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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문은 「門前の妖怪, 習わぬ経を読む」일본 속담 「門前の小僧習わぬ経を読む」(절문간의 중이 배우지도 않은 경을 왼다)의 패러디. 쿄코가 개 취급 받는다는 걸 생각하면 초월번역[2] 통칭 청아낭랑(青娥娘々), 일본어 독음은 세이가 냥냥(せいが にゃんにゃん).[3]쇼토쿠 태자가 제정한 헌법 17조 중 제 1조 첫 부분의 해석. 원문은 「以和為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