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위조예비음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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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13조(예비, 음모) 제20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개요
2. 행위
3. 관련판례
4. 기타


1. 개요[편집]


通貨僞造豫備陰謀罪

본죄는 내국통화위변조죄, 외국통화위변조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하는 것을 특별히 처벌하는 것이다. 본죄는 예비와 음모를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본죄에 대한 방조범도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예비·음모를 독립된 구성요건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독일형법 제149조와 같이 예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특별히 처벌하는 규정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 본죄를 이러한 의미에서의 독립된 구성요건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본죄에 대한 방조는 있을 수 없다고 해야 한다.


2. 행위[편집]


예비란 범죄에 대한 준비행위로서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것을 말한다. 예컨대 위조할 통화를 사진 찍어 원판과 인화지를 만든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통화위조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행사의 목적은 본죄의 성립을 위하여도 필요한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라고 해야 한다.

실행의 착수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필요적 감면사유가 된다. 위변조통화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고려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 관련판례[편집]


피고인이 행사를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물건들과 옵세트 인쇄기를 사용하여 한국은행권 100원권을 사진찍어 그 필름 원판 7매와 이를 확대하여 현상한 인화지 7매를 만들었음에 그치면 아직 통화위조죄의 착수에는 이르지 아니하였고, 예비단계에 불과__하다(대법원 1966.12.6 66도1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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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편집]


본 조의 카피소스모태[2] 가 된 일본 형법 153조는 '통화위조준비죄'라고 하여 객체를 '기계[3]' 또는 '원료[4]'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는 달리 자금이나 기술자만을 준비한 것만으로는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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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도와 링크를 보면 알겠지만 이때는 100원이 지폐로 나오던 시절이다.[2] 1953년 독자적인 형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한국은 광복 전 마지막 업데이트인 일본형법 1941년ver.를 그대로 유지해서 쓰고있었다.[3] 예: 윤전기[4] 예: 주괴. 종이, 잉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