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의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의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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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의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의혹 사건
발생일
2020년 3월 19일~4월 20일
발생 위치
방송통신위원회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위계공무집행방해
상태
불구속 상태에서의 재판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1]
1. 개요
2. 수사
3. 형사재판
4. 징계절차
4.1. 집행정지(기각)
4.2. 취소소송 본안사건
5. 둘러보기



1. 개요[편집]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한상혁TV CHOSUN을 고의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TV조선의 종편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관련된 형사재판과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전자는 한상혁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를 했는지, 후자는 윤석열 정부의 면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가 쟁점이다.


2. 수사[편집]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022년 11월 30일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언련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직 상임위원, 실무자 2명 등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북부지검, 보수단체 고발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 조작 의혹’ 수사 착수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2023년 1월 31일 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지원정책과장 차모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TV조선 재승인 조작 의혹 방통위 과장 구속기소

2023년 2월 1일 저녁 임기환 서울북부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는 양아무개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양 국장에 대해 구속을 결정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심사 위원장이었던 윤 모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2023년 2월 16일 오전 9시 반부터 경기 과천시에 있는 한상혁 위원장 사무실과 자택 및 김 모 비서실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한상혁 위원장의 차량과 휴대전화와 PC도 포함했다.[단독]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원장 입건...사무실·자택 압수수색

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양모 국장 구속 기소

3월 24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020년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점수를 일부러 감점하는 데 개입한 혐의(위계공무집행 방해 등)로 한상혁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이 청구된 이후 한상혁 위원장은 페이스북으로 입장을 밝혔다.#

3월 29일, 1시 22분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도착한 위원장은 "최선을 다해 무고함을 소명할 것"이라며 "점수 수정 지시는 영장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수정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취지에 대해서도 부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장 임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영장심사는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후 2시 시작되었다. 영장심사에 앞서 법원 정문에서는 한 위원장을 지지하며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고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가 열렸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검찰이 적용한 주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현 단계에서 한 위원장을 구속하면 방어권이 지나치게 제한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또 현재까지 검찰이 수집한 증거자료의 정도나 수사의 경과에 비춰볼 때 한 위원장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230502_보도자료(방송통신위원회의_'TV조선_재승인_심사_점수_조작_사건'_수사결과)-서울북부지검.pdf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한 위원장을 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3. 형사재판[편집]



3.1.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편집]


  •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합???
  • 재판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

피고인 한상혁 외에 방송정책국장(59세), 방송지원정책과장(53세) 등 총 6명이 함께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2023년 6월 27일, 첫 공판이 열렸다.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

4. 징계절차[편집]


형사절차와는 대통령실은 이와 별개로 한상혁의 면직 절차에 착수했다.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가 열렸는데, 이에 한상혁은 면직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했으며, 청문은 요식행위이며, 무죄 추정의 원칙을 행정처분에 대입하며 면직은 부당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 언론단체들은 방송장악이라며 주장하고 있다.# 또한 언론연대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7월 말까지다. 고작 두 달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그런 인사를 코드가 맞지 않는다며 무리한 방식으로 쫓아낸 들, 정부 차원에서도 실익이 있을 리 만무하다”며 “윤석열 정부가 진짜 매진해야 할 일은 방통위 위상에 적합한 차기 위원장을 찾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

영장이 청구된 이후 한상혁 위원장은 페이스북으로 입장을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면직 절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이 오늘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사혁신처가 지난주 대통령실로 송부한 한 위원장의 청문 조서와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상혁에 대한 면직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및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김효재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다.#

이어 한상혁은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한편, 면직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다시금 언론의 자유를 논거로 들었다. #

4.1. 집행정지(기각)[편집]


  • 사건번호: 2023아11643[2]
  • 재판부: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

법원,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직무 계속땐 방통위 신뢰 저해”

한상혁 측은 면직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직무에 복귀는 실패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잔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직무수행 기회가 박탈되는 한 전 위원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서도 "한 전 위원장에게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추가로 한 전 위원장의 혐의에 대해 "범죄 성립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맡은 방통위원장이 직무를 방임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방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면직사유는 일단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상혁 측은 반발하였으며, 즉시항고하겠다고 밝혔다.[3] # 7월 13일은 항고심 심문이 열린다. #

한상혁 측의 항고도 7월 21일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3루1273) #

4.2. 취소소송 본안사건[편집]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6573
  • 재판부: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

위 집행정지 가처분이 기각된 것과 별도로 본안 사건은 진행중이다.

5. 둘러보기[편집]





[1] 공범 2인은 구속기소됨.[2] 법률신문 공개[3] 언론에서는 띄어쓰기를 하기도 하였으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및 민사소송법 제444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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