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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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3월 7일, 해외직구 종합대책 TF 출범
2. 5월 13일, 알리·테무와 자율 제품안전 협약 체결
3. 5월 14일, 보도자료 사전 배포
4. 5월 16일,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5. 5월 17일, 정부 해명
6. 5월 18일, 정부 관계자 의견
7. 5월 19일, 정부 추가 브리핑
8. 5월 20일
8.1.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발표
8.2. 대통령실 사과 및 전면 재검토 발표



1. 2024년 3월 7일, 해외직구 종합대책 TF 출범[편집]


국조실장 주재 관계부처 회의(3.7)를 통해해외직구 종합대책 TF출범*

*3.7 보도자료 배포 (산업・중기부, 공정위, 관세청 참석)

국조실 국무2차장을 팀장으로 14개 부처 참여, ①소비자 안전 확보 ②소비자 피해 예방·구제 강화 ③기업 경쟁력 제고등 대책 마련 추진

||<-3><tablealign=center><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003764><bgcolor=#003764><color=#fff> ‘해외직구 종합대책 TF’ ||

||<-3> 국무조정실
(팀장: 국무2차장) ||

|| 소비자 안전 확보 || 소비자 피해 예방·구제 강화 || 국내기업 경쟁력 강화 ||

||- 산업부(국표원), 환경부,
식약처, 농식품부,
여가부 등 주요품목 관리부처
- 관세청, 방통위 ||- 공정위(소비자원)
- 과기정통부, 방통위
- 관세청, 특허청
- 개인정보위 ||- 산업부
- 중기부
- 기재부
- 관세청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안건)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방안_최종」 중 7쪽.

2024년 3월 7일, 대한민국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과 관세청 등 14개 부처가 참여하는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를 구성하여 대책을 논의하였다고 2024년 5월 1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2. 5월 13일, 알리·테무와 자율 제품안전 협약 체결[편집]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3일,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을 개최하고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 플랫폼 사업자들과 제품 안전 협약을 체결하였다. # 각 사업자들은 자체 점검을 통해 위해제품 확인 시 자율적으로 유통ㆍ판매 차단조치를 진행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3. 5월 14일, 보도자료 사전 배포[편집]


대한민국 정부의
‘해외직구 방안’
보도자료 사전 배포
3부과기정통부, 산업부, 환경부
1청특허청
1처식약처
3위원회방통위 공정위 개인정보위
2024년 5월 14일 15시 30분 부로 대한민국 정부는 보도자료를 사전에 배포하였다. 보도시점은 2024년 5월 16일 낮 12시.


4. 5월 16일,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편집]


국민은 안전하게 기업은 활기차게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원인- 한국 국민의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 급증[1]
- 유통소상공인과 제조업체의 가격경쟁력 상실[2]
목적- 소비자 안전 확보.[3]
-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4]
- 개인적 사용 위한 해외직구 금지[5]
- 해외직구 통관차단 강화[6]
-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7]
-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8]
일시2024년 5월 16일 10:00-12:00[9]
장소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10]
참석파일:대한민국 국무총리 문장.svg 국무총리파일:정부상징.svg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한덕수 국무총리(주재)14명[11]
파일:정부상징.svg 국무조정실파일:대한민국 대통령실 흰색 심볼.svg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장
국무조정실 2차장
정무수석비서관[12]
그 외 관련 수석비서관[13]
결과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 어린이제품(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해외직구 금지
▸ 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24 개편 등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 유통 플랫폼 고도화 및 역직구 지원 확대 등 기업 경쟁력 제고 추진
▸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한 면세제도 개편여부 검토
참고보도자료: 국무조정실 보도자료(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보도자료(정책브리핑)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정책브리핑)
관련규정: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법제처)


5. 5월 17일, 정부 해명[편집]


(공동-설명)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반입을 차단하겠습니다.

발표 이후 '지나친 통제', '국민의 선택권 제한', '자유권 침해' 등의 비판이 쇄도하며 크게 논란이 일자, 정부에서는 후속 보도 자료를 통해 '6월 초부터 당장 직구가 막히는 게 아닌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난 후에 결정될 것'이며, 위해성 검사를 통해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6월부터 반입을 차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추가로 아동용이 아닌 완구류를 단속할 계획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5월 16일 회의에서 제시한 내용과 비교해도 단어만 바꿔서 말한 정도이지 크게 다른 내용은 없다. 막말로 6월 초부터 위해성 검사를 통해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직구를 금지시킨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KC인증이 없는 제품을 죄다 위해성 있는 제품으로 판단하면 저런 해명은 의미 없게 된다.[14]

그 외에도 150달러 면세 한도 하향에 관한 해명은 없었으며, 유해성을 이유로 아동용 제품만 막을 것이라는 해명은 국내 기업을 위해 어느 플랫폼인지와 상관없이[15] 개인적 차원의 직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이전 브리핑의 내용과 모순되기에 대중의 여론은 여전히 싸늘한 편이다. 게다가 개인적 차원의 직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발언이 망언으로 취급받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사과문조차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또한 해외 인증 마크에 대한 내용은 전혀 해명하지 않아 여전히 국제 분쟁 우려가 아직 남아있다.

아동용 제품에만 집중되어있지만 전선, 스위치, 충전기, 리튬배터리 제품 등 사실상 거의 모든 전자제품과 수리용 부품들이 규제에 포함되는 이유, 성인용 피규어는 허용해줄거지만 성인용 비비탄총은 규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다.

무엇보다 정부의 말과 달리 알리, 테무, 아마존, 라쿠텐 같은 해외직구 사이트에서는 완구류는 물론 전자제품까지 벌써부터 한국에서 한 주문을 취소하거나 아예 주문 자체를 못하게 막고 있는 상황. 지금 발송했다가 6월 달에 통관금지로 폐기처분되면 이래저래 손해이기 때문이다.


6. 5월 18일, 정부 관계자 의견[편집]


[단독] 정부, ‘KC 미인증 직구 전면 금지’ 안 한다(조선일보)[16]

정부 고위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80개 품목 안전 미인증 제품 직구 금지는) 해외 직구를 통해 들어온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어 긴급하게 대응하려 했던 것”이라며 “국민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 직구를 하는 것을 막으려던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 80개 품목에 속하는 제품 중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직구를 원천 금지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직구한 제품의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 80개 품목 중 직구를 통해 국내 반입돼 소비·유통되는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입수해 유해성 검사를 시행하고, 유해성이 확인된 모델에 한해서만 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해외 유모차 제품에 대한 직구는 KC 인증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가능하지만, 이렇게 국내에 들어온 유모차 제품에서 발암 물질 등이 검출되는 경우, 해당 제품 모델에 한해서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특정 모델에 대한 직구 금지 조치는, 해당 모델 제조사가 모델을 개선해 KC 인증을 통과하고 이를 정부에 확인시키면 해제될 수 있다.

조선일보에서 취재를 종합한 내용은 현재 국내에 반입되어 사용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며, 유해성이 확인 된 제품에 한해서 반입을 차단한다. 직구에 대해서는 KC 인증 여부와 무관하게 직구가 가능하다. 단, 유해물질이 검출 되었을 때만 직구를 금지하며 KC 인증을 거치고 나면 직구 금지를 해제한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5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외직구 'KC인증' 의무화 사실상 보류…"선택권 제한 우려"(뉴스1)

5월 18일, 뉴스1의 보도에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직구 규제 품목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근거와 기준이 필요하고 면세한도 제한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7. 5월 19일, 정부 추가 브리핑[편집]


이 차장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품목 소관 부처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한 후 6월 중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반입 차단 시행 과정에서도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앞뒤가 맞지 않다. 물리적·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직접 말해놓고도 6월 중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직구금지 규제 일시중단, "가이드라인 마련, 6월 시행"

해외직구 대책 관련 추가 브리핑

직구 규제 정책에 대한 전국민적인 반발이 극심해지자, 정책 발표 불과 사흘만에 정부는 5월 19일에 브리핑을 열어 직구 규제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5월 16일에 발표한 해외직구 대책안에 대해 "그때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일단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또한 80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며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논란이 된 KC 인증에 관하여 "KC 인증 통과가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밝혔고 그 외에도 80개 품목에 대해 직구를 막는거는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검토한 적도 없다고 답변했다.#

이 차장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품목 소관 부처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한 후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반입 차단 시행 과정에서도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질의답변을 통해 직구를 전부 허용하고 검사를 통해 위해 물질이 확인된 물건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으나, 이 또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상 공표의 의미가 없을만큼 허술한 정책이라는 점이다.

또한 해외 직구를 막는 행위는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검토한 적도 없다는 답변을 하였지만, 정작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개인적으로 혼자서 자가 사용을 위한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직접적으로 발언했던 것에 대한 해명은 전혀 하지 않은 상태이다.


8. 5월 20일[편집]



8.1.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발표[편집]


1. 정부는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입니다.

6월 중 시행되는 것은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산업부, 환경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서 그동안 진행해 온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와 앞으로 추진할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정하여 반입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ㅇ 예를 들어, 발암가능물질이 국내 안전 기준치 대비 270배 초과 검출된 어린이용 머리띠와 기준치를 3,026배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된 어린이용 장신구 등이 관세청, 서울시 등의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되었는데, 이렇게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만 반입 제한의 대상이 됩니다.

2.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4.30 관세청 보도자료, 5.16 서울시 보도자료 등 참고

5월 20일자 국무조정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오전 경 국무조정실 보도설명자료가 발표되었다. 지난 19일 브리핑한 내용이 그대로 올라왔으며 여전히 '위해성이 확인된 물품만 반입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17]

정부 직구금지 규제 일시중단, "가이드라인 마련, 6월 시행"


8.2. 대통령실 사과 및 전면 재검토 발표[편집]


'해외직구 규제 논란'에 대한 입장 #
[ 발언 전문 보기 ]
최근 해외 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 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먼저 사과드립니다.

이번 정부 대책은 해외 직구의 급증에 따라 제기된 안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어린이용 학용품, 장신구 등에서 기준치 초과 유해물질 검출, 해외 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등 언론 보도로 문제 제기가 많았고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이에 총리실에서는 14개의 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5월 16일 발표된 대책 중 특히 소비자의 문제제기가 많았던 것은 80개 제품군의 어린이 제품, 전기, 생활용품에 대한 해외 직구의 경우 KC인증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의 정책 대응에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KC인증을 받아야만 해외 직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침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송구합니다.

둘째 정책을 발표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KC인증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합니다.

정책 발표 이후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하고 먼저 총리실로 하여금 정확한 내용 설명을 추가하게 하였으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해외직구 KC인증 도입 방침은 전면 재검토하고 KC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하셨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속보]대통령실 "80개 제품군 KC인증 대책에 대통령실 참여 안했다"
"대통령 지시 따라 '직구 KC 인증 도입' 방침 전면 재검토"

대통령실의 사과와 함께 해당 방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18] 이후 매주 열리는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도 질책성으로 취소됐고, 총리실은 내부적으로 징계 가능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와 함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해외직구 종합대책 TF에 참여하지 않는 등 이번 해외 직구 정책은 윤 대통령에게 미리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19]

그러나 해당 TF는 14개 부처가 참여했는데,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국가행정조직은 총 19개 부처로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참여한 TF인지라 어불성설이며, TF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겠다고 언급이 없는 점에서 전면 재검토라고 해놓고 잠잠해질 동안 시간을 끌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한 나라의 국제 무역이 흔들릴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을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윤석열이 허수아비 대통령이나 다름없다는 결론이 도출되며, 설령 윤석열이 알았다고 해도 결국에는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말도 안되는 시행령을 공표해버리곤, 보고되지 않았다는 거짓말로 사태를 회피해버린 어느 쪽이든 극도의 무능인 상황이 펼쳐졌다.

관세청 “해외직구 ‘유해 물품’ 통관, 소관부처 요청 시 보류”
또한, 발표 이후 오후 3시경 관세청이 소관부처의 반입 차단 요청이 있을 때 통관 보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는 말과는 달리, 표현만 바꿔가면서 직구 차단을 시행할 의지를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는 모습이다.

[1] "우리 국민의 해외직구 지속 증가, 특히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 급증", "(‘24.3) ①쿠팡 알리테무11번가G마켓위메프". 보도자료 3페이지.[2] "낮은생산원가, 관·부가세 면제 등에 따른 해외 소비재의 직구 증가는 국내 유통소상공인과 제조업체의 가격경쟁력 상실 요인 초래" 보도자료 18페이지.[3] 국무조정실 정책브리핑[4] 국무조정실 정책브리핑[5]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개인적으로 혼자서 자가 사용을 위한 직구를 금지하겠다, 이런 얘기고 이런 분들도 인증을 받으면 할 수 있다는 논리적인 구조는 맞는데 개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이 아닌 상태에서 그거를 비용, 절차, 시간을 들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싸게 구입할 건데 개인적으로 그거를, 인증절차를 다 거쳐서 시간 쓰고 돈 써서, 비용 쓰고 해서 사기에는 어려운 상태 아닌가, 그렇게 지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정책브리핑)[6] "통관차단 강화", "안전조치 없이는 해외직구 금지",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 금지",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 금지" 보도자료[7]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 보도자료 4페이지.[8] "먼저,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촉진한다.", "이와 함께, 중소 유통 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품목 다변화, 소싱 대상국 다변화 등도 지원해 나간다." 보도자료 4페이지.[9] 연합뉴스 사진 송고 시각이 2024/05/16 10:02이라는 점,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중 보도시점이 2024. 5. 16.(목) 12:00(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종료시)이라는 점을 미루어보아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10] 연합뉴스 1 연합뉴스 2[11] 심의·조정 대상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난 3월 구성된 '해외직구 종합대책 TF'의 구성원이 유지되었다면 산업부(국표원), 환경부, 식약처, 농식품부, 여가부, 관세청, 방통위, 공정위(소비자원), 과기정통부, 방통위, 특허청, 개인정보위, 중기부, 기재부 등 총 14개 부처의 장에 해당한다.[12] '대통령비서실의 정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13] '대통령비서실의 심의·조정 대상 안건 관련 수석비서관'.[14] 다만 정부 측에서도 충분한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말을 한데다가 아직도 남은 엄청난 문제점들, 그리고 현재의 극도로 부정적인 여론을 봤을때 이대로 결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15] 중국 플랫폼만 막는 것이 아니라, 미국 아마존과 GAP, 일본 유니클로, 야후옥션 등 전 세계의 해외직구를 막겠다는 의미이다.[16] 등록 초기에는 ‘KC 미인증 직구 전면 금지’ 시행 보류였으나, 오후 9시 37분 경 제목이 바뀌었다.[17] 이는 여전히 모호한 부분으로 위해성을 확인하는게 논조인데, 향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이전과 같이 모든 제품이 위해했고, 그러므로 제한한다고 해 도로아미타불 시켜버릴 가능성이 농후하고, 정반대로 가 모든 제품이 무해하니 통관시킨다고 나오면, 진짜 유해한 제품도 통관되는거라 다른 문제가 된다.[18] 하지만 실질적으론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니다. 기존에 6월 중에 시행하려던 것을 포기 내지 재검토한다는 것이 요지로 법률상 철회(=전면 백지화)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어서 언제라도 다시 시도할 여지가 있기 때문.[19] 참고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 3조에 의거하면 대통령비서실의 정무보좌수석비서관은 회의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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