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통화위변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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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1. 내국유통외국통화위변조죄
2. 외국통용외국통화위변조죄


1. 내국유통외국통화위변조죄[편집]


內國流通外國通貨僞變造罪

본죄의 객체는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통화다.

내국이란 대한민국 영역 내를 의미한다. 판례는 북한도 내국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내국에서 유통한다고 함은 사실상의 유통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형법은 강제통용력이 필요한 경우를 유통과 구별하여 통용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이란 강제통용력이 없이 사실상 거래대가의 지급수단으로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사실상 유통되면 족하므로 국내에서 그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다. 유통의 범위는 대한민국의 전역에 걸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일부 지역에서 유통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통화가 본죄의 객체이므로 외국통화가 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질 것은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스위스 화폐로서 1998년까지 통용되었으나 현재는 통용되지 않고 다만 스위스 은행에서 신권과의 교환이 가능한 진폐는 본죄 소정의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행위는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것이다. 위조와 변조의 의미는 내국통화위조죄에서 검토한 바와 같다.

예전 이보영의 토킹클럽이라는 어떤 영어학원에서는 미국 달러를 작은 사이즈로 인쇄하여 일종의 학습 점수 포인트로 사용한 사례가 있는데, 이걸 "달란트 잔치"라는 이벤트날에 실제로 물건을 사고파는 용도로 쓴 바가 있다. 다만, 이 경우는 사이즈를 축소시켜 진짜 화폐와는 한눈에 봐도 차별을 두었고 (사회경제적으로) 행사할 목적도 아니고 자기들끼리의 화폐로 사용했으며, 거기다 고가의 물품이라도 겨우 게임 CD(대표적으로 디아블로 2를 팔았다)였으므로 위법행위가 아니다.


2. 외국통용외국통화위변조죄[편집]


外國通用外國通貨僞變造罪

객체는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이다. '외국에서 통용한다' 함은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외국통화가 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잃었을 때는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만일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에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아니하나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지폐까지 포함시키면 죄형법정주의의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1]

또한,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사실상 유통하고 있는 한 내국유통외국통화위변조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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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 : 미국에서 발행된 적이 없이 단지 관광용 기념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100만달러짜리 지폐는 외국에서 통용되는 지폐가 아니다(단, 통화유사물제조죄는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