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덤프버전 :
분류
1. 개요[편집]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과 함께 2023년 10월 26일 입법 예고된 법률이다.
2. 내용[편집]
3. 경과[편집]
3.1. 2023년 10월 24일[편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월 26일에 본 법률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4. 논란[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3 20:27:33에 나무위키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