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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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혁
2. 성질
3. 요건
3.1. 소송요건
3.2. 본안요건


제252조(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① 정기금(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연혁[편집]



판례는 장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임료가 현저히 상승하여 차액을 추가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소의 청구를 명시적 일부청구로 보아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차액 부분에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이처럼 전소의 청구를 명시적 일부청구로 간주하는 것은 해석론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민사소송법학자 이시윤의 비판이 있었다. 이시윤의 주장에 따라 독일과 같이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가 입법화되었다.


2. 성질[편집]



확정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소이므로 소송법상 형성의 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변경된 내용에 따라 이행판결 내지 확인판결을 구하는 소이기도 하므로 이행의 소 또는 확인의 소의 성격도 있다.


3. 요건[편집]




3.1. 소송요건[편집]



1)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있을 것

2)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될 것

3)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가 제기할 것

4) 전소 제1심 판결 법원에 제소할 것(전속관할)


3.2. 본안요건[편집]



정기금판결의 변론종결일 이후 정기금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뀌어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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