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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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 육군의 전 법무장교로 장성급 장교(준장)에 올랐다. 그러나 재임 중 뇌물수수 혐의로 불명예전역 뒤 구속되었다. 이는 역대 고등군사법원장들 중 처음이자 마지막 사례로 남았다.
2. 생애[편집]
1966년 4월 26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나 중경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성대 졸업 이후 제11회 군법무관 시험에 합격하여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 임용되었다.
이후 육군본부 고등검찰관, 국방부 법무담당관, 기무사 법무실장, 육군본부 인권과장 / 법제과장 / 법무계획과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제1야전군사령부 법무참모, 육군본부 고등검찰부장을 거쳐 군법무관을 대표하는 육군 법무병과장(준장)에 올랐다.
육군 법무병과장 이후에는 고등군사법원장에 취임하였으나, 임기 중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나 불명예 전역 이후 구속되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028 판결)과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0노1005 판결)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941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도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여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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