강간, 유사강간 또는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강간
      •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유사강간 포함), 특수강도강제추행
      • 3인 이상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1] 유사강간누범 포함[2] 청소년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도 여기에 포섭[3] 강제추행죄, 장애인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군형법상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4]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5]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가] A B C 위계·위력유사성교 포함[나] A B C 위계·위력간음 포함[6] 본인 책임 없음[다] A B 위계위력추행 포함[7] 청소년 강제추행, 성인 유사강간 포함[8] 청소년 강간·위계위력간음, 청소년 유사강간, 위계위력유사성교 포함[라] A B 특수강도강제추행 포함[9] 강도강간치상·특수강도강간치상 포함[10] 즉 강간미수+상해/치상이나 강제추행미수+상해/치상[11] 중상해는 생명에 위협이 가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남기는 상해를 말하고, 중한 상해는 그정도까지는 아니나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상해를 말한다.[12] 의제유사강간 포함[13] 특수강도유사강간 포함[14] 강도강간, 특수강도강간 포함[15] 기본영역이지만 유족들의 피해 등을 감안해 양형기준 범위보다 가중처벌했다고 1심 판결문에 명시되어있다.[16]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17] 범행 내용, 처벌 전력 및 경합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수회의 간음행위가 단일범죄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18] 친족 관계에 의한 성범죄[19] 13세 이상 비장애인 대상인 경우에 한한다.[20]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등 범행의 계획 또는 사전준비가 없고, 범행의사 없이 다른 목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범행의사를 가지고 저지른 범행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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