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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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 의미[편집]
物件
일정한 형체를 갖춘 모든 물질적 대상을 뜻하는 한자어다.
한국어의 용법은 사람은 물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오로지 짐승이나 무생물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다.[1]
단, 이는 '일정한 형체를 갖춘 모든 물질적 대상'을 뜻하는 '물건'에만 해당하는 것이지, '저 놈 물건이네'라고 할 때처럼 '제법 구실을 하는 존재 또는 특이한 존재'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 오히려 이 때는 사람에게 더 많이 사용한다.
남성의 음경을 뜻하는 완곡어법적인 어휘로도 사용된다. 주로 지상파 또는 개인 간의 대화에서 '음경'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기 어렵거나 민망할 경우에 사용한다.
1.1. 잘못 쓰이는 번역체 단어[편집]
일본어 'もの'는 사전에 1항으로 '물건'의 의미가 있지만, 대상을 구체적으로 가리키지 않고 막연하게 표현하거나 구체성이 없는 추상화된 사항·개념을 나타낼 때 또는 나아가 말, 언어, 도리, 생각을 가리킬 때도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고, 영어 'thing'은 단지 사물을 뜻하는 'stuff' 등과는 다르게, 일본어 'もの'와 비슷하게 추상적인 대상도 의미할 수 있는 단어이다.[2] 그래서 번역할 때는 그때 그때 문맥에 맞추어 바꿔야 한다.
반면, 한국어 '물건'은 일정한 형태를 갖춘 물질적 사물에만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말이다. 따라서 되씹어 보면 'もの', 'thing'은 한국어의 '것'에 해당하고 그 뜻을 일한사전/영한사전에서 설명하다 보니 여러 항의 하나로서 이 문서의 1번 문단 뜻으로 '물건'이 올라왔을 뿐인 셈이다. 사실 사전에서 'もの'나 'thing'을 찾아보고 바로 옆의 '것'을 찾아서 비교해 보면 용법이 거의 흡사함을 알 수 있다.
한국어의 '물건'과 영어의 'thing', 일본어의 'もの'는 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한국어 사용자들은 이런 영어투나 일본어투로 써진 문장을 보면 말장난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 사상 - "급진적인 물건이다."
- 종교 - "자기 수양적 요소가 강한 물건이다."
- 예술작품 - "색채감이 뛰어난 물건이다."
- 계획 - "실현이 불투명한 물건이다."
- 게임 소프트웨어 - "게임으로 볼 수 없는 물건이다.", "이 물건의 방식은 다른 걸로도 만들 수 있다."
이건 일본 서브컬처의 영향을 받은 리그베다 위키는 물론, 나무위키도 예외가 아니어서 국어의 용법에 맞지 않게 '물건'이라는 단어가 남발된다. 구글 번역으로도 나타난다. 일반적인 한국어 사용자가 보기에는 오덕스러움이 배가 될 뿐, 의미 전달도 쉽지 않고, 번역투에 해당하므로 사용을 자제하고 차라리 '(그)것'으로 맞추자.
2. 법적인 정의로서의 물건[편집]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 제99조~제102조 펼치기 · 접기 ] - 제99조(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제100조(주물, 종물)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
①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②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제102조(과실의 취득)
①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②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1] 이를 성리학에서는 사람과 물건(物)의 차이는 리(理)의 유무 차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리가 없는 짐승과 무생물은 물(物)에 해당된다는 의미다. 이는 조선 후기 노론에서 '오랑캐에게 리가 있냐 없냐', '사람으로 볼 것이냐 물건으로 볼 것이냐'로 인한 호락 논쟁의 근거가 된다.[2] 가령 귀신 이야기를 할 때 '(형체가 있는) 사물'이 아니므로 'stuff'로 부르지 않고 '(that) thing'으로 칭하는 편이다. '완전생물(Ultimate Thing)'처럼.
민법에서 규정한 물건을 뜻한다. 민법 제98조부터 제102조까지에 규정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물건(법률) 문서 참조.
3. 일본어에서의 물건[편집]
일본어 단어 '物件(ぶっけん, 붓켄)'은 우리나라의 '물건'과 달리 부동산 매물을 가리키는 말이다. 위의 법리 용어의 '물건'을 일상회화에서도 쓰는 것. <언어간 동형이의 한자어> 문서도 참고할 만하다.
4. 러시아어 объект[편집]
물건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문법에서는 영어 object와 같이 목적어라는 뜻으로, 군사 관련으로는 소련 기갑병기 설계안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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