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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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편집]
'경제 공동체'는 다음과 같이 다른 맥락으로 사용되는 단어이다.
2. 국제기구의 일종[편집]
회원국 간의 경제적 교류, 무역 장벽 완화, 공동 통화를 위해 노력하는 국제기구이다. 영문으로는 'Economic Community'로 쓴다.
- 유럽 경제 공동체: EU의 전신이다.
-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 중앙아프리카 경제 공동체(중앙아프리카 경제 통화 공동체): CFA 프랑/중앙아프리카 문서를 참조할 것.
3. 법조 실무에서[편집]
3.1. 부부 사이[편집]
'경제공동체'라는 표현이 처음 사용된 것은 부부 사이를 지칭하면서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명시한 표현이었던만큼 부부관계 민사소송, 가사소송에서 '경제(적) 공동체'라는 표현으로 널리 인용되었다.
3.2. 박영수 특검이 공동정범 성립을 위해 동원한 논리[편집]
대중들에게 이 용어가 각인된 것은 최순실 게이트 당시 사용이었다. 박영수 특검팀은 박근혜를 둘러싼 뇌물죄 사안에서 제3자뇌물공여죄가 아닌 뇌물수수죄(강학상 명칭으로단순수뢰죄)의 공동정범을 적용하려 했다.
제3자뇌물공여죄는, 공무원인 甲이 건설업자 乙에게 '내가 잘 아는 丙이 이득을 얻을 수 있게 해라'라고 하여 丙에게 이득을 주면 성립하는 범죄이다. 반면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인 甲이 건설업자 乙로부터 뇌물을 건내받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박영수 특검은 甲 자리에 있던 박근혜와 丙 자리에 있던 최순실을 묶어 '(甲과 丙)이 乙로부터 뇌물을 건너받았다'로 처벌하고자 하였고 박근혜와 최순실 간의 공동정범 성립을 증명하고자 '경제 공동체'라는 논리를 고안하였다. 아래에서 보듯이, 이후 대법원에서 공동정범 성립을 긍정하여 박영수 특검의 노력은 인정받게 되었다.
본 용어가 다른 법조 용어와 다르게 대중들 사이에서도 이해가 쉽고, 실제로 그러한 취지로 쓰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회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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