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무원 여경 성희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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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전개
2.1. 사건 상황
2.2. 대응
3.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2023년 10월 31일, 거창군 거창읍 모 식당에서 거창군 공무원 2인이 여경 1인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한 사건.


2. 전개[편집]



2.1. 사건 상황[편집]



2023년 10월 31일 거창한마당축제에서 치안 업무를 지원한 관내 경찰들을 격려하는 회식 자리에서 2인의 공무원이 여경을 강제로 포옹하는 등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 성추행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해당 공무원 중 한 명은 "거창군에 전입하려면 군수에게 수영복 심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발언을 일삼았다[1]. 여경은 관련하여 고발을 접수했다. 거창군 간부공무원들 여경 성추행…신체 접촉에 "수영복 심사받아야"발언도 (뉴스 1)

2.2. 대응[편집]


거창군수 구인모는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직위해제 및 긴급 성희롱 성추행 예방 특별 강연을 실시했다. 또 "누구보다 모범이 돼야 할 간부공무원의 이러한 행위로 거창군의 명예가 실추되고,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관계 기관에 피해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는 취지의 대군민 사과문을 발표했다.출처

3.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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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BC에서는 해당 발언에 대해 '거창군의 전입'으로 보도했지만 MBC 이외의 다른 언론에서는 '거창군에서 여경이 되려면'으로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