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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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적용법조와 법정형
3. 권고형량범위
3.1. 각 유형의 정의
3.2. 양형인자
3.2.1. 가중요소
3.2.2. 감경요소
3.2.3. 평가원칙
3.2.4. 공통 원칙
4. 분석


1. 개요[편집]


살인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다룬 문서.

2. 적용법조와 법정형[편집]


  • 형법
    • 제250조제1항 살인: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같은 조 제2항 존속살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제254조 살인미수, 존속살해미수
    • 제301조의2 강간등살인[1]: 사형 또는 무기징역[a]
    • 제324조의4 인질살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a]
    • 제324조의5 인질살해미수
    • 제338조 강도살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a]
    • 제342조 강도살인미수, 해상강도살인미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9조제1항 강간 등 살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a]
    • 제15조 강간등살인미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강간등 살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의2제2항 약취유인미성년자살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a]
    • 제5조의2제6항 약취유인미성년자살해미수
    • 제5조의9제1항 보복목적살인: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2]

3. 권고형량범위[편집]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참작 동기
3년↑
5년↓
4년↑
6년↓
5년↑
8년↓
2
보통 동기
7년↑
12년↓
10년↑
16년↓
무기
15년↑
3
비난 동기
10년↑
16년↓
15년↑
20년↓
무기
18년↑
4
중대범죄
결합[3]
17년↑
22년↓
무기
20년↑
무기이상[A]
25년↑
5
극단적
인명경시[4]
20년↑
25년↓
무기
23년↑
무기이상
[A]
  •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물론 참작 동기의 감경 최저 형량인 3년은 살인죄에서는 웬만해서는 나오지 않는 형량이다. 살인죄로 5년 이하 징역을 받은 사례는 다음과 같다.
  • 2000년 5월 상습적으로 폭행을 해 온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지체장애 1급 장애인 아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바 있다.[5]
  • 2011년 심각한 아동학대에 못이겨 어머니를 살해하고 8개월간 안방에 방치한 고3 학생이 징역 3년을 받았다.(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
  • 지체장애인 아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벽을 치는 등 난동을 부려, 계속 악화되는 증세에 더이상 받아줄 정신병원도 없으리라 생각한 어머니가 아들을 목졸라 죽인 사건에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8고합609).
  • 우울증이 있는 어머니가 지체장애인 자녀로부터 "죽자"는 말을 듣게 되자[6] 목을 졸라 살해하고 본인도 우울증 약을 한꺼번에 먹어 자살을 기도한 사안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0고합537).
  • 2022년, 38년간 뇌 병변 1급 장애인 딸을 돌보다 딸이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항암치료로 고통받는 모습을 본 엄마가 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죽인 후 본인은 자살을 시도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12년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이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5년을 선고하였다. 구형량의 4분의 1밖에 안되는데다 집유까지 붙여준 판결이지만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인천 발달장애 딸 살해 사건 참조.
  • 2023년에는 채무 때문에 두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 아버지가 살인미수로 징역 3년을 받았다.#
  • 지금의 양형 기준 하에서 판결받은 사건은 아닌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 암살범 안두희를 몽둥이로 때려죽인 부천의 택시기사 박기서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년 4개월만에 사면되었다.
    • 의붓아버지에게 십수년간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하며 시달렸던 김보은·김진관 사건의 김보은 또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7]
    • 김보은 사건보다 1년 먼저 일어난 김부남 사건에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파격적인 양형이 있었다.[8]
물론 징역 3년이 기적적으로 나와주면 집행유예 5년 선고 또한 이론상으로 가능하긴 하지만 살인죄는 중범죄 중에서 톱을 달리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3.1. 각 유형의 정의[편집]


  • 참작 동기 살인
    • 피해자의 귀책사유 있는 살인
      •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 성폭행 등 지속적인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우[9]
      •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수차례 실질적인 살해의 위협을 받은 경우(과잉방위는 별도로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함)
    •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
  • 보통 동기 살인(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거나, 제1, 3, 4, 5유형에 속하지 않는 살인범행을 의미한다.)
    • 원한관계에 기인한 살인
      • 애인의 변심 또는 관계 청산 요구에 앙심을 품고 살인
      • 피해자로부터 인간적 무시나 멸시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살인
      • 말다툼, 몸싸움 등 시비 끝에 격분하여 살인
    • 가정불화로 인한 살인
      • 의처증 또는 의부증으로 배우자 살해
      • 배우자에 대한 불만 누적으로 배우자 살해
    • 채권채무관계에서 비롯된 불만으로 인한 살인
      • 채무변제 불응을 이유로 살인
      • 채무변제 독촉을 이유로 살인
  • 비난 동기 살인
    • 특가법상 보복살인(특가법 제5조의9 제1항)[10][11]
      • 고소·고발·진술·증언·자료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의 살인
      • 고소·고발·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살인
    • 강도치사, 강간치사[12]
    • 금전, 불륜, 조직이익 목적 살인
      • 재산적 탐욕에 기인한 살인(상속재산 또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13]
      • 경제적 대가 등 목적의 청부살인
      • 불륜관계 유지를 위해 배우자 살해
      • 조직폭력 집단 간 세력 다툼에 기인한 살인
    • 다른 범죄 실행, 범죄 발각 방지 목적 살인
      •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교도소 탈주를 위한 교도관 살해, 특정인의 납치를 위한 경호원 살해)[14]
      • 범행의 발각 또는 피해자의 신고를 우려하여 살인
    •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무작위) 살인 또는 살해욕의 발로·충족으로서 1인을 살해한 경우
  • 중대범죄 결합 살인[18]
    • 강간살인/유사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형법 제301조의2, 성폭법 제9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제1항)[15]
    • 약취·유인 13세 미만[16] 미성년자 살해(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2호)
    • 내란목적의 살인(형법 제88조)[17]
    • 인질살해(형법 제324조의4)
    • 강도살인(형법 제338조)
    • 상관살해, 초병살해 (군형법)
  •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19]
    •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무작위) 살인으로서 2인 이상을 살해한 경우
    • 살해욕의 발로·충족으로서 2인 이상을 살해한 경우

3.2. 양형인자[편집]


양형인자는 쉽게 풀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3.2.1. 가중요소[편집]


  • 범행의 계획 여부. 변경석처럼 그냥 욱해서 칼 들고 살해한 것으로는 곤란하고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의 장재진처럼 치밀하게 계획을 짠 것이 인정되어야 가능하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사전 공모, 피해자 유인, 증거인멸의 준비,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사체손괴. 피살자가 살해된 뒤 그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은 양형에 포함하지 않는 게 원칙이나, 살인 후 인육 섭취도 여기에 포함된다.
  • 범행 수법의 잔혹성: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방화·폭발물이용, 살해 전 피해자의 신체 일부분을 고의로 손상한 경우, 칼이나 둔기 등 흉기를 사용하여 신체의 급소 등을 수십 차례 찌르거나 가격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피해자가 존속인 경우
  • 비난할 만한 목적의 약취유인(4유형): 약취·유인의 목적이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살해 목적인 경우
    • 재물 취득 목적인 경우
    • 추행·간음·영리 목적인 경우
    •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목적인 경우
    • 국외이송 목적인 경우
  • 강도강간범이 살해한 경우(4유형)[20]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미수범 한정)중한 상해
    •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 대표적으로 한강 몸통시신 사건장대호가 있다.
  • 특정강력범죄(누범)
  • 사체유기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동종전과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 존속살해 및 그 미수범죄, 특가법상 보복살인, 성범죄, 강도범죄, 약취·유인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3.2.2. 감경요소[편집]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미필적 고의
  • 경미한 상해(미수 한정)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 소극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살인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피해자 유발.
    •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며, 장기간에 걸친 피해자의 가정폭력 등과 같이 범행 이전부터 상당기간 동안 존재한 귀책사유를 유형 분류단계에서 이미 고려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고려할 수 없다.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 후 구호 후송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심신미약
    • 음주나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은 4유형의 강간살인/유사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 인질살해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진지한 반성

3.2.3. 평가원칙[편집]


  •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3.2.4. 공통 원칙[편집]


  •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4. 분석[편집]


대체로 살인의 형종은 살인동기 및 죄질의 중대성을 기준으로 형종을 분류하고[21], 여기에 양형인자들의 수를 고려하여 감경적 형량범위나 가중적 형량범위로 형량이 조정된다. 또한 피살자가 2명 이상이면 다수범죄로 처리하여 다시 형량범위가 가중된다. 마지막으로 양형기준에 따라 도출된 형량범위 내에서 실형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작사유는 양형인자와 동일하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보다 2개 이상 존재하면 집행유예를 권고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그러나 살인죄의 집행유예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권고하는 살인미수사건에서도 상당히 드물다.

2021년 10월 기준으로 양형이 내려지는 걸 보면[22] 대체로,

  • 피살자가 4명 이상이면 사형이 원칙이나 정상참작여부가 있으면[23]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음.
  • 피살자가 2명 이상 3명 이하일 경우 무기징역이 원칙이나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과 같이 계획성이 명백하고 살해 방법도 극히 잔혹한 경우 혹은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 사형 선고가 가능. 반대로 우발적이고 가중요소가 없다면 무기징역 대신 30년 이상의 장기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음.
  • 피살자가 1명이면 중대 범죄와 결합하거나 계획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혹은 20년 이상.[24] 그렇지 않으면 20년 이하를 선고하되 죄질이 극히 나쁘면 형량 가중.[25]
  • 피살자에 의해 폭력 등 피해가 지속적(보통 10년 이상)으로 가해져 왔거나 크게 참작할 동기가 있고 가해자에게 범죄경력이 없으면 10년 이하.
의 형태로 내려지고 있다. 과거에는 피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거의 무조건 사형이 선고되고 1명이라도 최명복 사건과 같이 경찰관을 살해하거나, 유괴살인, 당시 '가정파괴범'으로 불렸던 강도강간이 결합된 살인 등 현재의 4유형 이상에 해당되는 살인은 사형이 원칙이었으나 2015년 현재는 사형이 사문화되면서 이런 사건의 상당수를 무기징역으로 대체하고, 대신 무기징역의 가석방에 필요한 법적 의무 복역 기간을 20년. 실질적인 가석방 가능 의무 복역 기간은 30년[26]으로, 유기징역의 상한도 가중 기준 50년까지 늘려 죄질에 따라서는 평생의 절반 이상에 해당되는 수준의 장기간 복역이 가능하게 했다.[27]
[1] 강간살인, 유사강간살인, 강제추행살인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강간'등'살인죄로 표기하는 것이 옳다.[a] A B C D E F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에 해당하는 법조[2]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에 해당하는 법조[3] 강도살인, 강간살인, 내란목적살인 등[A] A B 사형 또는 무기징역[4] 2명 이상 살해했을 경우[5] 즉 장기적인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는 매우 큰 참작 동기 + 심신미약이 다 합쳐야 저 정도 나온다는 뜻이다.[6] 참고할 점으로 피해자는 죽는다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상태이다.[7] 다만 실제로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건 김보은이 아닌 남자친구 김진관이었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쪽은 징역 5년을 받았다.[8] 이 정도는 지금의 양형기준 하에선 미수범이 아닌 한 불가능한 형량이다.[9] 김보은 양 사건이나 김부남 사건, 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 바로 이쪽의 예시다. 이에 더불어 여성 살인범 중 10년 이하의 형벌을 받는 케이스라면 십중팔구 이 쪽[10]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11] 참고로 신당역 살인 사건의 가해자인 전주환에게 적용될 죄이기도 한다.[12] 치사 범죄로 결과적 가중범이기는 하나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며, 사형만 제외하면 특가법상 보복살인과 동일하다. 어찌 됐든 중대범죄의 결과로 사람이 사망하였으므로 여기에 서술한다. [13] 이쪽의 대표적인 사례가 가평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와 조현수[14] 현실 사례로 여성을 추행하기 위해 동행한 남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있다. 이 경우 여성도 추행한 후 살해했기에 최종적으로 사형이 선고되었다. 다만 이는 연쇄살인이라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에 해당된다.[15] 김길태 사건이 바로 이쪽이다.[16] 2013년 마지막으로 양형기준이 개정된 이후 법률이 개정되어 13세 이상은 형법, 13세 미만은 특가법이 적용된다. 2013년에 개정된 양형기준에는 이 문구가 빠져있다.[17] 무기금고도 가능하긴 하나 실제로 대한민국 헌정 사상 무기금고가 선고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으며, 그나마 금고가 선고되는 경우마저도 자발적으로 노역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8] 모두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여기서부터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 기준에 모두 만족하기도 하며, 이에 따라 공개된 흉악범들이 이 기준 이상이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수원 토막 살인 사건의 범인 오원춘[19] 연쇄살인, 대량살인, 테러가 이에 해당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대구 지하철 참사 가해자인 김대한 [20] 만에 하나 살인의 고의가 없더라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3유형에 준하여 처리된다. [21] 2015년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죄의 형종은 참작 동기 살인, 보통 동기 살인, 비난 동기 살인, 중대범죄 결합 살인,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5개 유형으로 분류된다.[22] 여기서 말하는 양형은 2심, 3심 등을 거친 최종 확정 판결을 기준으로 한다. 1심에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급심에서는 감형되는 경우가 꽤 많다.[23] 특히 심신미약일 경우. 대표적인 사건이 진주 아파트 참사의 범인 안인득이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24] 단순히 계획적이라고 해서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 잔혹한 범행수법, 사체손괴 등 다른 가중요소가 추가로 있어야 무기징역이 선고된다. 그러나 비난 동기 살인(보험금 목적 살인 등)의 경우에는 계획적이라는 가중요소 하나로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경우도 가끔 있다.[25] 2001년 이후 사형수 중에 1명을 살해하고 사형을 받은 건 단 한 명으로, 은인이었던 대학교수를 살해한 전용술이다.[26]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30년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기수 가석방이 연달아 기각됐다는 기사가 나온 걸 보면 거의 확실하다.[27] 다만 무기징역과 초장기 징역이 겹치기 때문에 법원이 선고를 꺼리고 있고, 그 결과 30년을 초과하는 징역 선고는 나오면 곧바로 뉴스에 실릴 정도로 드문 편이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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