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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典獄署

1. 개요
2. 상세


1. 개요[편집]


고려, 조선 시대에 감옥운영에 대한 사무를 맡은 부서이다. 청사는 종각에서 서쪽으로 맞은편에 있었다.


2. 상세[편집]


고려 건국시부터 운영했으며 성종 치세 말기인 995년에 대리시(大理寺)로 이름을 바꿨다가 문종 대에 다시 전옥서로 바꾸고 정8품의 영(令) 1명과 정9품의 승(丞) 2명이 관리하게 하였다. 충선왕 연간에 폐지되었다가 1362년에 다시 설치되었는데 영은 종8품, 승은 종9품으로 종전보다 1단계 내려갔다.

조선 시대에는 경국대전이 완비되면서 우부승지가 겸임하는 제조(提調), 종6품 주부(主簿), 종8품 봉사(奉事), 종9품 참봉(參奉) 각각 1명씩 담당하였다.

형조, 의금부에서 추국할 중죄인[1]은 물론이고 태형, 장형 정도로 처리될 잡범들도 수용되었으며 전체 수용인원은 대략 1백명 정도였다. 본래 미결수를 처리하는 시설이라 죄인이 유형이나 도형을 선고받을 경우 각지방의 감옥으로 이송되기에 전옥서에서는 오직 죄인의 구금만 담당했고 구금된 죄인에게는 기본적으로 , 수갑, 차꼬 등의 형구를 채워놓게 되어 있었다. 죄인이 들어올때마다 죄인 이름과 죄상을 적은 수도기(囚徒記)를 작성하며 주기마다 왕에게 보고하고 전옥서의 수감인원이 너무 많을 경우나 혹서기, 혹한기 때에는 죄가 가벼운 죄인 위주로 석방을 시키기도 했다. 감옥은 남녀의 수용을 엄격히 구분했고 남자 옥사 9칸에 여자 옥사가 5칸 이기에 생각외로 여죄수가 수감된 비율이 높았다. 또 미결수를 가둬두는 전옥서와 재판을 실시하는 형조 관청 사이에 거리가 있어 죄인들이 이를 오가는 과정에서 탈주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형조 청사 옆으로 전옥서를 이전시키려는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시행되지 못하였다.

여담으로 이곳의 죄인들은 품계를 가진 벼슬아치 아니면 누리기 힘든 특권(?)을 누렸는데 바로 얼음이었다. 나라에서는 제사용 얼음,대신이하 궁궐 사람들에게 나눠줄 얼음,왕실 전용 얼음을 채취해 모았는데 그 분배 대상중 하나가 전옥서의 죄인들이었다.[2] 오늘날로 치면 교정본부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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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기에 상대방을 주술로 저주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다른 죄와는 아예 따로 집계할 정도로 엄중히 다루었다. 당시에는 미신이 성행하여 이로인한 사건이 많아 조정에서 이를 중대범죄로 취급하였고 특히 왕실에 대한 저주는 대역죄로 다스려 해당 죄인은 능지처참에 삼족을 멸할 정도였다.[2] 물론 양은 그리 많지도 크기가 크지도 않겠지만 황금보다도 더 비싼 걸 염두에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