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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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사건 전개
3. 논란
4. 사건 이후
5.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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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06년 8월 10일 경기도 가평군 하면[1] 현리의 육군 모 부대에서 이봉민 이등병이 K2 소총과 실탄 10여발을 소지한 채 탈영한 사건.


2. 사건 전개[편집]


8월 10일 새벽 1시 경 육군 모 부대 소속 이봉민 이병은 경계 근무를 마친 뒤 후임 근무자와 교대를 하는 과정에서 선임병 두 명에게 총을 발사한 뒤 곧바로 탈영했다. 총에 맞은 김 모 병장과 박 모 상병 가운데 박 상병은 우측 어깨에 총상을 입고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과다출혈로 끝내 숨졌다.

K-2 소총과 실탄 10여 발을 소지한 채 무장탈영한 이 모 이병을 찾기 위해 가평군 일대에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었고 검문검색이 강화되어 길가에 군인과 헌병이 배치되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1시간 30분이 지났을 무렵인 오후 12시 40분 경 부대 인근 뒷산 500m 지점에서 이 모 이병이 두부관통상을 입은 채 발견되었다. 기사 발견 초기에는 숨진 채 발견됐다고 말했다가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고 바꿔 말해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박 상병은 사건 발생 4일 후인 8월 14일 영결식 거행 후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다.


3. 논란[편집]


이 사건은 사건을 일으킨 이등병만의 잘못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부상병에 대한 초기 응급처치 소홀, 주민과 경찰에 탈영 사실 늑장 통보, 후방부대 실탄 관리 허술 등 관련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해 1명이 사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군부대는 초기에 부상병에 대한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부상병이 다 죽어가는데도 도주한 이등병의 행적과 사건진상을 파악하느라 1시간을 끌며 우왕좌왕했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부대 앞 상동리 마을 이장이 새벽에 2발의 총소리를 듣고 부대에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으나 부대관계자는 "총소리는 단순한 훈련중에 발생한 소리이며 아무 일도 없다."며 사건이 일어난 사실을 부인했다고 하며 상동리 주민들은 아침이 되어서야 TV 뉴스를 보고 사건 소식을 접했고 작전 중인 군인들을 보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만약 탈영한 이등병이 뒷산으로 도주하지 않고 마을로 도주했다면 인질극 혹은 학살과 같은 참극이 빚어질 수도 있었던 것.

더군다나 당시는 530GP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총기난사 대처든, 병영문화 개선이든 재발 방지 대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4. 사건 이후[편집]


사건 이전인 2006년 4월 군은 전·후방 모든 부대 경계근무자에게 실탄을 휴대하도록 지시했다. 지시 이후 2006년 8월까지 총 11건의 총기 사망사고가 일어났고 가평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이 그 정점을 찍으면서 이후에는 신병에게 실탄 대신 공포탄을 지급하게 되었다. 기사

이 사건이 직접적으로 보도된 기사는 거의 없으나 해당 기사를 통해 가혹행위로 인한 우발적 사건임이 드러나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것이 알려졌다. 출소 후에는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정확히 어떠한 가혹행위인지는 알 수 없으나 2006년 가평 총기사건 부대 근무병사 인터뷰를 보면 암기 강요 등 내리갈굼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범인을 본 적이 있다는 육군교도소 헌병(현재의 국군교도소 군사경찰)의 이 있다. 이 글에 의하면 총상으로 인해 의식을 잃은 후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서 의식을 되찾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것으로[2] 보인다.


5. 관련 기사[편집]


방송삼사
총기발사 후 무장 탈영 - MBC, 경기 가평 군부대 이등병 상급병사 2명 총격후 탈영뒤 자살기도 - MBC 뉴스데스크
무장 탈영병, 머리에 총상 중태 - KBS
무장 탈영병, 머리에 총상 입은 채 발견 - SBS

기타
'무장 탈영' 긴박했던 가평…최고 경계태세 발령 - 쿠키뉴스
사병이 총쏴 부대원 둘 사상… 새벽 가평서 소총무장 탈영 - 문화일보
병사1명 가평서 무장탈영 - 헤럴드경제
부상병 과다출혈死 '1시간 우왕좌왕' 화 키웠다 -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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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의 조종면. 2015년 12월 16일 하면에서 조종면으로 개칭됐다.[2] 위의 언론 기사와 조합하면 하급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상급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