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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용>2015 여성시대 사태/고발 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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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 여성시대, 2015 여성시대 대란, SLR클럽 소모임 성인 정보 자료실화 사건, 고소카페 이단심문사건
1. 개요[편집]
일반적인 커뮤니티 분쟁과는 달리, 여성시대 대란에서는 직접적인 법적 고발이 수십 개 이상 빗발치고 있다.
일반적인 다른 커뮤니티나 사이트들 중에서도 물론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이트는 별로 없다. 그러나 여성시대만큼 범법행위에 둔감하며 자각이 없는 커뮤니티는 적어도 2015년 5월 현재까지 발견된 적이 없다. 여성시대의 일반 회원은 물론 운영진마저도 이와 같은 행위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상황. 여성시대 거래 게시판 공지
정말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특정 커뮤니티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게 발견되었고, 발견자가 이를 고발했으며, 나라에서 이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여성시대는 이 불법 행위의 양과 질이 다른 어디에도 비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이하의 범법행위는 그 어떤 다른 커뮤니티의 악행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이며, 따라서 피장파장의 오류를 저지르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호도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1]
추가사항 : 모든 민원은 대검찰청에 올라간뒤, 하위부서로 재할당되어 내려간다. 범죄가 중한것이 아닌, 일반적인 절차다.
2. 성폭행 조작에 대한 오늘의유머 회원들의 대응[편집]
3. 탑 시크릿 포착과 SLR클럽 회원들의 대응[편집]
2015 여성시대 대란/해명글 조작 사태는 장동민과 레바 사건의 범인을 쭉빵, 오늘의 유머 등 타 커뮤니티에 뒤집어씌우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장동민과 레바에 대한 마녀사냥이 쭉빵 과 오늘의 유머 에서 먼저 시작되었다며 여성시대 내부 여론을 호도했다. 또한 첫 마녀사냥이 여성시대에서 시작되었다는 증거는 모두 일베에 의한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반발이 무한도전 갤러리와 오늘의 유머 를 중심으로 강하게 일어났다. 무한도전 갤러리는 장동민이 무한도전 식스맨 : 시크릿 멤버에서 하차한 사건을 계기로 여성시대와 적대하게 되었다.
오늘의 유머에서는, 장동민에 대한 마녀사냥을 최초로 일으켰다는 누명을 쓰게 되면서부터 여성시대에 대한 비판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여성시대와 매우 우호적인 관계였다는 점 때문에 親여성시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으나, 오히려 그 덕분에 전 여성시대 회원들의 내부 고발과 비판도 활발했다.
그 중 전(前) 여성시대 회원이 SLR 비밀 클럽의 존재를 고발하면서 여성시대에서 음란물 공유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 공론화되었다. [2]
탑 시크릿 게시판은 음란물 공유와 음란팬픽의 수위 때문에 이미 다음에서 수차례 경고를 받은 상태였으며, 여성시대 운영진들도 그 문제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카페 내 음란팬픽에 대한 제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 차례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탑 시크릿 을 오픈하는 등, 한국 국적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집단 공유/감상하는 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의 경고를 무시하고 탑 시크릿 의 오픈을 계속할 경우 다음은 약관에 따라 해당 게시판 폐쇄 및 카페 폐쇄까지 감행할 수도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여성시대는 타 사이트의 게시판을 이용하여 본진에서는 못하는 음란물 공유를 자행하자는 기상천외한 발상을 하기에 이른다. 이를 기획한 여성시대 운영진은 SLR클럽 소모임 베타 서비스 기능을 따내기 위해 회원들을 동원함은 물론, 성인 목적의 게시판을 위해서 일부러 다른 게시판을위장 목적으로 만들어 SLR소모임의 본 기능을 숨기기까지 했다.
여성시대 카페의 차원을 달리하는 폐쇄성, 일주일에 단 하루 정해진 절차를 거친 회원들을 대상으로만 하였다는 점에서 탑 시크릿 이 발각되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그 실체가 밝혀짐에 따라 SLR클럽 회원들은 운영자에 대한 배신감, 여성시대에 대한 반감 등을 이유로 SLR클럽에서 대규모 이탈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SLR출신 유저들은 SLR 클럽 내부 대규모 음란물 공유/유포 행위에 대한 고발을 진행하기에 이른다. 또한 영리 목적의 사이트인SLR클럽의 회원수가 대폭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두 사이트 간의 고소전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점쳐졌다.
3.1. 탑 시크릿 이용자에 대한 고발장 접수[편집]
탑 시크릿관련 위법 행위는, 4. 항목의 표 서식을 이용하여 이 문단으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항목 : SLR클럽 소모임 성인 정보 자료실화 사건
이와 같은 행동력에 힘입어, 최초의 내부고발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탑 시크릿 에 대한 내용이 기사로도 보도되었다. 하지만 SLR클럽 전 회원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탑 시크릿 을 이용한 여성시대 회원들과 운영진, 나아가 이를 방조한 SLR클럽 운영진에 대한 처벌을 원하며 더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
5월 13일, SLR클럽 자유게시판에 SLR클럽 내 음란 소모임 사법 처리 촉구를 위한 모임 창설 글[백업] 글이 올라왔다. "salem", "살레몽" 이라는 닉네임의 이 이용자가 과거 SLR클럽 내에서 광우병 촛불모임의 광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당시 신문광고 등을 직접 진행한 사람이었던 사실이 드러났고, 살레몽을 중심으로 하여 여성시대에 대한 SLR클럽 개인 회원들 측의 대응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살레몽" 이외에도, SLR클럽 운영자와 여성시대 운영자, 탑 시크릿 이용자 등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SLR클럽 회원들이 여성시대 운영진의 불법 행위를 파헤치기 시작한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혹은 전문성과 목적의식을 지닌 회원 몇명과 함께 팀을 꾸려 여성시대의 범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였다.
4. 무한도전 갤러리에서 주도한 불법행위 포착과 신고[편집]
SLR클럽 유저들이 탑 시크릿과 개인정보 불법 수집 등 여성시대 운영진 과 여성시대 카페 자체 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면, 무한도전 갤러리 유저들은 여성시대 회원 개개인 의 불법행위에 대한 포착과 신고를 담당했다. 무한도전 갤러리 외에도 오늘의 유머 등 다양한 사이트에서 여성시대가 자행한 불법행위와 언행에 대한 지탄이 일어났으며 실제로 행정기관에 호소, 법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일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여성시대에서 포착된 위법이지만, 그 사실에 대한 인증이 없다고 해도 고발/신고가 들어가지 않은 것은 아니다. 도리어 위법행위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조용히 고발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탑시사추모"를 주도하는 "살레몽"이라는 전 SLR회원이 탑시를 고발하며 같이 고발을 한다고 무도갤에서 제보를 받았고, 오늘의 유머에서는 게시글로 올리지 말고 메일로 보내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아래는 무한도전 갤러리에서 포착하여 신고한 위법행위의 서술틀.
- 공공기관에 고발
- 언론에 고발
- 당사자 또는 소속사에게 고발
4.1. 저작권 관련 위법사항[편집]
- 2015년 5월
- 2015년 6월
4.2. 식품 및 의약품, 화장품, 마약 관련 위법사항[편집]
- 2015년 5월
4.3. 기타 불법 거래 관련 위법사항[편집]
- 2015년 5월
4.4. 댓글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편집]
- 2015년 5월
4.5. 그외 기타 위법사항 및 언론관련[편집]
5. 여성시대의 역고소 시도[편집]
5.1. 對SLR클럽 사과문 게시[편집]
- 1차 사과문
그러나 정작 피해자인 SLR클럽에는 사과문을 올리지 않았고, 결국 회원 일부의 일탈 행위로 치부하였으며, 뜬금없이 일베를 언급하며 일베에서 했다면 이 정도로 안 끝났을 거라는 어이없는 자기 위로성 멘트,[6] 뻔히 캡처가 남아있는 내용을 부정하는 등 사과문이라 보기엔 너무 뻔뻔한 모습을 보였으며, SLR클럽 유저 측은 이미 사과고 뭐고 간에 이는 배는 떠나 때가 늦었다(...). 게다가 정작 일부드립을 해 놓고 해당 일부(게지4호를 비롯한 회원들)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단 한마디도 없는 게 포인트. 한 SLR클럽 회원이 해당 글을 SLR 자유게시판으로 퍼갔지만, 반응은 매우 차갑다.
비유하자면 아래와 같다.
1차 사과문의 내용에 대한 논박이 무한도전 갤러리에 올라와 많은 공감을 샀다. 즉 탑 시크릿 이 일부 여성시대 회원의 일탈이며 소라넷과 같다는 말은 당치도 않다 는 여성시대의 주장은, 말도 안 된다는 것."우리집 말썽쟁이 애가 너희 집 뒷마당에 똥을 쌌지만, 숨기려 해도 너무 증거가 명확하니 사과는 해야겠다. 하지만, 사과를 너에게 직접 할 생각은 없고 우리 집 대문에다 사과문을 붙이겠다. 이 일에 관해 너의 불만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 집안에서는 불가능하니까 니네 집에서 얘기하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
얘기한다고 듣겠다는 건 아니다똥은 치울(글 삭제) 거지만, 청소(뒷처리)는 안 할 거고, 말썽쟁이 우리 애들도 혼내지 않을 거다. 건너편 집 애라면 똥이 아닌 설사를 쌌을 것이고 나처럼 사과도 안 했을 거다." + "물론, 나는 지금까지 똥 싸고 다니는 다른 집 애들을 혼내 왔고 앞으로도 할 거다. 그런데 너희들은 우리 애가 똥을 쌌다고 화를 냈으니 나는 너희들을 고소하겠다."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 2차 사과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위 역사 항목만 봐도 남자 연예인들을 향한 성희롱 글, 루머 글은 물론 인스타그램으로 카섹스 원나잇 썰, 자위 기구 썰, 3P썰 등 소라넷급 이란 건 이미 캡쳐된 자료로 존재하는 공공연한 사실이며, 저 사과문은 위의 사실을 모두 부정하고 있다. 일부드립도 역시 여전하지만[7] 성인 목적의 게시판을 위해서 일부러 다른 게시판을 위장 목적으로 만들었다라는 해당 여성시대 카페 운영진의 말과 게시판 획득을 위해 전체 공지로 올려진 점을 볼 때## 이를 여성시대 운영진들의 개인 일탈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리고 여전히 해당 인물(게지4호)에 대한 처벌에 관한 내용과 사과문을 올려놓고선 뒤로는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해명 역시 하나도 없다. 사과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과 고백이 기초가 되는데, 이건 그 기초부터 충족시키지 못하는 엉터리 사과문이다.* 탑시는 일주일에 한 두 번 게릴라식으로 오픈했기에 비밀로 했다. 1달전 쯤 SLR클럽에서 경고를 받아 운영 정지했다.
* SLR클럽 관리자는 거의 터치하지 않았다. 여시가 큰 커뮤니티인 만큼 알아서 잘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라 본다. 이 때문에 더 죄송하다.
* 탑시는 게지4호의 일탈 행위다. 주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게릴라성으로 열었다.
* 원래 여시 내부에 있었으나 다음에서 경고를 준 후 SLR클럽 측의 베타 테스트 소모임 공지를 본 회원이 의견을 내어 여성시대 회원들과 함께 메일을 보내 소모임을 창설하였다.
* 악의적인 편집에 의해 이 내용이 한없이 부풀려져서 남자 연예인들을 성희롱했다든지 연예인들에 대한 성적 루머를 퍼뜨렸다든지 소라넷이나 다름없더라 등의 내용은 루머이며 오해다.
- 3차 사과문
사과문 말미에도 쓰여있듯이 이미 사과는 너무 늦었다. 이미 많은 이들이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것이다. 사건 초기에 법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필 사과문을 썼었으면 이렇게까지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전 피드백에서 변명에 치우진 사과글을 올려 불쾌감을 드려 죄송하다.
* 입장 바꿔서 만약 자신이 여성시대를 떠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외부인으로 인해 저와 여성시대 회원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다면 "나 같아도 화가 났을 것 같다."
* 변명 뿐인 피드백을 늘어놓은 것, 특혜를 받아 놓고 고마운 줄 모르고 SLR클럽 회원들에게 피해를 입힐만한 행동을 한 것을 사과합니다.
* 지난 행동을 돌아보니 비판과 비난을 받아 마땅한 행동이었다.
* 이번 일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카페지기인 자신에게 있다.
* 다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방법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겠다.
* 죗값은 묵묵히 받도록 하겠다.
* 저희만의 입장만 생각한 이전 피드백을 드려서 부끄럽다.
* 사과가 늦어서 죄송하다.
자필로 적은 데다, 죗값을 묵묵히 받도록 하겠다고 하며, 별다른 변명이 섞이지 않았기에 지금까지 쓴 사과문 중에선 그나마 가장 진정성이 드러난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여전히 게지4호의 처벌에 대한 언급은 없긴 하지만 어차피 게지4호에 대한 책임은 일부 드립에서 파생된 것이고, 이번 사과문에서는 자기가 죗값을 받겠다고 한 만큼 그다지 문제될 것이 없긴 하다. 그러나 SLR클럽에 대한 사과만 하고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사과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애초에 여성시대는 SLR 탑시 사건 이외에 다른 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잘못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아직 갈 길은 먼 듯 하다.'''
- 여성시대 회원 개인의 사과문
5.2. 여성시대의 역고소 시도[편집]
여성시대 운영진과 회원들의 사과문이 5월 중순 집중적으로 게시되었다. 그러나 사과문 게시 장소가 여성시대 카페 내라는 점과 더불어, 그동안 오유를 상대로 보인 화려한 화전양면전술 전적 덕분에 또 공개용 글은 저렇게 해 두고, 비공개 게시판에선 욕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며 그 진실성이 의심되었다. 거기에 여성시대 운영진이 5월 5일부터 여성시대 고소자료 수집을 위한 TF팀을 모집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8]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앞으론 사과하면서 뒤로는 SLR클럽 회원을 비롯해 여성시대에 대한 루머를 터트리는 사람들이라면서.... 오유, 트위터, 쭉빵, 파우더룸, 웃긴대학 ,드루와닷인컴, 인벤, 에펨코리아, 개드립 ,아이러브싸커 ,무한도전갤러리 ,기타미드갤러리 ,국내야구갤러리, 아고라, 스누라이프 ,네이버 댓글, 네이버블로그 유저까지 신고하는 모양. 그야말로 광범위한 고소 # ## #서울대도 적으로 돌렸다 #자료를 수집한다는 내용이 전해졌다.
5월 23일 새벽, 여성시대 운영자가 결국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혔다. 여성시대 운영진은 지속적으로 여성시대 카페를 비방하고 글 내용을 유출한 네이버 블로그와, 일베에 대해 고소를 준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4월 29일, 5월 4일 각각 변호사 자문까지 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몇 차례 더 법률 자문을 받았다면서 영수증까지 게시했다. [9]
하지만, 이 공지에서 정작 중요한 사항이 빠져있는데 SLR 유저들의 고소건 대응, 그리고 각종 범법행위 수사에 대한 대응방안이 전혀 없다. 그저 "피해를 입은 SLR 유저들에겐 미안한 마음뿐이다."라는 짧은 내용만 있을 뿐이다. 심지어 고소 취하와 선처 요청마저도 없다.[10] 즉, 이번 여성시대의 공지는 각종 고소 건 및 수사진행 사항에 대한 대응방안을 밝힌 공지가 아니라, 여성시대에 피해를 입힌 사이트에 대한 고소준비 내용만 있다. 그나마 공지 서두에서 언급하였던 네이버 블로그 "여시저장소"와 일베등 타 사이트에 대한 고소마저, 여성시대 운영자들이 여러 조사를 받고 있으므로 당분간 고소를 보류한다는 식으로 마무리했다.
이 공지를 통해 알 수 있는 여시 운영자의 생각은 세가지로 추측이 가능하다.
- 여론을 돌리고 법정 싸움에서 이길 자신이 있거나.[11]
- 아직도 사태파악을 못하고 있거나.
에이 설마... 아직도? - 이미 망했으니 물귀신작전으로 맞고소.
그냥 혼자 곱게 죽어라..
이 공지 하나로 오늘의 유머, 무도갤, SLR클럽 전 회원들, 나무위키러들 모두 어이없음을 넘어 멘탈붕괴 급의 충격을 받았다. 공지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공지 글에 달린 댓글 반응이 한몫했다. 이런 공지 내용에도 불구하고 운영자에 대한 맹목적인 찬양으로 댓글 도배가 된 것. 여시의 공지에 대한 반응들
이 때문에 유쾌하게 새벽반을 달리던 무도갤은 데꿀멍, 갓끈을 묶던 선비가 갓을 떨어트리고, 오유에 유입된 스르륵 아재들이 할말을 잃었고, 붓을 던지는 위키러가 속출했으며 많은 종군기자들이 "난 여기서 나가야겠어"를 시전했다.
5.3. 여성시대의 역고소 시도 해석[편집]
5월 23일 새벽에 올라온 공지는 여성시대 비방 블로그와 일간베스트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대해 많은 해석이 오갔다.
→ 여시 TF팀은 레바 사건 이후 발생한 오유와의 전쟁에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 여시 TF팀은 4월경 만들어진 네이버 블로그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 TF 결성 전에 저는 앞의 네이버 블로그와 일베 일부 회원들에 대한 고소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중이었습니다.
→ "여성시대 자료 유출", "여성시대 비방", "여성시대 운영자 비방", "여성시대에 대한 명예훼손" 에 대하여 고소를 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문의하였습니다.
→ 해당 문의내용에 대해,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자는 답을 받았습니다.
→ 업무방해로 이러이러 해서 고소가 가능해 보입니다.
→ 한번 더 강조하는데, TF팀은 오유 및 타 사이트(정황상 무도갤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 스르륵 포함) 와의 사이에 벌어진 분쟁이랑 아무 상관 없습니다.
→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서 위의 고소준비건 (네이버 블로그, 일베 일부 회원에 대한) 관련 자료를 검토받았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많은 커뮤니티와 분쟁이 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 각 기관에 해명, 저작권 관련 자료 처리, 운영자 소환 조사를 받느라 바쁩니다.
→ 그러므로, (네이버 블로그, 일베 일부 회원을 상대로 하는)고소건을 보류합니다.
→ 그동안 서로 부둥부둥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더욱 줄여 위 공지를 3줄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TF팀은 4월에 생긴 모종의 네이버 블로그와 몇몇 일베유저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오유, 스르륵, 무도 등 레바사태 이후 분쟁과 노상관)
2. 근데 여러가지 조사받고있어서 바쁩니다. 그러므로 TF팀이랑 1번에서 말한 상대 고소하려던거 일단 보류합니다.
3.
내꿈꿔
하지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발언의 핵심, 즉 합성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둘 다 불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5.3.1. 법적 책임에 대한 해석 : 업무방해죄[편집]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판 2006.3.9. 2006도382)
대법원 판결을 요약하면,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위법성)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업무의 가치가 보호되지만,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른다면 보호되지 않는다. 고로, 저작권 위반, 불법 거래 등의 내용이나 절차가 반사회적이라 판단된다면 업무로써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이전의 사례로, 반사회적 사이트 중 하나인 소라넷의 경우 DDoS 공격을 받고 업무방해죄로 신고하려 했으나 반사회적 사이트이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논문 출처 http://www.kaccs.com/download.red?fid=612
한편, 현 법조계의 경우 오락과 취미를 업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대다수이며, 이는 여시카페가 오락과 취미의 모임으로 규정되느냐가 중요해진다. 오락과 취미의 모임으로 규정될 경우 업무 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12] *
하지만, 오락과 취미의 모임으로 규정되지 않을 때에는 영리적 목적으로 카페를 열었다는 결과가 나오고, 이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금전적 이득을 보았다.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고? 탈세를 자행하고 있었으므로 국세청이 개입 할 수 있으며 역고발도 가능해진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여성시대는 일개 커뮤니티 사이트임에도 경찰, 검찰에 이어 국세청의 어그로까지 끄는 전대미문의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게 된다(…).
1. 여시카페가 오락 및 취미 모임으로 인정됨→오락과 취미는 업무에 해당 안 됨→불기소
1. 여시카페의 영리적 목적이 인정됨→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리 행위를 함→이는 탈세 행위임→국세청 조사 및 불법적인 영리 목적으로 판결됨→불법은 보호 안 되므로 불기소→역으로 이건 고발거리
사실 여성시대의 탈세 문제는 이 발표 이전부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글들이 이미 올라와 있었다.######
5.3.2. 법적 책임에 대한 해석 : 명예훼손[편집]
이에 대해서는 많은 판례들이 존재한다.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007헌마461
헌마가 보이시는가?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위의 글을 정리하면 인터넷 아이디만 알 수 있을 뿐이라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사이트 자체한테의 명예훼손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 명예훼손의 주체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1. 회원 각각의 아이디[13] 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 아이디는 특정성을 가질 수 없다→불기소
1. 사이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 명예훼손의 주체는 사람만 포함된다→불기소
5.4. 공지 발표 후 상황[편집]
- 00시 35분경 여성시대 카페의 관리자가 나타나 고소준비중이라고 밝히고 증거자료들을 수집한 결과를 올렸다. 백업1 여성시대 공지글 핵심 백업2
- 여성시대 운영자가 공지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공지글을 확인도 하지않은 채 찬양하기 바쁜 이용자들이 보이고 있다 백업1 백업2
- 00시 45분 여시 이용자들이 운영자의 글에 탑씨,SLR발 고소건 등 위법사항에 대한 대처방안이 없다는 걸 알고 실망하는 일부여성시대 유저 백업
- 05시 41분 과거 리그베다위키의 위키러가 이 사태를 보고 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와 현재 여성시대 사태를 비교한 글 백업
- 09시 46분 법과 관련된 사무를 보고 있는 오유 유저의 변호사 비용에 대한 분석백업 그리고 그 글에 대한 여시의 아몰랑! 링크 다만 이것은 기업간의 소송에 관한 비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격은 이보다 훨씬 쌀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상담비는 시간당으로 계산되며 가격은 지방마다 다르지만 3~15만원 정도 한다.
- 10시 46분 원글 아카이브 여성시대가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오유 출처의 여시가 탈세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 아카이브 정리하면 사이트 외부로 드러난 탈세 행위는 없어 보이나, 운영진이 직접 개입하여 공동구매나 체험단 활동에 돈을 받은 정황이 있다면 탈세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며
있는 돈 없는 돈 다 짜내기로 유명한국세청의 정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 11시 10분 여성시대 운영자가 변호사 한명한테 쓴 비용 330만원가지고 SLR발 고소건은 해결 할 수 없다는 글 백업 자신의 사건과 비교했다. 한편으로 저것이 선임비가 맞다는 의견 또한 존재하니 판단은 각자의 몫.
- 14시 41분 컨슈머와이드에 "LG생활건강, ‘태아가 모체에 기생’ 발언자 법적 대응 검토" 라는 기사가 발표되었다. 원문아카이브 그러나 23일에도 여전히 여시 내부에는 해당 발언을 정당화하려는 반응들이 있다고 한다. 원문 아카이브
- 22시 23분 한 무갤러가 전 TF 소속이었다는 양X피 유저의 주장과 여성시대 대빵의 공지를 서로 비교했는데, "고소에 대한 내용"과 "여시저장소, 일베 등이 타겟"이라는 내용이 일치한다며 양X피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본 백업
손발이 안맞으면 고생한다
- 이날 하루 논란이 생기고 그 다음날 부터는 언제 이랬냐는 듯 여성시대는 잠잠해 졌다.(...)
6. 개인 정보 수집 이상 없음 공지[편집]
2015년 9월 21일 여성시대에 공지가 올라왔다.
이하 해당 공지 전문 원문
제목 : 여성시대 등업 정상화 및 정상화 기념 5등급 등업 진행
5월경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다수의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여성시대는 DAUM과 SLRCLUB 측으로부터 현재 등업 방식을 중지하고 등업 방법을 변경할 것을 통지 받았습니다.
20세 성인 여성 인증은 오랜 기간 꾸준한 수정과 보완작업을 거친 대체 불가의 여성시대의 등업 문화입니다.
여성시대 운영진은 그동안 회원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일방적인 통보에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법률사무소의 법적 소견서와 함께 여성시대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여성시대의 개인정보법 수집 위반에 대한 법률 자문 소견서 내용
1. 질의의 요지
“여성시대”는 성인 여성들을 위한 전용 커뮤니티 공간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DAUM 중 한 카페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회원가입의 대상이 되는 ‘성인 여성 회원’의 인증을 위해 특정정보 (신분증의 일부분)를 수집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 개인정보 보호법의 목적 및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함에 따라 피해가 속출하면서,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2011년 제정된 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개인정보”의 정의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여성시대”의 정회원 가입 조건으로 개인의 성명을 요구한 적이 없으므로, 성명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이 사안에서 “여성시대”와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와 사진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개인정보 보호원칙의 위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여성시대”에서 이 원칙에 위반한 점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 명확한 목적 하에,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적법, 정당하게 수집
제3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여기서 “여성시대”가 “개인정보처리자”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여성시대”는 성인 여성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성인 여성들만을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인 여성이 아닌 청소년 기타 미성년자, 남성들의 가입을 차단하여 성인 여성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그들만의 공간을 만드는 것을 명확한 목적으로 하는 것인 만큼, 성인 여성 회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성인 여성회원임을 인증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증 상의 출생연도, 주민등록번호 중 여성임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 “2”, 얼굴사진이 나타나도록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후, 자신의 현재 얼굴이 나타난 사진을 함께 촬영하여 “여성시대” 카페에 인증하는 절차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중 숫자 세 개(출생연도와 여성식별번호 “2”)와 사진을 통하여 정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자가 성인 여성임을 확인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는 “여성시대”가 달성하려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였다고 보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요구한 것이 아니었고, 정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정보주체들에게 정보 수집의 목적 및 절차, 추후 관리 방법 등을 충분히 고지한 뒤, 그들의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으므로 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개인정보의 적합한 처리 및 정확성의 보장
제3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청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여성시대”는 해당 정보주체가 정회원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활용하였으며, 실제로 성인 여성에 해당하여 정회원 자격을 인증한 뒤에는, 해당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시대”는 정보주체의 정회원 자격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확성, 완전성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였다는 점 역시 인정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위 개인정보 보호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3조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여성시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고 침해받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신분증과 사진 등의 개인자료를 첨부하여 정회원 인증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비밀 글’로 등록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정회원 인증절차를 거친 개인정보는 모두 파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하였다면, “여성시대”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한 것으로 보이며, 위 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여성시대”는 해당 카페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 왜 필요한지 및 개인정보 처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상세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충분히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컨대, “여성시대”는 위 원칙에도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 최소화
제3조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성시대”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정보주체의 성명을 요구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한 것으로 보이며 정회원 등업을 받은 정보 또한 등업(또는 반려) 후 저장되지 않고 즉시 삭제하여 파기하였습니다. 다만 DAUM 카페 운영자 권한을 통해 여성시대 카페에 가입한 회원들의 DAUM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해당 아이디의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직접 “아이디 회원 공개, 또는 운영진 공개”로 설정해 둔 경우만 확인이 가능하며, 만약 정보주체가 DAUM 아이디 공개를 원하지 않아 ‘아이디 비공개’로 설정할 경우, “여성시대”측에서는 비록 운영자라 하더라도 해당 정보주체의 DAUM 아이디를 알 수 없습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사생활 침해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가 수집, 처리되었다고 보입니다.
또한, 카페 회원의 DAUM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여성시대”측의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로 볼 수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DAUM 카페 회원의 아이디 확인 기능은 커뮤니티의 편의를 위해 정보주체가 직접 본인의 아이디 공개 여부를 선택하는 만큼, 자발적으로 DAUM 아이디 공개를 허용한 정보주체의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여성시대”측의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로 볼 수 있을지 자체에 의구심이 든다고 하겠습니다.
(아이디비공개활중은 등업조건이 아니며 이미 다른 건으로 신고가 들어온 회원에 의한 2차 판단 기준이지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지가 아닙니다.)
바. 책임과 의무의 준수
제3조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여성시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 상의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정보주체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이 부분에도 위반은 없다고 평가됩니다.
4.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여부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여성시대”의 정회원으로 가입한 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상의 설명 글을 통해 충분히 제공받았습니다. 또한,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정회원이 아닌 준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므로, 각 개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에 대한 권리도 보장되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여성시대”는 정보주체의 권리도 보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5. 구체적인 법률 위반 여부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관하여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여성시대”는 정보주체들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이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등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였으므로, 제15조 제2항의 위반도 없다고 보입니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에 관하여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제16조 제1항)
“여성시대”는 주민등록번호 중 생년과 여성을 나타내는 식별번호 “2”만을 수집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것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총 13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시대”에서 생년월일까지 수집한 것도 아니고, 또한 주민등록번호의 뒤 7자리를 연속하여 수집한 것도 아닙니다. 생년과 숫자 “2”만을 수집한 것은 개인정보라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으며, 가사 이것이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라 보입니다.
신분증 상의 사진과 현재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수집한 것은, 신분증상의 인물이 실제로 “여성시대” 카페에 가입하려는 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역시 동일인을 확인하는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이상의 개인정보 외에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렸으므로 제16조 제2항의 위반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서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시대”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정회원 인증 여부를 거치는데 이용하였고, 이후 이를 바로 파기하고 삭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보이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제21조에도 위반함이 없다고 보입니다.
라. 기타
“여성시대”는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바 없으며, 개인정보가 분실, 유출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였으며, 카페 운영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되어 이를 관리하였으므로 기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29조 내지 제31조 위반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6. 결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시대“에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의 숫자 세 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조차 의문이 들며, 다만 사진에 관하여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의 명확한 목적을 충분히 알린 뒤, 그들의 동의를 받고 수집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여성시대”의 개인정보 수집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견서 제출 이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어 DAUM과 SLRCLUB측에 여성시대 등업을 중지할 것을 통보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여성시대 등업 방식은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성시대 운영진이 카페나 소모임을 통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다면
이는 상업적 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록 마스킹된 개인 정보라 할지라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한 각종 자료를 제시하며 확인을 요청하는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이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였고
여성시대 운영진은 지난 수개월 동안 진행된 각종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시대의 등업 방식은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에 여성시대는 KISA에서 신분증 등업 방식에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받고 DAUM과 SLRCLUB 측에 등업재개에 대한 문의를 하였습니다.
SLRCLUB 측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 등업 재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DAUM 측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별개로 카페 약관 제11조 3호 (카페지기는 회원 등급의 상향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에 의해 등업 방식을 변경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여성시대는 DAUM 측의 약관에 위배되지 않도록 7등급과 5등급 등업을 SLR 소모임에서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성시대 소모임을 거취와 관련하여 SLRCLUB측으로 부터 받은 메일 내용
안녕하세요.
(주)인비전커뮤니티입니다.
SLRCLUB 내 ECPTEST(여성시대) 소모임 운영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당사는 여성시대 커뮤니티 관련한 많은 의혹들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신중하게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해왔으며
각종 관계 기관에도 공식 질의를 통해 의견을 받고 조사에 협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성시대 소모임에서 위법적인 활동을 한 유저가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다수의 유저들은 적법한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운영상 지적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사과문 발표 등 자정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여성시대 소모임은 운영 가능한 정상 범주의 커뮤니티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각종 실험적 기능 개발 및 테스트, 모바일 연동 개발, 앱 개발, 광고시스템 개선, 기타 당사의 피해 손실 복구 등의 목적으로 ECPTEST 소모임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법적인 활동을 한 유저에 대하여는 국가 기관의 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 충실히 협조할 것이며
아직 대기중인 일부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라 향후 소모임 운영 방향은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SLRCLUB 측으로부터 위와 같은 메일을 받았고 현재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관련 이슈가 대부분 해소되었기에 여성시대 등업 정상화 및 정상화 기념 5등급 등업을 진행합니다.
7등급 성인인증과 스르륵 등업은 9월 22일부터 정상화하며
5등급 등업은 9월24일 오전11시 선착순 100명, 10월 1일 오후 10시 선착순 150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든시기에 다들 마음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 여시에는 좋은일만 가득할 거라 믿어요.
몇 줄의 글로 마음이 전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시들 진심으로 고맙고 사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