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고금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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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소개[편집]
詳定古今禮文
고려 인종 때 최윤의(崔允儀)가 왕명을 받아 17명의 학자들과 함께 1147~1162년까지 공포된 법령·규범들을 수집, 고증하여 50권으로 편찬한 예서(禮書), 전례서(典禮書). 총 50권으로 현존하지는 않는다. 원래 명칭은 상정예문이지만 옛날 전례서의 자료들을 모아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상정고금예문' 이라고도 한다. 한동안 교과서에는 '고금상정예문'이라 했었다,
2. 상세[편집]
예전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사람이 지켜야할 예의들을 기록한 것으로 이후 최충헌이 책이 오래되고 낡았음을 지적하며 부족한 부분을 다듬어 새로 재작했다. 총 2부를 만들어 1부는 자신의 집에, 1부는 궁에 놔두었다고 한다. 이후 고려 고종 재임기인 1234년~1241년에 당시 집권자인 최이가 이를 금속활자로 찍어 배포했다.[1]
그러다 몽골의 침입이 일어나게되고 급히 천도를 하느라 궁에 있던 1부는 불에타 없어지고 최충헌의 집에 있던 1부가 가까스로 남아 이를 최우가 총 28부를 복사해 나누어 주었다. 이 때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 따르면 금속활자인 주자(鑄字)로 28부를 찍어 정부 기관에 나누어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것이 사실이라면 상정고금예문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기록으로 추정된다.[2] 다만 여몽전쟁으로 온 나라가 난리였던 통에 금속활자를 개발 및 주조를 할 여력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그 전부터 고려에 금속활자 개발 기술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으며 실제로 최이가 쓴 또다른 글에 따르면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尙頌證道歌)[3] 를 주자로 찍어내어 민간에 배포했다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전부터 고려가 금속활자 제조기술을 가지고 있었을 확률이 높다. 하지만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사실은 알수가 없다.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 남명천화상송증도가의 목판본 중 하나인 공인본(보물 제758-2호)이 금속활자본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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