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미디어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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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시청자의 권익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015년 5월 15일 설립되었고, 이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 역대 이사장[편집]
3. 사업[편집]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방송법 제90조의2 제4항).
- 미디어에 관한 교육·체험 및 홍보
-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 각종 방송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
- 그 밖에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업무로 규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지역미디어센터[편집]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둘 수 있다(방송법 제90조의2 제5항).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설치되어 있다(설치일 순으로 열거).[1]
-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
-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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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단은 부산,광주,강원,대전,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가 먼저 생기고 나서 설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