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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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hlk220l8pz.jpg

위 계단의 평지로 이루어진 공간

계단은 일정 높이 구간마다 평지에 가까운 구간이 하나씩 있는데 이걸 계단참이라고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하여 높이가 3m를 넘는 계단은 의무적으로 계단참을 설치해야 하며 높이 3m 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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