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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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물등방화
現住建造物放火

법률조문
형법 제164조
법정형
일반: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치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치사: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행위주체
자연인
행위객체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
실행행위
방화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범[1]
기수시기
목적물이 스스로 불탈 수 있는 상태에 도달
친고죄·반의사불벌죄
미해당
미수·예비음모죄
미수범(형법 제174조)
예비·음모범(형법 제175조)
1. 개요
2. 조문
3. 객관적 구성요건
3.1. 행위의 객체
3.1.1.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3.1.2.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항공기·선박·지하채굴시설
3.2. 행위
4.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4.1. 현주건조물방화죄 및 살인죄의 경우
5. 사례
6. 예비, 음모



1. 개요[편집]


본죄는 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등을 불태움으로써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죄다. 이러한 객체에 불이 난 때에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크다는 것을 고려하여 무거운 형으로 벌하는 것이다.

2. 조문[편집]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3. 객관적 구성요건[편집]



3.1. 행위의 객체[편집]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2]이다.


3.1.1.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편집]


여기서 '사람'이란 범인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범인이 혼자서 살고 있는 곳에 방화한 때에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범인의 가족·동거자 또는 친족도 여기의 사람에 속한다. 따라서 자기의 처와 같이 살고 있는 집에 방화한 때에도 본죄가 성립한다.

'사람의 주거로 사용한다'는 것은 행위자 이외의 사람이 일상생활의 장소로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와침식(먹고 자는 곳)의 장소로 이용될 것을 요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를 요건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주거로 사용되고 있을 것을 요하고 이로써 족하다. 주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조된 것일 필요는 없다. 건조물 등이 주거에 적합하거나 행위시에 사람이 현존할 것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 주택인 한 행위시에 주거자가 없는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한다. 건조물의 일부분이 주거에 사용되는 때에는 전체에 대하여 본죄가 성립한다. 주거에 사용하는 것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건조물 등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묻지 않는다. 거주하는 사람을 모두 죽이고 방화한 때에도 본죄가 성립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 때에는 주거에 사용된다고 할 수 없다.

'사람이 현존하는'이란 건조물 등의 내부에 범인 이외의 사람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건조물의 일부에 사람이 있으면 전체에 사람이 현존한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이 존재하는 때에는 주거에 사용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현존하는 이유도 불문한다.


3.1.2.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항공기·선박·지하채굴시설[편집]


건조물이란 가옥 기타 이에 준하는 공작물로서 토지에 정착하여 내부에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3] 규모나 재료의 여하는 불문한다. 따라서 토막굴이나 방갈로 등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건조물의 부속물도 건조물과 불가분한 일체를 형성하여 파괴하지 않고 뜯어낼 수 없는 것일 때에는 건조물에 해당한다. 그러나 가옥과 접속되지 않는 축사나 천막은 건조물이 아니다.

기차란 증기를 동력으로 궤도 위를 진행하는 차량이며, 전차는 전기에 의하여 궤도를 진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그러나 가솔린 차나 디젤기관차에 의하여 견인되는 열차도 기차에 포함된다고 해야 하고, 케이블카도 전차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자동차는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운전되는 차량을 말한다.[4] 선박은 그 대소와 형상을 묻지 않는다. 지하채굴시설이란 광물을 채취하기 위한 지하시설을 말하며 광업권에 의하지 않고 불법하게 설치된 것도 포함한다.


3.2. 행위[편집]


불을 놓아 목적물을 불태우는 것이다. 목적물을 불태우는 일체의 행위를 방화라고 한다. 방화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직접 목적물에 방화하건 매개물을 이용하여 방화하건 불문한다. 적극적인 행위에 한하지 않고 부작위에 의한 방화도 가능하다. 예컨대 방화할 의무 있는 자가 쉽게 소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기를 이용하기 위하여 소화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방화가 될 수 있다. 다만 부작위에 의한 방화가 되기 위하여는 보증인의 부작위일 것을 요하는 이외에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화재 현장에 있는 자가 공무원의 구조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할 따름이다(동법 제1조36호).


4.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편집]


위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 혹은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4.1. 현주건조물방화죄 및 살인죄의 경우[편집]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와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의율할 수 있는지 문제 된다. 또는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와 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도 '현주건조물방화치상'으로 의율할 수 있는지 문제 된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은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기 때문에 과실 뿐 아니라 방화하여 고의로 상해하거나 살해한 경우에도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이 때 따로 상해죄나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인 이유는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1. 고의방화 + 과실치사, 2. 고의방화 + 고의살인. 이것을 진정결과적가중범으로 본다면, 두 사건에 대해 유기징역을 선택할 경우 1.은 3년 이상 32년 이하 징역이지만[5], 2는 5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이다.[6] 1.은 과실로 사람을 죽인 것인 것이기 때문에 2.죄보다 행위반가치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법정형 상한이 고의범보다 더 높은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살인의 고의로 을 지른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대법원은 보고 있다. 문헌 그대로 해석해도 과실로 죽이나 고의로 죽이나 방화를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맞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지는 않는다. 대법원 휘하 기관인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방화범죄 양형기준도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 사건에 대해 사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다.

5. 사례[편집]



6. 예비, 음모[편집]


형법 제175조(예비, 음모)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 1995. 12. 29.>
[1] 과실범은 실화죄 참조.[2] 舊 광갱[3] 건조물이 되려면 최소한 기둥, 벽, 지붕 혹은 천장은 있어야 한다.[4] 자동차에는 이륜차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나, 125cc 미만의 이륜차나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스쿠터)는 자동차가 아니라 일반 물건으로 본다. 즉 125cc 이상의 이륜차만 자동차로 본다.[5] 고의방화죄 하한 3년이 그대로 적용되고, 고의방화 상한 30년+과실치사 상한 2년을 합산한 것.[6] 형이 무거운 살인죄의 상하한을 각각 적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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