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수정 내역 의왕소방서 덤프버전 : r20240101 분류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의왕시 2007년 설립 경기도 소방기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 펼치기 · 접기 ]소방서수원수원남부성남분당부천안양안산용인평택송탄광명시흥군포화성이천김포광주안성하남의왕오산여주양평과천부속 기관119종합상황실특수대응단경기소방학교 의왕소방서 義王消防署 Uiwang Fire Station설립일2007년 5월 28일서장정귀용관할경기도 의왕시상급기관경기소방본부외근부서구조대·구급대·고천·부곡·백운소재지경기도 의왕시 오봉로 9홈페이지공식홈페이지1. 개요2. 119안전센터3. 역대 서장4. 관련 링크1. 개요[편집]의왕소방서(義王消防署, Uiwang Fire Station)는 경기도 의왕시 관내의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경기소방재난본부 산하의 소방서이다.[1]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2] 소방기본법 제1조(목적),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3]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2. 119안전센터[편집]센터명관할지역보유차량인원119구조대의왕시 전지역3대(구조공작, 생활안전, 트레일러)[4] 고천119안전센터와 같은 청사이므로 동일19명119구급대의왕시 전지역2대(음압구급, 구급)34명고천119안전센터고천동, 왕곡동, 오전동11대(중형펌프2, 소형펌프, 탱크, 고성능화학, 일반화학, 배연, 고가사다리, 중형승합, 화물, 구급)36명부곡119안전센터이동, 삼동, 초평동, 월암동3대(중형펌프, 탱크, 특수구급)16명백운119안전센터포일동, 학의동, 청계동, 내손2동, 내손1동 일부4대(중형펌프, 탱크, 굴절(27m), 특수구급)19명 의왕소방서 홈페이지 기준(2023.10.12)3. 역대 서장[편집]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역대 의왕소방서장에 대한 내용은 문서를의 번 문단을의 부분을,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를의 #s-번 문단을의 #s-번 문단을의 # 부분을의 # 부분을,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를의 #s-번 문단을의 #s-번 문단을의 # 부분을의 # 부분을,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를의 #s-번 문단을의 #s-번 문단을의 # 부분을의 # 부분을,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를의 #s-번 문단을의 #s-번 문단을의 # 부분을의 # 부분을,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를의 #s-번 문단을의 #s-번 문단을의 # 부분을의 # 부분을,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를의 #s-번 문단을의 #s-번 문단을의 # 부분을의 # 부분을,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를의 #s-번 문단을의 #s-번 문단을의 # 부분을의 # 부분을,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를의 #s-번 문단을의 #s-번 문단을의 # 부분을의 # 부분을,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를의 #s-번 문단을의 #s-번 문단을의 # 부분을의 #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 관련 링크[편집] 위키미디어공용 자료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2 23:48:16에 나무위키 의왕소방서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2] 소방기본법 제1조(목적),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3]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4] 고천119안전센터와 같은 청사이므로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