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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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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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도세
구·시·군세
공통1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특별시·광역시 산하 구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도 산하 시·군2
등록면허세
특별자치시·도세3
모든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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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외
2광역시 산하 군지역, 산하에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특별자치도 포함
3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



1. 도입배경
2. 납세의무자
3. 과세대상
4. 과세표준
5. 세율
6. 납입 및 배분
7. 논란



1. 도입배경[편집]


2010년부터 신설된 세목[1]으로, 지방재정의 자주재원 확충과 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세원확충 효과가 자치단체 세입으로 연결되는 지방재정의 선순환 구조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소비세로 과세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거래에 부과하는 지방세다.


2. 납세의무자[편집]


*지방세법 제66조(납세의무자):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이다.


3. 과세대상[편집]


*지방세법 제65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이다.


4. 과세표준[편집]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이다.


5. 세율[편집]


|| 과세연도 || 세율 ||

|| 2010년 ||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5 ||

|| 2014년 ||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11 ||

|| 2019년 ||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15 ||

|| 2020년 ||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21 ||

|| 2023년 || 부가가치세액의 1000분의 253 ||

2010년 도입당시 부가가치세액의 5%였으나, 재정분권차원으로 꾸준히 인상하여 2022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액의 21%이다. 2023년부터 부가가치세액의 25.3%으로 인상할 예정이다.[2]


6. 납입 및 배분[편집]


* 특별징수의무자(세무서장, 세관장)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납입한다.
* 납입된 지방소비세는 지역별 민간최종소비지출에 가중치(수도권 : 100, 광역시 : 200, 도 : 300)를 감안하여 시·도별 배분한다.
* 시·도는 지방소비세수의 27%(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47%)를 시군의 인구비율에 따라 재정보전금으로 시군에 배분한다.


7. 논란[편집]


문재인 정부에서 국토 균형발전차원으로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여 '국세 대 지방세’비율을 2022년까지 7대 3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반대도 만만치 않다.

첫째. 소비세원이 풍부한 수도권 지자체에까지 지방소비세율 인상안을 적용하면 비수도권 지자체와의 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3]
둘째. 국제기준의 지방세를 적용하면, 한국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세율을 결정하는 자주(自主) 재원이 아니므로 오히려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법인분, 자동차세 주행분,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분 등 6개 항목을 국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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