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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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귀족
朝鮮貴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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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12년 도박죄로 구속되어 일시적으로 예우 정지.[2] 1872년생 이완용(李完鎔)으로 1858년생 이완용(李完用)과 동명이인임. [3] 1927년 파산자로 선고되어 조선귀족령 제8조 1항에 따라 1928년 2월 29일부로 자작의 예우가 정지되었지만 자식이었던 조중수에게 자작 작위가 승작됨.[4] 1919년 중국 상하이로 망명하여 독립 운동에 협조해 습작 불능 처리됨.[5] 재산 분쟁으로 일시적으로 예우 정지.※ 오등작일제강점기 조선귀족에 공작은 없었으며, 그에 준하는 작위와 관련한 정보는 왕공족 문서 참고.※ 취소선 표시는 작위를 박탈당한 인물을 뜻함.
작위 박탈 사유 [ 펼치기 · 접기 ]
  • 윤치호 : 1913년, 105인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됨에 따라 작위 박탈
  • 김사준 : 1915년, 조선보안법 위반 사건에 연루되어 작위 박탈. 신한혁명당의 간부 중 하나인 성낙형이 고종을 망명시키고자 했는데, 김사준이 이를 수락하고 실행에 옮기려다 일제에 발각되어 김사준을 비롯한 고종 망명 사건 관련자들 다수가 검거
  • 김윤식 : 1919년, 독립 청원서 제출로 인해 작위 박탈
  • 이용직 : 1919년, 독립 청원서 제출로 인해 작위 박탈
  • 민영린 : 1919년, 아편 흡입죄로 구속되어 작위 박탈
  • 김병익 : 1919년, 아편 흡입죄로 구속되어 작위 박탈
  • 민태곤 : 1941년 12월, 도쿄에서 조선민족독립운동 사건으로 구속되어 작위 박탈



조선귀족 남작
최석민
崔錫敏


파일:崔錫敏.jpg

이름
최석민 (崔錫敏)
본관
경주 최씨 (慶州)
출생
1858년 (철종 9) 8월 6일
한성부 (현 서울특별시)
사망
1915년 12월 20일 (향년 58세)
직업
관료, 문신
종교
유교 (성리학)
작위
조선귀족 남작
비고
친일인명사전 등재

1. 개요
2. 일생



1. 개요[편집]


구한말의 관료이자 일제강점기 시기 조선귀족 남작 작위를 받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이다. 본관은 경주. 관제 정비와 지방 제도, 세금 분야의 전문가로 의정부와 내각의 관리로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인물이다.


2. 일생[편집]


1858년 한성부에서 태어났다. 본적은 한성부 북부 이동이다. 1894년 의정부 주사로 관료 생활을 시작했다. 1895년 4월에 내각 주사, 5월에는 평안도 평양부 참서관이 되었다. 1899년, 법부 참서관이 되었다. 그러나 당시 법부대신이었던 조병식과의 의견 충돌로 관직에서 물러나 3년 동안 휴양했다.

1904년 3월부터 3개월 동안 홍원군수를 지냈고, 9월 경기도 시흥군수로 임명되었다. 1905년 3월 법부 민사국장으로 정3품관에 승진한 뒤 주임 5등관이 되었고, 7월 내부 경무국장, 12월 다시 지방국장이 되었다.

1906년 4월 지방조사위원으로 발령을 받아 조선의 지방을 조사해 지방자치 확립에 노력했다. 5월, 종2품관으로 승진해 내부법부의 일을 두루 맡았다. 1907년 1월 봉상사 제조를 거쳐 중추원 찬의가 되었고, 5월 경기도 관찰사를 맡았다.

경술국치 이후 일본 정부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았고[1] 1911년 1월, 일제로부터 2만 5천원의 은사공채를 받았다. 1911년 8월 29일에는 한일 병합 조약 체결 1주년을 기념하는 축사를 《매일신보》에 올리기도 했다.

1915년 12월 20일 사망했다. 향년 58세. 그의 남작 작위는 양자 최정원이 습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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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귀족 중 남작 작위는 주로 전직 관료에게 주어졌지만, 그는 칙임관 1등 이상의 현직에 재직 중인 것을 기준으로 이 작위를 수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